세금·세무

증여 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해 문의드려요!

문의1.

2021년 6월에 어머니로부터 1천만원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에 4천만을 받은 후, '기한후'증여를 신고하면 증여 기산일은 21년 6월이 맞을까요?

문의2.

그 결과 31년 6월에는 5천만원 증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2021년 6월에 받은 1천만원은 증여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3.

남편은 장모님으로부터, 아내는 시아버지로부터 각각 1천만원 증여가 가능한가요?..

문의1과 마찬가지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22년 3월에 있다면, 기산일은 22년 3월부터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1년 6월에 받은 1천만원을 지금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신고이지만, 2026년 6월 증여받은 4천만원은 9월 말까지가 신고납부기한이므로 기한후가 아닌 정기신고로 증여시기마다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31년 6월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내역이 4천만원(2026년 6월분)이 있기 때문에 1천만원만 추가로 세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