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 내용연수 관련문의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고정자산 내용연수 관련문의좀 드립니다.
예를들면 고정자산 비품에대한 내용연수가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노트북은 5년으로했고 티비는 6년으로 했음.
일괄적이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만약 일괄적이여야 한다면 전진법 적용해서 고정자산대장 내용연수 수정후에 바뀐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면 되는걸까요?
2. 감가상각방법을 바꾸려면 법인세법에 의해 12/31일 3개월전?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옛날에 변경신고안하고 임의로 바꿧습니다ㅜㅜ 이부분에대해선 재무제표 자체를 뜯어야 할까요?
전진법이아니고 소급법으로 적용해야할까요?ㅜ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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