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간주임대료에는 월세분도 연관되나요?
부동산사업자는 아닌데 토지를 가지고 계셔서 세입자를 임차해주고 계십니다 (친동생, 제조사업장)
전세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지금 결산때 얘기들어보니까 전세말고 월세로 임대료를 120만원씩 받고있대요.. 근데 임대료분을 전자세금계산서 원재료로 거래할때 그 안에 녹여서 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이미 부가세신고때는 간주임대료에 보증금만 반영하여 신고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엔 어떻게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걸까요?
간주임대료 계산시 월세분도 연관있어서 간주임대료가 변동되나요?
부가세신고를 다시 안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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