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애인 차량 폐차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의 장애인등록 경유 차량을 운행하다 노후되어 새차로 교체하였습니다. 근데 기존차량의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금은 시행되지않고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시청에서 얘기합니다. 새차도 출고되었고 기존차량도 아직 폐차전인데 기존차량의 폐차기한은 2월 25일 입니다.이 기한을 넘겨 3월까지 폐차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량으로 취등록세 자동차세 면제되었던 부분에 불이익을 받게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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