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원금 상환분은 전섹계약 만기에 어떻게 상환되나요?
전세대출은 보증금만큼 대출을 받아서 건물주에게 입금됩니다. 만약 대출원금을 상환하게 된다면 계약 만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와 은행에 각각 입금해야 하는지 은행이 전액을 받고 일부 상환분은 따로 송금해주는지 궁금하네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대출금을 별도로 질문자님께서 상환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전세 만기로 보증금을 받을때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중에서 대출금액만큼은 은행으로 이체를 하시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질문자님의 계좌로 이체를 해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자 본인이 전부 받고 은행에 상환을 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은행에 상환을 진행하지만 기간이 끝나고
상환에는 집주인이 계약자에게 전세대출금 전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의 종류와 대출을 받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에 상환하는 조건인 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과 전화를 줘서 확인하게 되며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 받았다면 은행과 임차인에게 그 대출 비율만큼 나눠서 반환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주인은 질문자님에게 모두 송금을 할 것이며 이후 질문자님이 그런 차액분에 대하여 은행에 송금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는 대출을 받을 경우도 그리고 반환할때 개인은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 바로 상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