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계약 파기하려하면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8월초 냉면장사 시작을 계획으로
6월부터 본사 7월 부터 장사할 장소 알아보고
계약금 200씩 원래 가계주인 건물주분 이렇게 총400만
드리고 8월3일 잔금날인데 음식점으로 들어가는데
해당가게 5k전력이라 12정도 내돈써서 늘리려 연락했는데
건물주분이 음식점 작은거 하는데 전력은 왜 끌어다 쓰는지 음식 냄새 나게 고기도 구우면 안된다 오토바이가 계속 돌아다니면 시끄러워서 2층3층 사람들 못산다.하십니다
하지만 본 건물 주변으로 건물앞1개 옆2개등등 배달전문점 많이들 있습니다....;;
불냉면 불닭발집인데 고기 없이 장사를 하라는 식으로 냉면만 들었다는 식으로 말을 밀어 붙이시면서 이럴꺼면 애초에 안줬다면서 말을 하시는데 계약당시 부동산 사장님께서 다 설명을 했던사항인데 이제와서 몰랐다 하면서 계약을 파기할꺼 처럼 행동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계약이 파기되면 400은받나요? 가계주인은 혹시 모르니 건물주가 안된다고하면 계약파기되니 만일 계약금은 그대로 200돌려준다 계약서에 서명했구요
건물주랑 계약시는 그런게 안들어가있습니다.
제가 일도 못하고 인테리어 알아보고 가제 필요 물품구하고 제가하려던 본사한테는 뭐라 말은하고 피해는 어떻게 되는거죠 ? 지금 1달동안 일도 못하고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