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계약 파기하려하면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2022. 07. 27. 12:19

8월초 냉면장사 시작을 계획으로

6월부터 본사 7월 부터 장사할 장소 알아보고

계약금 200씩 원래 가계주인 건물주분 이렇게 총400만

드리고 8월3일 잔금날인데 음식점으로 들어가는데

해당가게 5k전력이라 12정도 내돈써서 늘리려 연락했는데

건물주분이 음식점 작은거 하는데 전력은 왜 끌어다 쓰는지 음식 냄새 나게 고기도 구우면 안된다 오토바이가 계속 돌아다니면 시끄러워서 2층3층 사람들 못산다.하십니다

하지만 본 건물 주변으로 건물앞1개 옆2개등등 배달전문점 많이들 있습니다....;;

불냉면 불닭발집인데 고기 없이 장사를 하라는 식으로 냉면만 들었다는 식으로 말을 밀어 붙이시면서 이럴꺼면 애초에 안줬다면서 말을 하시는데 계약당시 부동산 사장님께서 다 설명을 했던사항인데 이제와서 몰랐다 하면서 계약을 파기할꺼 처럼 행동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계약이 파기되면 400은받나요? 가계주인은 혹시 모르니 건물주가 안된다고하면 계약파기되니 만일 계약금은 그대로 200돌려준다 계약서에 서명했구요

건물주랑 계약시는 그런게 안들어가있습니다.

제가 일도 못하고 인테리어 알아보고 가제 필요 물품구하고 제가하려던 본사한테는 뭐라 말은하고 피해는 어떻게 되는거죠 ? 지금 1달동안 일도 못하고있는데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일방적 파기에 관해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일반적으로 계약금의 2배 상환)에 따라 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액(계약금 상당)을 지급해 줄 것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한 후, 미이행 시 소액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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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은 잘 봤습니다.

    계약서에 들어간 부분은 당연히 돌려받으실 테고

    건물주 또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선 장사를 하시면 꾸준히 다툼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니 그냥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7. 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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