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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내과의료상담Q. 백혈구 수치가 너무 크게 왔다갓다해요..1월 28일백혈구 9.9 혈소판 410 빈혈수치 13.0 적혈구 4.442월 6일(독감 4일차.생리중)백혈구 5.4 혈소판 270 빈혈수치 12.9 적혈구 4.432월 10일(목에 가래 약간의 코막힘)백혈구 9.4 혈소판 370 빈혈수치 14.1 적혈구 4.48원래 이렇게 들쑥날쑥한가요? 의사들말로는 원래 그렇다고는 하는데.. 제가 너무 피검사를 자주 한 이유는… 혈액암이 걱정되서인데요.. 큰 증상이라고 하면 뭔가 허리가 아파요..골반도 아픈거같고 제가 자세가 엄청 안 좋긴 한데 그거 때문인지 아니면 혈액암에 뼈통증이 잇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검사하고 처음으로 blast수치 검사까지 보냈는데 지금 수치로 내일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나요?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고 너무 무서워요..
- 부동산경제Q. 원룸 연장계약 후 해지하고싶은데 방법있을까요?원룸을 연장 계약한 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해야되는 상황인데 계약서 상 연장계약이 시작하는 날은 2월 28일 입니다. 이미 계약서는 작성한 상황이고요. 새 세입자를 알선해주는 방법이나 다른 계약을 해지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1달 계약직 기간 기준이 궁금해요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다만, 헷갈리는게 2월은 28일로 일수가 짧은데일용직 여부를 판단하는 '한달'의 기준이 30일 혹은 31일 이런식으로 판단되는건지 아니면날짜상 한달(ex. 2월 2일 ~ 3월 1일)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체불과 임금 삭감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28,256원최종 세후 금액: 약 827,994원제가 직접 계산한 액수입니다.사장님이 입금한 762,196원은 법적 세후 금액인 827,994원보다 약 65,798원 부족합니다.불법 기물 파손비 공제: 사장님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역서에 기물 파손 및 재료 변상액 46,120원을 마이너스 처리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사장이 아무리 발뺌해도 본인이 보낸 사진 한 장으로 입증되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설령, 파손비를 공제시킨 걸 제가 인정을 한다 해도 들어온 돈이 부족합니다.제 계산이 틀렸고, 저 금액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왜 2월은 28도 있고 29일도 있나요?새해가 되서 달력을 보면 2월은 28일일때도 있고 29일일때도 있던데 왜그런가요? 규칙이 있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IT 프리랜서의 월차/연차, 월차수당/연차수당, 퇴직금 관련C > 용역 업체 D > 본인'반 프리' 형태의 계약으로, 수행사 C와 용역 업체 D에서 각각 일정 비율로 급여 지급계약 기간: 2022년 12월 19일 ~ 2026년 02월 28일 (3년 2개월 10일, 중간 공백 없이 연속 근무)근무 시간: 주 5일(월~금), 09:00 ~ 18:00지문 인식을 통해 출/퇴근 관리, 이력 출력 가능점심시간(12:00 ~ 13:00) 포함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 월차/연차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1년 이상 연속 근무를 해도 무조건 1개월 만근 시 1일만 적용1년 이상 연속 근무 시 매년 15일씩 적용2. 발생한 월차를 모두 소모하지 못했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4. 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어느 회사에 청구하는지위 내용들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들은 적은 있으나,PM(관리자)이 변경될 때마다 이야기가 달리지는 점, 이야기 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른 점,애초에 계약서 상으로는 연관된 내용이 없는 점을 이유로,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전세반환대출 연말정산 문의(1주택자 실 거주중)2018.01.28일 주택 취득 및 실거주 (주택담보대출 진행)2022.01.05일 전세 내놓고 계약 2년 진행(주택담보대출 완납)후 이사2024.01.31일 세입자 퇴거로 전세반환대출(담보)진행-> 다시 이사와서 실거주중.이때 전세반환대출(담보대출) 진행하여 이자 납입중이며, 해당 대출건에대한 공제가능한지 문의. 현재 1주택자 실거주중.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테기 봐주세요 !!!임신가능성쫌요아직까지 생리하지않고 있습니다생리주기가 28일입니다생리처럼 묵직하게 생리할듯이아프긴한데임신가능성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무형태 변경 과반수 미동의 상황에서 무단결근 처리 및 해고 가능 여부6명으로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과- 2025.12.30 ~ 2026.01.28 기간 동안 미동의 의사 지속 전달- 2026.01.16: 2월 근무 스케줄에서 제 이름이 제외됨- 이후 회사는 인원 충원 및 신규 채용 진행- 2026.01.27: 별도 협의 없이 제 이름이 다시 2조2교대 스케줄에 포함되어 공지됨■ 현재 상황- 저는 변경된 근무형태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 근로조건 기준으로는 근무 의사가 있습니다.- 변경된 근무형태 기준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어 회사에서 지각/결근 처리 중입니다.- 회사는 본가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수령 예정입니다.- 노동청에 근무형태 변경 관련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우려 사항1. 회사가 무단결근 또는 근무거부로 판단하여 징계 또는 해고 진행할 가능성2. 내용증명 수령 후 회사에 별도 회신이 필요한지 여부 및 적절한 대응 방법3. 향후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4.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대응 방향5.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퇴사 의사는 없으며, 근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미동의로 인한 분쟁 상황입니다.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산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있습니다.저희 학교 교육공무직원의 2월 28일 기준 퇴직금 적립을 앞두고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노무사님들께 여쭤봅니다.1. 기본 상황퇴직금 적립 예정일: 2026년 2월 28일퇴직금(평균임금) 산정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2. 변수근로자 A의 25.5.1~25.12.31 육아기단축근로시간 사용, 26.1.1~26.2.28 방학기간(일부 무급)근로자 B의 25.12.15~26.02.28 육아기단축근로시간 사용.3. 기본 지식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월단위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 에서 각각 제외함해당하는 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간,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이 없게 된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첫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4. 질문가. 근로자 A의 경우 기존 산정기간인 25.12~26.2월 중 12월은 산정제외, 1,2월은 일부 무급인데. 이 경우 정상 급여를 지급했던 25.4월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26.1~2월 2개월만 산정을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12월을 모두 산정일수 제외함 ]나. 근로자 B의 경우 산정 기간 중 12.15~2.28 이렇게 단축근로기간이 포함이 되어있는데,12.1~14 이렇게만 평균임금 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