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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26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 시간 변경에 따른 계약 내용근무 시간이 2022년 계약 내용 09:00~18:00 월 화 목 24h(8h*3일) 09:00~12:30 수 3.5h 09:00~14:00 토 5h 금, 일요일 휴무 총 32.5 시간으로 2022년 계약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은 12:30~ 14:00입니다 2023년 변경된 계약 내용 제시 09:00~18:00 월 화 목 금 30h(7.5h*4일) 09:00~14:00 토 5h 수, 일 휴무 총 35시간으로 2023년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부터 평일 근무 시간을 7.5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계약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직장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시에 근무를 시작한느 것도 아니고 최소 30분 전 8:30에 근무 시작하고 점심에도 14:00까지 지만 13:30부터 근무를 다시 합니다 저 계약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하기 전 다른 곳에 빨리 이직하려고 합니다 계약 내용은 통보 형식이며 바꿀 의향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수당, 야간 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01시 : 3시간 연장근무위와 같이 근무하였을때 아래 계산 중 어느것이 맞는건가요??1. (정상근무 8시간)8h + (3시간 연장)3h + (야간연장수당)3h = 14h2. (정상근무 8시간)8h + (3시간 연장)3h + (연장수당)1.5h = 12.5h3. (정상근무 4시간)4h + (4시간 연장)4h + (연장근로수당)2h + (3시간 야간)3h + (야간연장수당)3h = 16h3번 같은 경우는 17시까지만 정상근무시간이라고 하고 18시~22시까지는 연장근로시간이라 얘기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 8h을 13시~22시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17시~18시는 휴게시간 입니다. 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 월급, 휴일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2022년 기준 한달 급여 기본급(통상 시급 * 209h) : 2,010,580 원휴일수당(통상 시급 * 1.5 * 8h * (8.68-7)) : 193,940 원입니다 1. 휴일 수당에서 (8.68-7) 이 식은 어떤 계산식에서 나온걸까요?? 2. 한달 일 수가 31일, 입사일이 27일, 27-31일까지 총 5일 근무했을 때 (2,010,580 / 31 * 5) + (193,940 / 31 * 5) = 355,567 원이 나옵니다. 5일을 근무했으니 근무시간이 40시간인데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보다 덜 지급하게 되는데 문제가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연근무제 연차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로 월-목) 9시간, 금) 4시간 근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표준근로시간은 8H로 되어있으며, 연차 사용시 월-목 연차사용시 1개 차감, 금요일도 연차사용시 1개를 차감하고있습니다.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 생활꿀팁생활Q. 강화유리나 보호필름에 적힌 8H, 9H이런 건 어떤 걸 나타내는 건가요?강화유리나 보호필름에 보면 8H, 9H 이런 것들이 써져있는데저것이 단순 강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강화유리를 붙이다가 깨먹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저도 한번 깨진 경험이 있습니다그렇다면 8H, 9H가 단순 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저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상 휴가 시 급여 이렇게 지급해도 될까요?방법으로 계산해야 맞는걸까요..?1) 시급*8h*휴가일수*0.72) 월급여/28일*휴가일수*0.7너무 어렵네요ㅜㅜ 제발 알려주세요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조기 출근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조기 출근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려합니다.우리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상 09:00~18:00(8H)가 근로시간입니다. 그 외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으로 분류됩니다.8시40분까지 출근을 명하고 있는데, 조기 출근은 엄밀히 근로계약상 위반입니다. 조기출근의 경우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포함이 되는데 이는 회사의 강제성에 중점을 둔다고 알고있습니다. 강제성은 인사고과에 포함을 한다던지, 시간에 대해 기록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회사는 이 둘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인사고과에 포함을 시킨다는명확한 메일을 받았고, 8시 40분까지 지문 등록 출근을 기록을 하며, 8시 40분까지 오지 않을 경우 조회지각을 체크를 하여 인사팀에 전달합니다. 근로계약법 위반이며, 시간외 임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신고는 노동청에 해야하는건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할가요?안녕하세요! 일하다가 하고싶은게 생겨서 현직장 그만두고 공부하려고 합니다.현직장 21.08~22.11.15일(주 5일 8H기준) 근무예정이며, 12월달에 주5일 8H기준으로 근로계약서 한달, 고용보험 가입해서 한달 '단기알바'할 예정인데, 이 때 알바일경우 자진퇴사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될까요?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의 확답이 듣고싶어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정산방법 문의주휴수당 포함 공제)3. 연차수당이므로 통상임금*8h*초과사용일수 공제4. 회사가 당사자와 합의하에 초과지급한 휴가이므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제불가(0원). [공제방법]1. 급여에서 차감하며, 급여 부족시 퇴직금에서 차감. -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맞나요?2. 급여금액과 무관하게 퇴직금에서 차감 - 퇴직금에는 초과사용으로 인한 영향 없음[기타]만약 퇴사시 정산이 아니라, 계속근로자에게 매년 연차수당을 정산해주는 경우라면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의 형태(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정산)로 정산해야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첨부)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급여 확인부탁드려요11,914 가 통상시급인지? 그렇다면 왜 저 금액으로 책정되어있는지?* 10시간 , 38시간, 8시간은 어떤 의미인지? (연장 -주40h, 일8h 초과분야간 -오후10~오전6휴일 -공휴일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4.34주( = 1년의 365일/12월/7일) 이라면 일일 기준으로 계산할땐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위험수당 금액은 어떤기준으로 책정된건지?(이틀치로 6000 =3000*2인지, 6000 고정인지?)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