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역사학문Q. 삼국지 인물들 너무 허구 아닌가요??삼국지 인물들 보면 뭐 사실도 있겠지만 일단 허구가 너무 쌘거 같습니다.일단 관우가 9척장신이라는 말부터가 너무 허구인거 같아서요.그 시대에 2m가 되는 장수가 일단 말이 안돼지 않습니까?
- 생활꿀팁생활Q.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신고 방법 및 과태료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서 학교 반경 30m 내에서는 금연구역이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학교에서 흡연자 발견시 목격한 즉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문자로 신고하면 될까요? 경찰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나요?
- 생활꿀팁생활Q. Ktm모바일 (알뜰폰) 상담사 잘못된 정보전달미성년자이구요 무제한통화요금제인거 이런거 다 알고요어느날 kt엠모바일에서 문자가 왔어요통화가 한달에) 일 10시간/3회 초과하면 요금이 뮤료통화가 중단되고 요금이 부가된다고 문자가왔는데그렇게 2회까지 되고 나서 어느날 갑자기 오전 8시30분에 3회가 되었다고 문자가 온거에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학교끝나고 kt m모바일에 전화를 했죠 애초에 어제 10시간을 넘게 통화를 못했다, 학교가 3시 20분에 끝나는데 학교끝나고부터 계속 12시까지 통화를해도 어떻게 그게 10시간이 넘느냐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러시면 고객님 그냥 통화내역열람을 하세요 막 이런식으로만 나오는거에요 그러면서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이 kt m모바일로 연락해서 통화내역열람신청을 해야한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갔고 (부모님이 통화하기 쉽지않아요) 분명 문자온게 일 10시간 "초과"였잖아요 초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짚으면서 3회 초과니까 저 통화 추과요금 부과안되냐고 물으니까 요금이 부과된다길래 애초에 초과라고 쓰여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오전 8시30분에 3회경과라는 뮨자를 받았다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말했죠 아니 오늘 온건 8시30분이니까 초과를했으면 어제 초과가 되었을텐데. 오늘, 그것도 최소 8시간30분이 지나서 문자오는게 뭐냐 막 이런식으로 계속 따지니까 잠시만기다리라하고 상담원분이 한 10분있다오시더니 자기가 힘들게 찾아봤다고 하면서 일 10시간/3회 초과이므로 요금부과되실 걱정 없고 이제 초과니까 4회만 경과하지않게 잘 안심하고 쓰시라고. 그것도 안심하고 쓰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저 상담이 거의 2주전) 많이 써서 조회해보니까 통화시간이 122시간이 되었더라고요그러고 나서 갑자기 어제 찝찝해서 검색해보니까 통화10시간 2회를 넘으면 요금이 부과된다 막 이런소리가 있더라고요마침 ktm모바일 어플 실시간 요금조회 창을 보니까 제공량이외의 추가사용량요금은 실시간요금조회에 안뜨고 청구서가 발행될때 청구된다는데 그러면 제가 그 문자 이후로 50시간정도 썼고 1초당 1.9원이니까 거의 40~50만원이 나중에 청구될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ktm모바일에 전화해서 말하려고하는데 ktm모바일 상담사분들이 직원교육이 덜 되어있는거같아요 제가 이런 통신,IT 이런쪽에 관심이 많아서 잘 알고있는데 상담원분들이 저보다 모르시는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화하기 어려울수도있고 한데 뭔가 이렇게 안심하고 쓰라는정보를 듣고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여기에 법적인 문제로 걸고넘어지면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벤트 응모권 이득을 본 판매자의 일방적 환불 신고 가능할까요?상황은 이러합니다.올해 8월에 해외 뷰티 브랜드에서 특정 상품 구매시 이벤트 응모권과 포토카드를 제공하고(상품과 증정품 1:1) 이 특정 상품을 하나라도구매하는 경우 그 이후로는 조건 금액을 채우면(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똑같이 응모권과 포토카드를 증정하는 하는 이벤트를 했는데요.예시) 약 사만원정도 되는 립제품 구매시 1:1로 응모권과 포토카드 증정 + 해당 립제품을 하나라도 구매시 그 이후 구매 금액 삼만원당 응모권과 포토카드 동일하게 증정8월 초그 이벤트 응모권만 원하시는 분이 립제품과 포토카드만 따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셨고, 저는 상품을 원해서 여러개 구매했습니다.(그 이벤트는 해당 기간 내에 구매하는 건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은 다시 같은 구성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판매하셨고, 미리 입금을 받아 그 금액으로 상품 결제해서 구매내역 인증을 주셨습니다. (8월 22일)배송일은 따로 연락 없다가 카카오톡 채팅방 이름을 2~3주 기다려 달라고 변경해두셔서 해외 배송이니 그러려니 하고 기다렸어요.8월 31일근데 그 도중에 판매자의 sns계정에 저는 배송받지도 못한 립제품과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판매가 완료됐다는 추가글까지 업로드 하신 걸 보게되었습니다. 이때도 의문이 들었지만 아직 배송일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자 하고 넘어갔었어요.9월 19일근데 거의 한달이 지나도 배송 소식이 없었고 제 주문건이 누락되었나 싶어 판매자분께 배송 문의를 남겼어요. 그제서야 배송 대행 해주시는 분이 2주뒤에 입국하신다며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해외 상품이라 판매자분이 개인적으로 배송 대행 해주실 분을 컨택한 것 같았어요.)10월 21일~27일근데 그 뒤로 2주는 커녕 4주가 지났음에도 배송 소식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배송 문의를 넣었는데 대행 해주시는 분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도 판매자분께 배송을 안 해주시고 일본으로 돌아가셨다며 이후 배송일정을 알 수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주셨어요.그러면서 환불이야기를 꺼내시길래 저는 환불을 받고자 2달 기다린 게 아니고 지금 다시 동일한 구성으로 구매할 방법도 없기때문에 늦어도 배송을 받고자 한다고 말씀드렸고, 추가로 배송에 문제가 생겼는데 따로 공지가 없었던 점을 꼬집으며 대행해주시는 분과 판매자분이 나눈 대화내역과 판매자분 sns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여쭤보았습니다.sns에서 판매한 것은 해당 sns계정을 판매자분 친구와 여럿이서 같이 쓰는 계정인데 그 친구가 국내에서 주문한 것을 판매한 거였다는답변을 받았으며,대행해주시는 분과 나눈 대화는 공개할 수 없고 배송 확답 받으면 다시 연락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추가로 대행해주시는 분이 판매자분 지인이냐고 물어봤었는데, 지인이 아니다 라는 답변도 빋았어요.대행해주시는 분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불안해서 대행분께 구매인증 받은 사진이 있느냐 물으니 물품 수령하고 받은 사진이라며 립제품 사진을 보내오셨고, 그 이미지만 받고 또 다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11월 7일대행해주시는 분이 답장이 없으시다며 재차 환불해드리겠다는 연락이 왔어요.저는 입금을 드렸고, 물건을 받겠다고 이미 두달 이상 기다렸으며, 다시 구매할 수도 없는 상품을 제가 입금드린 금액(응모권은 판매자가이미 사용한 상황)만 환불받는게 말이 되느냐 물었더니 립제품 원가로 환불을 원하시는 거냐고 되묻더라구요.그래서 원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립제품에 포토카드까지 증정되는 제품인데, 제가 환불받아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립제품 원가+포토카드 현재 시세금액 더해서 주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그래야지만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게 없는 거라서요.그랬더니 원가로 판매했던 게 아니니 원가로 환불은 못하겠다제가 입금한 금액만 환불드리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그래서립제품(포토카드+응모권 포함) 원가 - 제가 입금한 금액(립제품+포토카드) = 응모권 가격 아니냐, 응모권은 이미 사용하시지 않았냐지금 환불을 얘기할 거면 환불받은 금액으로 다시 해당 상품을 똑같이 구매할 수 있어야 내 손해가 없는 거 아니냐대행해주시는 분과의 문제(배송)는 판매자님과 대행자분 둘이서 해결할 일이지 그 부분을 왜 내가 손해봐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그랬음에도 다시 구매하기엔 택도 없는 금액(10만원~15만원)을 환불 드리겠다기에 지금 당장 비슷한 구성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려고하면 최소 얼마가 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약 20만원 이상)같은 답변을 하게끔 하는 의미없는 실랑이가 오가다가 그럼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를 알려주시면 대신 구매해드리겠다고 하셨고, “동일한 구성으로 구매해주시는 거라면 이곳에서 이 상품 구매해주시고, 저기서 저 상품 구매해시는게 가장 저렴합니다” 라고 대충설명 드렸습니다.그랬더니 갑자기 또 말을 바꿔 다시 생각해보아야 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입금한 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요.저는 제가 입금한 만큼만 환불받으면 판매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나는 그 차이만큼 손해보는 건데도요.그리고 해외 배송 대행자에 대해 물었을때 대답을 회피하는 듯 보여 이전에 캡쳐해둔 ’sns에 게시했던 판매자 친구분의 판매글 이미지‘와 추가요청하여 받았던 ’배송대행자의 구매인증 사진이라고 받은 이미지‘를 비교해 보았는데 두 사진의 배경이 같아서 애초부터 사기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졌었는데, 계속 대답을 바뀌어서 더더욱 의심됩니다...이후로도 계속 설명 했음에도 응모권을 판다고 명시한 적 없기 때문에 제품 원가만큼 환불 할 이유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카카오톡 송금 기능으로 제가 입금한 금액만 보내놓았습니다. 저는 물건을 받고자하는 마음이 더 커서 금액 수령은 안 한 상태입니다.요약하면해외 화장품 브랜드에서 이벤트 오픈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포토카드와 이벤트 응모권 증정)판매자분이 화장품 본품과 포토카드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시총 5세트 구매 (화장품 5개+포토카드 5장)화장품 구매시 세트로 증정되던 이벤트 응모권은 판매자분이 이미 사용함판매자분이 직접 컨택한 배송 대행분이 해외에서 배송을 안 해주신다는 이유로 2달 이상 배송을 미룸 (배송 대행자는 판매자의 지인이 아닌 제 3자라고 밝힘) : 판매자가 계속 환불받을 것을 종용. 구매한 물건을 받고자하여 배송을 기다림배송이 미뤄진 시기에 화장품과 포토카드 판매글을 sns에 게시 (의심스러운 정황(1)) : sns 판매건은 친구가 한국에서 구매한 것을 판매한 것(국내에서 판매된 응모권 없는 상품)이라고 답변배송 대행자와 연락이 안 된다며 재차 환불 종용 : 판매자가 이벤트 응모권을 이미 사용했고, 제가 구매한 상품은 기간내 한정판매되던 상품이라 동일한 구성으로 더이상 판매하지 않아 국내에서 동일 구성으로 찾아 구매하면 당연히 금액이 더 나오게 되니 그만큼의 가격으로 환불해달라 요구.판매자가 배송 대행자에 관한 답변만 피하는 듯 하여 확인해보니 이전에 ‘친구가 sns에 판매한 국내 제품건 이미지’와 ’배송 대행자의 구매인증 이미지‘ 속 배경 바닥이 동일한 것을 발견 (의심스러운 정황(2)) : 국내 제품을 판매한 거라더니 배송 대행자분께받은 이미지로 남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다라는 답변 (이러면 이전에 했던 답변이 거짓말이 됨..) / sns에 판매했지만 전혀 팔리지않았다고 말씀 하기에 전부 판매 완료 됐다는 글까지 확인했었다고 하자 그 판매건도 환불을 했기때문에 팔리지 않았다고 한 거라고 변명하는 등 여러차례 말이 바뀌어 의심이 풀리지 않음판매자가 원가 환불을 거절하며 환불 계좌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대뜸 카카오톡 송금기능으로 입금했던 금액만 환불 (아직 수령안 함)이런 상황입니다제 생각엔판매자가 배송 대행자에게 사기를 당했건 안 당했건,판매당시에 응모권에 대해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도,제가 판매자에게 구매한 제품은 서로 확실하게 이야기 됐고판매한 제품이 이벤트 상품이라 시기를 놓쳐 다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고마켓에서 매물 찾아 구매해야 상황에 환불받을 것을 종용하셨으면 판매자분이 책임지고 그만큼의 금액을 환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든 배송을 하면 될 일이고요.저 혼자 구매한 거면 소액이고 응모권도 몇 장 안 되겠지만 저만 구매한 건 분명 아닐거고, 다른 구매자분들 한테도 입금받은 만큼만 환불했다면 그 구매자들은 그냥 판매자분께 응모권을 살 돈을 보태드리고, 일정기간 이자없이 돈을 빌려드린 거나 다름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품도 받지 못하고 환불받은 금액으로 다시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판매자가 이미 이벤트 응모권까지 사용한 마당에 이런 무책임한 대처에 대해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판매자로 인하여 구입할 시기를 놓쳐 제3의 장소에서 더 비싸게 구입했다면 차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식인답변을 보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아래의 블로그에 적힌 것처럼 판매자가 환불만을 요구하는 저와 같은 상황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걸까요?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egal_clinic&logNo=223422129571&proxyReferer=https%3A%2F%2Fm.kin.naver.com%2Fmobile%2Fqna%2Fdetail.naver%3Fd1id%3D6%26dirId%3D60207%26docId%3D468423979%26enc%3Dutf8%26kinsrch_src%3Dm_nx_rra%26qb%3D6rO16rWsIO2MkOunpOyekCDsnbzrsKnsoIEg7ZmY67aI%26rank%3D1%26search_sort%3D0%26section%3Dkin.qna_ency_cafe%26spq%3D0&trackingCode=naver_kin두서없고 긴 글이지만 찬찬히 읽어보시고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과실 100:0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현재 분심위 소심의에서 9:1로 10% 과실이 잡혔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전 최대한 우측차선으로 붙어서 클락션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무지성 옆빵을 절대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고입니다.재심의에서도 9:1이 나온다면 어떻게든 무과실로 만들고싶습니다. 저러고 대인합의금 70까지 받아간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돼요..블박 링크 올려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rlans3679/223668180991?afterWebWrite=true
- 기타 스포츠스포츠·운동Q. 100m 8초대 찍는 인간이 언젠간 나올가요?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 입니다.100m 역대 최강자 우사인 볼트가 9.5초대로 알고있는 데과연 8초대를 찍는 인류가 등장할 수 있을가요? 과학적으로 인류가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는 몇초일까여
- 화학학문Q. 일반화학 착이온과 용해도/ 평형농도 질문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궁금한게 아니라 답이 왜 저렇게 해석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글 남깁니다...강의에서 풀이와 답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Ag(NH3)+] = 6.1 x 10^(-8)M은 평형상수가 K2인 화학 반응 당시의 농도고 [Ag+] = 2.9 x 10^(-11)M은 평형상수가 K1인 화학반응 당시의 농도라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모든 반응이 끝났을 때의 평형농도라고 저는 생각이 안드는데요. 저 2개가 모든 반응이 끝났을 때의 [Ag(NH3)+],[Ag+] 평형농도라고 여겨지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ㅠㅠ
- 기업·회사법률Q. KTM모바일(알뜰폰)상담원이 잘못된 정보미성년자이구요 무제한통화요금제인거 이런거 다 알고요어느날 kt엠모바일에서 문자가 왔어요통화가 한달에) 일 10시간/3회 초과하면 요금이 뮤료통화가 중단되고 요금이 부가된다고 문자가왔는데그렇게 2회까지 되고 나서 어느날 갑자기 오전 8시30분에 3회가 되었다고 문자가 온거에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학교끝나고 kt m모바일에 전화를 했죠 애초에 어제 10시간을 넘게 통화를 못했다, 학교가 3시 20분에 끝나는데 학교끝나고부터 계속 12시까지 통화를해도 어떻게 그게 10시간이 넘느냐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러시면 고객님 그냥 통화내역열람을 하세요 막 이런식으로만 나오는거에요 그러면서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이 kt m모바일로 연락해서 통화내역열람신청을 해야한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갔고 (부모님이 통화하기 쉽지않아요) 분명 문자온게 일 10시간 "초과"였잖아요 초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짚으면서 3회 초과니까 저 통화 추과요금 부과안되냐고 물으니까 요금이 부과된다길래 애초에 초과라고 쓰여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오전 8시30분에 3회경과라는 뮨자를 받았다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말했죠 아니 오늘 온건 8시30분이니까 초과를했으면 어제 초과가 되었을텐데. 오늘, 그것도 최소 8시간30분이 지나서 문자오는게 뭐냐 막 이런식으로 계속 따지니까 잠시만기다리라하고 상담원분이 한 10분있다오시더니 자기가 힘들게 찾아봤다고 하면서 일 10시간/3회 초과이므로 요금부과되실 걱정 없고 이제 초과니까 4회만 경과하지않게 잘 안심하고 쓰시라고. 그것도 안심하고 쓰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저 상담이 거의 2주전) 많이 써서 조회해보니까 통화시간이 122시간이 되었더라고요그러고 나서 갑자기 어제 찝찝해서 검색해보니까 통화10시간 2회를 넘으면 요금이 부과된다 막 이런소리가 있더라고요마침 ktm모바일 어플 실시간 요금조회 창을 보니까 제공량이외의 추가사용량요금은 실시간요금조회에 안뜨고 청구서가 발행될때 청구된다는데 그러면 제가 그 문자 이후로 50시간정도 썼고 1초당 1.9원이니까 거의 40~50만원이 나중에 청구될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ktm모바일에 전화해서 말하려고하는데 ktm모바일 상담사분들이 직원교육이 덜 되어있는거같아요 제가 이런 통신,IT 이런쪽에 관심이 많아서 잘 알고있는데 상담원분들이 저보다 모르시는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화하기 어려울수도있고 한데 뭔가 이렇게 안심하고 쓰라는정보를 듣고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여기에 법적인 문제로 걸고넘어지면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자나팜정 복용시 다른 약을 매일 복용중인데 주의해야하나요엄마께서 이제83세가 되십니다 저의집에 와서 계시는데 요즘 통 밤잠을 깊게 못주무시고 불면증이 있으신가 봅니다제가 신경안정제인 자나팜정을 갖고 있는데 수면을 위해 엄마께 한알 드리려는데 고지혈증과 경도의 기억장애초기 증상으로 뇌혈관 약 복용중이 십니다 아래 사진 첨부하니 함께 먹어도 되는것인지 봐주세요오늘 9시식전과 식후에 섭취하신 약입니다.드리려는 약은 자나팜정0.25m입니다복용하신약은아래아침식전복용식후복용입니다
- 음향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오인페 스칼렛 솔로 3세대, 케이블을 이용해 연결시키는데, 1초 잠깐 불빛이 들어오다 불빛이 계속 꺼져요 ㅠㅜ 뭐가 문제인가요?오인페 스칼렛 솔로 3세대를 lg그램프로16이랑 연결하면, 원래 불빛 들어오는 곳에 1초정도 불빛이 들어오고 바로 꺼져요 ㅠㅠ 왜 그러는걸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노트북이랑 연결할 수 있는 잭으로 연결한건데 혹시 다른 물품이 더 필요한건가요?노트북, 오인페, POP LSM-9 마이크, XLR 캐논 케이블암&수 3m, 노트북과 오인페 연결하는 케이블현재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하루종일 씨름 해봤는데 안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