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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노트북 하드디스크 오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제 노트북은 SSD를 메인 드라이브(C:)로 사용하고 HDD를 부속 드라이브(F:)로 사용합니다. 구입할 때부터 그런 기기였습니다.그러던 지난주 일요일 갑자기 F 드라이브의 폴더 하나가 '파일 또는 디렉터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읽을 수 없습니다'가 뜨면서 먹통이 됐습니다. 검색 해본 후 chkdsk F: /f /r /x 다 돌려봤지만 오히려 그 폴더 뿐만 아니라 F 드라이브 전체가 먹통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복구센터나 유료 프로그램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 경제동향경제Q. 지금 글로벌 경제의 위치는 어디쯤인가요?코스탈로니 계란이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구요.다만, 현재 글로벌 및 한국 경제의 위치는 어디쯤인지 궁금합니다.위 이론상으로는 금리 정점A or 정점으로 가고 있는 F점 정도인지...금리 수준으로 본다면 E~F 구간 같아 보이기도 하구요..여튼,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의 시점은 어디쯤에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박카스 D와 F 차이점이 뭐에요?피로회복제인 박카스에 D와 F가 있던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 화학학문Q. 모기에 물렸을 때 하면 안되는 행동!제 고향 아저씨들이 모기에 물리면 f kill라를모기물린 피부에 뿌리시더라구요시원하고 안가렵다고 하시면서요;;이게 몸에 해롭지 읺나요??
- 역사학문Q. 존 케네디 (John F. Kennedy)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였나요?미국 35대 대통령 존 케네디 (John F. Kennedy)는 어떤 인물 이였나요?임기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떤 주요업적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나요?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중에 단시간 근로자 ( 60시간 미만 ) 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나온 근로기준법에서는 기간,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둘중 어떤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상황도 하나 있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겪고있는 상황은 제가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에서 운영하는 스케줄표 를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스케줄표에서 알바생은 ABC 알파벳으로 표현하겠습니다완전 같진 않지만 대략적인 예시입니다 사진 첨부를 못해 직관적이지 못한 설명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A양 B양 C양 ) ( D양 B양 E양 F양 ) A양은 10시~19시 B양은 10시~20시 C양은 10시~14시 D양은 16시~22시 E양은 16시~22시 F양은 18시~22시이런식으로 아침타임과 저녁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A C D E F)분들이 > ( G H I J K ) > ( M N O P ) > ( A C D E F ) 이런식으로계속 바뀌면서 단시간 근로자만 남는 로테이션이 됩니다그리고 가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31일 한달내내 쉬지않고 운영합니다일하는 직원 모두 알바생들이고 근로계약서를 썻으며 사장님과의 친족은 없습니다. 아직 1달이 되지 않은 매장이기도 하고 이제 2주를 들어선 매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스케줄표대로 계속 일하게 될 것인데 단시간 근로자수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나온 상시근로자수로는 5이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제가 다니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5인 이상 사업장 이나요? 상시근로자수에 단시간 근로자수는 포함되지않는것이 맞는건가요? 사장님과 사장님 노무사측에서는 5인 미만 이시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게 있나 너무 궁금하여 질문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편의점 알바중인데 최저시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21년 10월 부터 편의점 알바중입니다.시간은 주 5일이고 22시부터 다음날 7시 까지입니다.편의점 알바의 경우 최저시급 못받는 곳이 많다는 걸 알면서지원했고 면접도 봤습니다.면접 당시 사장님이 예전에는 최저시급 다 챙겨 줬는데 코로나로 인해 최저 시급을 못 챙겨주신다고 말했고 시급은 7300원이고 코로나가 안정되고 하면 임금을 올려준다고 했습니다.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저도 수험생이라 야간 근무시간에 어느정도 공부를 할 수 있을거 같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처음하는 일이라 정말 열심히 했고 주말 알바가 구해지지않아서 주5일 근무인데 주말까지 맡아서 하고 한달중 3일 쉬고 27일 일한적도 있습니다.그렇게 몇달을 해도 주말알바가 구해지지 않아서 제 아는 지인에게 제가 추천해서 같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사장님이랑 근무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사장님과 마주치는데 근무교대를 하고나면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본 30분에서 많게는 1시 30정도 매일 들었습니다알바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을 알바생인 저에게이야기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해질겸 들었는데 매일 몇달을 듣다보니 저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제가 거절이나 할말을 잘못하는 성격이라 그냥들어 드릴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리고 사장님이 편의점 건물 위에 사시는데 몇번 새벽에 전화와서 바쁘냐고 물어보시고 안바쁘면 담배 2갑 사서 창문으로 밧줄 내릴테니깐 묶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비가 엄청오는 날이였는데 전화와서 박스테이프를 밧줄에 묶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냥 뛰어가서 사장님 집문앞까지 배달해 드린적도 있습니다.심지어 제가 대전 갈일이 있었는데 유명 빵집에서 빵좀 사달라고 하셔서 3만6천원치 36도가 넘는 폭염에 배달비 하나 안받고 배달해준 적도 있습니다.사장님 은 지각 몇번 하셔도 저는 알바생이니깐 뭐라 말도 못하고 돈도 받지 못했고 사장님 개인 택배도 저한테 보내달라고 한적도 있습니다.그러다가 최근에 사장님이 주간에 사정이 생겨서 제가 추가 근무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5일 중에 17시간 씩 2일하고 15시간 1일 14시간 1일 12시간 1일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사장님이 대타를 맡긴 알바생들이 매일같이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고사장님이 미안하시다고 800원 짜리 박카스F 한병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면접볼때 제가 이력서를 낸거 밖에 없고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4대 보험은 물론 아무것도 안되어있습니다.알바비의 경우도 한번도 똑바로 들어온적이 없어서제가 메모장에 계산해서 달에 한번씩 사장님께 드리면 입금해주십니다.질문1) 지금이라도 못받은 제 최저시급 받고싶은데 고용노동부를 방문해도 될까요?질문2)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게되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카톡이나 알바비 계산한거랑 입금내용이랑 다있습니다)질문3) 편의점 알바의 경우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되는 직업인가요?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글이 서툰점 양해부탁드리고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이미청구한 실비질병코드 바꿀 수 있는지요?아이거 현대태아보험이고 뇌전증의심으로 뇌파2회와 mri뇌검사와 약을 처방받고있는데 실비청구했더니 f코드라 못받았어요. 뇌전증은 g코드로 준다는데 의사에게가서 변경요청할수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원고가 여러명인 소송 / 당사자선정 후 양식 작성시 선정자들 포함여부세입자 월세 연체 및 퇴거불응으로 인해 진행중인 명도 소송 건에원고가 7명입니다. (A, B, C, D, E, F, G)소 제기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A를 선정당사자로 지정하였습니다.이 시점 이후에 법원에 각종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소보정 이나 소송비용확정신청 이나 강제집행신청시 등)원고란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맞나요?1) A의 성명만 기재2) A외 6명 으로 기재3) 원고 성명 모두 기재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외국인 국내영주권자 채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중국국적의 외국인을 채용하려 합니다.체류자격은 영주(F-5)입니다. 제조업 단순 노무직으로 채용하려 하는데 4대보험신고 및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채용시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