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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 조건에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이 되어있어야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계약서엔 ~2.28까지로 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월~토(2.28)까지 근무를 진행하였고 토요일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차주에 근무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명도소송중.... 수도단수 가능한가요?명도소송중 조정을 해보라고하여 세입자가 3월 28일까지집을 비워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그동안 밀린월세를 1월 145만원 2월에 145만원3월에는 그동안 집에 산 비용 7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합의를보았는데요 1월말이 지나두 입금을 안하셨어요그와중에도 수도세 전기세 미납까지ㅜㅠ그래서 수도를 단수 시켜버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혹시 단수 시켜두 상관 없는지? 싶어서요세입자 통장을 압류시키려고하니 그사람이 어디 통장을쓰는지? 제가 알아내야 한다고 그래야 가능하다고 하네요머가 이리 어려운지ㅜㅠ
- 내과의료상담Q. 피검사 수치가 9일만에 확 변해도 괜찮은건가요장염으로 크게 아팠을 때 백혈구 수치 11.28 혈소판 수치 210정도엿던 적 잇엇어요 그 후로 한 달 뒤인 12월에 백혈구 수치 7.3 혈소판 수치 470이였구요. 백혈구 수치랑 햘소판 수치가 좀 자주 왔더겄다 하는 거 같구요..무엇보다 위에 적은 거처럼 9일만에 저렇게 차이가 나도 되나요..? 빈혈수치 정상인데 자꾸 어지러워요 ㅠㅠ
- 환자 식단건강관리Q. 장염 증상이 오래가는 경우는 뭘까요??안녕하세요 저는 1월 28일날 구토를 하고 설사도 해서 병원에서 장염이라고 하셔서 그날은 조심히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여행가는날이라 기름진거 조금씩 먹었습니다 처방 약을 다먹고나서 다 나은 것 같아 음식을 좀 무리하게 먹었는지 계속 안 낫더라고요ㅠㅠ 진짜 낫고 싶은데 굶는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죽 단호박죽 그런거 먹어도 될까요? 바나나는 좋은 음식인가요? 하루에 몇개 씩 먹는게 좋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혹시 저의 잘못도 있는 것인가요???며칠 후에 죽었는데요. 1번의 심정지 후 개가 바로 이 정도 상태까지 되나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1월 28일에 병원에 갔다가 애가 심정지를 일으켰던 것이고요. 심정지 이전 2일전부터 애가 대소변을 보지도 않았고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정지 당일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 애가 안가려고 했고 제가 안고 차에 테워서 뭐라도 먹여야겠기에 육포라도 주니 그건 먹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보니 원래 차에서 볼일을 보지 않던 아이가 소변을 지렸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소변을 보게 하려고 일단 산책했고 몇 발짝 걷다가 멈추더니 제가 조금 당기니 쓰러져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3분 이내에 응급조치 들어간 것이고요. 잇몸은 핏기가 없었고요.복수는 혈복수 였습니다..심폐소생술 했을 때 애가 아파하며 입을 벌렸는데 혀를 비롯한 입 전체가 혈색이 없었습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테기 봐주세요 !!!임신가능성쫌요아직까지 생리하지않고 있습니다생리주기가 28일입니다생리처럼 묵직하게 생리할듯이아프긴한데임신가능성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보증금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되어 3/23 까지 월세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1/28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부분으로 미리 월세+관리비+집 보수 사항들 대략적인 금액견적 드릴테니, 보증금 먼저 달라, 전입신고 빨리 해야하는 상황인 점 집주인께 카톡을 여럿차례 보냈으나 며칠째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에도 비용이 발생되고, 효력까지 약 2주가 걸린다는 소리를 들어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막막합니다.(1) 전입신고는 2주 이내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된다 하는데 맞을까요? 이 때 과태료를 내게 되면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좋게좋게 끝내려 말씀을 드렸는데도 비협조적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효율적일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28일에 해당합니다. 주 7일 근무이고 2월 23~28까지 월부터 토까지 일한 경우인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무단 결근중인 직원의 퇴직금 정산방법있고 결국 1월 28일에 2월 28일자로 퇴사 예고를 1. 퇴직금 산정기간(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만약 2월에 한번도 출근 안 했다고 가정한다면)2월 1일~2월 28일(28일) : 0원1월 1일~1월 31일(31일) : 460만원12월 1일~12월 31일(31일) : 230만원(무단 결근 15일)이럴 경우 690만원/90일 = 일 76,667원76,667원 * 30일 * 8년 6개월(9년 중 무단결근 6개월)= 1950만원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2. 아니면 무단 결근하지 않았다면 급여가 460만원인데 퇴직금 산정기간 3개월 동안 한달반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월 460만원 * 9년 = 4140만원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퇴직금 산정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지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줘야 한다고 본것 같아서요ㅠ무단 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들어간다고 하구요..퇴직금 차이가 2배 이상 나서 여쭤봅니다ㅠ
- 산부인과의료상담Q. 쿠퍼액 임신 가능성과 가임기 여부 좀 알려주세요ㅠ우선 12월28일에 생리를 시작해서 1월3일쯤에 생리가 끝난 후 지금까지 생리를 하고있지 않습니다.1월30일부터 부정출혈이 일어나서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참고로 평상시의 생리주기는 35일정도입니다..)오늘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졌는데 첫관계 이후 성기를 씻은 뒤에 두번째 관계 시에 콘돔 없이 1분정도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콘돔을 끼고 사정을 했을 때 흐르는 느낌?이 들길래 빠르게 콘돔에 물을 넣고 체크를 했는데 다행이 물이 새지는 않았습니다. 바람도 불어봤구요..제가 지금 가임기인지, 그리고 피임이 적절하게 된 상태인지가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