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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26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안녕하세요,실업급여관련 문의사항이있어 글을 남깁니다.첫직장2020년12월 - 2021년6월정규직 근무 8H 자발적퇴사2번째2021년11월 - 2022년7월 정규직 근무 8H 자발적퇴사마지막2022년8월-2022년9월 계약종료 1달 (예정)위와같이 근무할시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가능한지,추가적으로 현재상황에서 제 고용보험 일수는 180일 이상인지, 마지막 회사가 무조건 한달근무를해야하는지 (일주일 단기계약으로 계약종료만 되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근무시간은 8시간 이어야만하는지),이직확인서 요청은 첫회사 2번째회사 다 요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의 주당 근로시간 기준은 무엇이며 12시간 초과근로에 해당되나요?4일 중에 공휴일이 발생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으로 처리하고 있는데기본근무 8h*3일 = 24시간연장근무 3h*3일 = 9시간공휴일 특근시간 8h*1일 = 8시간공휴일 특근연장 3h*1일 = 3시간이렇게 되면 초과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이상해서요 질문할게요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임급과1주만근을 예정한 주휴일급 16h/40h/*8h/2일 =1.6h연장근로를 예정한 연장일급 2일은 0.67h*1.5배=1h분의 수당을 포함한다.해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사용시 초과근무수당 보상A근로자만 월의 마지막 날에 연차 사용을 했습니다. 연차를 쓴 구성원 =A 기본근무 169.1 + 8h 초과로 " 법내연장"( 이때 A는 연차사용으로 인해 목표시간이 177.1시간이 아닌 169.1시간 이 되고, 8시간이 법내(법정근로시간 내)연장으로 잡힌다는 의미)연차를 쓰지 않은 구성원=B 기본근무 177.1 + 0 가 되는데요1. 이때 8h의 법내연장 근무에 대한 초과 근무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입니다.단, 이 수당에는 연장근무와 같은 1.5배 가산이 아닌 1.0배 가산으로요. -법내 연장에는 통상임금만 지불하여도 무방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근기 1455-19474법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될 것 이라는 내용은 0.5배의 '연장근무 가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추가적으로 선택적 근로 , 통상 표준 근로 두가지 모두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 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포함 주5일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8h*1.5 + 1h *0.5만 계산만 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주는 게 맞나요?주휴는 첫 주에 8H, 5.5H, 5.5H로 첫 주 소정근로시간 19H로 계산하여 3.8H으로 지급하였고차 주부터는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인 16.5H로 계산하여 3.3H로 지급하였습니다.이후로도 이런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 적용 사업장의 휴일, 야간 근무시 대체휴가 기산은?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임금에 주40시간을 기본으로 연장 12시간 및 주휴수당이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일(월~토) 기준 * 09:00~18:00_1일 8h : 1배 (이미 임금에 포함) * 18:00~22:00_8h 초과 : 1.5배 (이미 임금에 포함) * 22:00~06:00_야간 : 2배(1.5배는 이미 임금에 포함, 0.5배만 보상휴가 부여 / 근로시간 4h당 휴게시간 0.5h 제외) * 휴일근무 기준 * 09:00~18:00_1일 8h : 1.5배(휴일가산 / 휴게시간 1h 제외) * 18:00~22:00_8h 초과시 : 2배(휴일가산+연장 0.5 가산 휴게시간 제외) * 22:00~06:00_야간 : 2.5배(휴일가산+연장가산+야간 0.5가산 / 근로시간 4h당 휴게시간 0.5h 제외)문의드릴 사항은 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가 기산 내용이 연장근로는 기본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휴일에 대한 가산 1.5 + 연장 가산 0.5 + 심야가산 0.5 = 2.5가 합당한지?주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2배 적용(휴일 가산 1.5+심야가산 0.5)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안녕하세요.월 8H화 8H목 8H금 8H토 8H일 8H아르바이트로 이렇게 근무하셨는데,9,160 X 8H X 6일 (+주휴수당 8H)= 439,680 + 73,280= 512,960 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거에요?일요일 근무한거 9,160 X 8H X 1.5 = 109,920 원을 더해서총 622,880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 일할계산 요청드립니다.따로 일할계산으로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서류를 보내주셨는데 평소와 7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2,000,000/209*8h*17d로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4/8일부터 5/8일 계산이 맞는거죠?그럼 4대보험도 200만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게 맞나요?퇴사 이유는 대표의 폭력적인 언행, 상습적인 직원들 뒷담화, 코로나 걸렸음에도 알리지 않고 출근하여 다른 직원에게 옮긴 후 격리 기간 급여 미제공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보건소에 알리지 않아 뉴스에 익명 제보할 예정이구요 급여 관련하여 첫달 받지 못한 5일치만 받으면 아무 이상 없는 상황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각 및 조퇴자의 종업시간 이후 근무의 연장수당 지급 여부15:30질의)근로자가 1시간 지각을하고 19:30분까지 연장근무를하게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줘야 할까요? 1) 소정근로 8H + 시간외 1H 2) 소정근로 7H + 시간외 2H행정해석이나 관련자료를 근거로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제가 찾아본 자료는 너무 옛날자료라.. 최근내용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참고내용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181, 200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