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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26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월급제 급여 일할계산 입니다.입사월급: 1,964,600 (시급: 9400원) 15일 입사1,964,600/209h 8h 15일(평일 13일+주휴 2일) = 1,128,000병가 ( 미근무일을 공제)월급: 1,964,600 (시급: 9400원) 1-14일 무급병가1,964,600-(1,964,600/209h 8h 12일[평일 10일+주휴2일]) = 1,062,200결근 ( 미근무일을 공제)월급: 1,964,600 (시급: 9400원) 1-14일 결근1,964,600-(1,964,600/209h 8h 12일[평일 10일+주휴2일]) = 1,062,200무급 병가여서 결근과 같은 방식으로 공제 인데같은시기를 근무 했는데 입사자의 금액과 결근,병가자의 금액이 달라서요.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연근무제(월급제) 중 유급휴가 사용시 초과근무시간 산정 계산식 문의드려요.주휴시간 34.76h(8h*4.345주) - 209h" ◀ 이 값을 초과근무시간으로 계산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실제 총 근무시간이 203시간 이라면, 203h + 주휴시간 34.76h - 209h = "28.76h"이 10월 초과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그런데 이 경우,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는 수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예를 들어 10월에 유급연차휴가 5일을 사용했다면 초과근무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4시간 방재실 근무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소정근로시간 : 304시간 = (24시간-4시간(전체휴게시간)) × 30.4일 ÷ 2 (격일) - 야간가산시간 : 38시간 = (8h(야간근로시간)-3h(휴게시간)) × 30.4일 × 50%÷2(격일)= 총 근로시간 : 342시간 = 월 최저임금 2,982,240원 (342시간 × 8,720원(2021년 최저임금 기준))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산정 문의사항입니다.산정할때 30일간의 통상임금이 330만원이라면,1. 단순 계산 : (330만원 / 30일)*2日 = 220,000원2. 월 근로 소정시간 반영한 계산 식 : (330만원/209)*8h*2日 = 252,631원저희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인 2번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공단에 청구하려하는데 공단은 1번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듯합니다.혹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공식적인 산출식이 있나요? 없다면 2번으로 지급하는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주장해도 무방할까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2,471,000(월 209시간)휴일수당(고정급): 626,000 (월35시간분_1주8H*월4.34.주)년차수당(고정급): 95,000 (월8시간분)야간근로수당(고정급): 308,000 (월52시간분_1일2H*월26일)1. 휴일수당관련: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위 포괄임금제 기준으로 3월1일처럼 공휴일에 근무(8시간)했다면, 통산임금의 50%기준[기본급/209T * 0.5 *8(근무시간)]으로 약 47,291원만 추가로 지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209T * 1.5 *8(근무시간)]으로 약 141,875원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되는건가요?2. 연차수당 관련: 위와같이 년차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추후 입사 1년경과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되었을때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 3개기준인가요?*만약 연차를 사용한 월에는 회사에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년차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3. 상여금 관련: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서면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회사에 재량으로 상여금 100%를 연3회 나누어 (설날, 여름휴가, 추석)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점심 없이 6H근무 노무적인 이슈가 있을까요?2회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법적인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본래 9시부터 18시까지 8H 근무자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주 2회를 15시에 퇴근을 희망하고 있고,중식시간을 포함하게 되면 일 5H밖에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점심시간 없이 6H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직원의 요청이기는 하나, 차후에 법적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해두고 싶어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2주 104시간 탄력 근무제(2주 평균)를 시행중인데 근무시간이 타당한지요?2주 104시간 탄력근무 시행중이며 70명 이상의 사업장입니다.1주차 48시간, 2주차 56시간 하여 격주 토요일까지 근무이며1주차 수요일(8H) 제외 기본 9H + 연장 1H =4일 (기본 44H, 연장4H) 2주차 수요일(8H) 제외 기본 7H + 연장 3H =4일 + 툐요일 연장 8H (기본36H, 연장20H)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연봉에 위의 수당이 다 포함 되어 있으므로 근무 시간을 다 채우라고 하는데위의 근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며 강제로 연장 근무를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2시간 근무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무표 짜다가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평일 월~금 8h*5일 40h 근무하고 토요일 12h 근무하면,Q1. 토요일 12h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나요?Q2. 연장근로로 본다면 주52h 초과하지 않았기에 합법인가요?Q3. 연장근로로 안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대체휴무일 근무 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8,720 * 8h *100% = 유급휴일 ? 유급휴일 수당은 5시간으로 계산되나요 ? 8시간으로 계산되나요 ?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이 12월 25일(토)은 유급휴일인가요?시급 : 8,720원 실근무일 : 23일(깜장날) 주휴(일요일) : 4일 (빨간날) 1) (8,720*8h)*23일 + (8,720*8h)*4일2)( 8,720*8h)*23일 + (8,7208h)*4일+(8,720*8h)*1일 시급직의 경우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