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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세금계산서 적용 환율 관련구매확인서 상 구매일: 6/30실제 구매일: 6/30구매확인서 발행일: 7/3세금계산서 발급일자: 7/3세금계산서 작성일자: 6/30문제점: 홈택스에 신고된 구매확인서 금액은 구매확인서 발행일자 환율 7/3 적용되어 환산된 금액 당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은 실제 공급일인 6/30자 환율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Q. 부가세 신고 시 위 두 금액 차이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실제 공급일 환율로 적용되는게 맞지 않나요? 굳이 세금계산서 금액을 수정해야하나요?부가세법에서 "제31조제2항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해당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4일 근무할때 공휴일 휴무 질문합니다4일만일합니다.저는 월,화 공휴일일때 수,목,금,토 다 일해서 4일채우고요, 5일제인사람들은 4일제인 저보다 하루를 이득보는데 이게맞는건지? (월급이나 연차는 5일제에비해 적게받고있습니다)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용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비용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양도세 신고시 비용공제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위반건축물 등재중인 집합건물 개별호수상가를 현 상태 그대로 최근에 매수 했습니다. 위반 해제를 위해 원상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위반내역은 공용부분 침범 입니다) 이 비용이 추후 양도시 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은 약 1000만원 정도이고, 철거 및 외부 샤시 등이 주 비용입니다. 세금계산서 수령 가능 하구요. 주택에서도 샤시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Q. 추후 매도시 비용 공제 가능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 정산 문의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물어봅니다!2020/7/15 - 25/7/31일 퇴사예정입니다회사에서 23년 4월부터 dc형에 가입했는데 그전 20/7/15 - 23/3월까지의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서 계산한다고 했는데 (Q)23년 1,2,3인가요?? Or 25년 5,6,7인가요??답변이 다 달라서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전 결근시 월차 산정 방법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아 래 -- 당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5일 09:00-18:00.(휴게시간1시간)- 2025년 6월 2일 입사- 결근 : 2025년 6월 5일, 2025년 6월 17일(총 2일)2025.6.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줘야하는데 6.2 입사자의 경우 개근 시 매월 2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6.5과 6.25 결근이 있는 경우 2025.7.2 연차휴가 하루만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 한 달 개근 시 2025. 8. 2.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럼 여기서 질문드립니다.Q.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있어 위 근로자의 경우 2025. 6. 2.부터 계속하여 근무한지 1년이 되는 시점인 2026. 6. 1.까지 결근 일수를 빼고 산정하게 되어 2025. 6. 5.과 2025. 6. 25. 결근한 일 수 이틀만큼만 늦어져 2025. 7. 4.에 연차휴가가 부여해야하고 그 다음 연차는 2025.8.4에 부여해야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판텔Q 감기약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판텔Q구매했는데 항우울제 복용하는 사람은 먹지 말라고 되어있더라구요.어떤 부작용을 초래하기에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없이 퇴근했는데 30분 공제하여 3시간 30분 만큼만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회사 측 주장 근거 요약[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규칙 제4조 ④]“휴일근무 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 즉,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제7조 제2항 1호]“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초과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 → 수당 산정 시 공제가 반영된다고 규정함따라서,회사 규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 부여는 의무적이고,초과근무 수당 산정 시 휴게시간을 공제한 순수 근로시간만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4시간 근무 → 30분 휴게 공제 → 3시간 30분만 수당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반론 가능 포인트 및 대응 논리실제 근무 도중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규정 제4조 ④는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한다”고 명시함 → 실제로 근무 중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수당 공제는 부당함📌 대응 논리:“4시간 근무 중 실제로 30분의 휴게가 ‘도중에’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제 근거가 성립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시간은 실제 근무한 4시간 전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휴게 없이 일하고 즉시 퇴근한 경우?→ 고용노동부 해석 및 실무상, 휴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쉬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시간 유급 인정 → 휴게는 도중에 주어져야 하며, 퇴근 후에 소급 적용해 공제할 수 없음📌 대응 논리:“해당 4시간 근무는 휴게시간 없이 실근무로 이루어졌으며, 근로기준법 및 행정해석상 ‘근무 도중’에 주어지지 않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센터 규정 제2조 명시사항 활용제2조(적용범위) 마지막 문장: “이 규칙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은 도중에 주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없다는 해석 → 규정과 상충 시, 근로기준법 우선 적용 가능=====================================================위 내용은 챗GPT를 활용하여 저희 회사 내부규정을 학습시킨 후, 받은 답변입니다. 회사에서는 '4시간 근무 후, 퇴근 >> 30분 휴게 공제 >> 3시간 30분만 휴일(시간외)근무 인정' 을 주장합니다. 반론 가능한 내용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내용만 언급합니다. Q) 딱 4시간(4:00) 근무한 경우에도 30분 휴게시간 공제가 필수이므로, 4시간 근무했는데 여기서 30분을 공제하여 3시간 30분만 수당 지급하는게 맞나요?
- 전기기사·기능사자격증Q. Q-net 시험에서 3회차 신청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Q-net에서 시험 3회차 신청하려고 하는데요2가지 자격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기사입니다.날짜만 다르게 해서 시험을 보면 가능할꺼도 같아서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네이버페이 홈피에서 기명식 법인카드 등록이 왜 안 될까요?네이버페이 홈피에서 결제카드로 기명식 법인카드를 등록하려는데 전부 마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뜨면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왜 등록이 되지 않을까요?이유를 알아보려고 고객센터에 들어가도 Q&A 밖에 없고, Q&A에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Q&A목록에도 없습니다.그래서 채팅상담을 해보려해도 인공지능이어서 제대로 답변을 받을 수가 없네요.잘 아시는 분 없을까요?
- 치과의료상담Q. Q. 충치 치료 후 통증 → 지금은 멀쩡한데 레진을 뜯어봐야Q. 충치 치료 후 통증 → 지금은 멀쩡한데 레진을 뜯어봐야 하나요?찬물에 시린 어금니를 2달 전쯤 충치 치료하고 레진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에도 계속 시리고 씹을 때 통증이 있었어요. 참을 수 있는 정도라 지켜보던 중, 2주 전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씹을 때도 심한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고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약 복용 후 바로 좋아지진 않았지만 5일쯤 지나니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시린 느낌도 없고 씹어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당시 의사 선생님은 “레진을 일단 제거해보고, 인레이로 마무리할지, 신경치료를 해야 할지 결정하자”고 하셨는데요.지금은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레진을 뜯고 내부를 확인해야 할까요?혹시 신경이 죽어서 갑자기 통증이 사라진 걸 수도 있나요?참고로 레진 빌드업으로 꽤 비용 들여서 치료한 상황이라 괜히 뜯는 게 고민됩니다.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또는 치과 관련 전문 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