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26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52시간 근무관련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욜8H 특근근무시 위반여부?1. 월요일에 연차사용 후 화~금 소정근로시간 8H근무 * 4일 = 32H+ OT 3H * 4일 = 12H토요일에 주휴특근 8H 근무 시 1주 52H 근무를 하게된건데,주52시간 위반 안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규칙개정시에 불이익변경인지 좀청구가 안된다는데. 일8h 주40h 월 174h 기준으로 설명된 것 같아요.회사에 일5h 주 25h 월 109h 이신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유급휴일수당 포함이 맞는것 같아요.만약 저도 87시간으로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해 놨다면 모르겠지만일4시간 주20시간 월 80시간을 계약하여 기본급을 받고 그 이상은 추가수당을 받는 형태라 유급휴일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2>기존에 있던 취업규칙에 징계나 안전 보건 등 몇가지는 규정이 없었거든요.신고되 되어있지 않았던 것 같구요.사측에서 이번에 93조에 규정된 항목 중 빠진 것을 추가해서 개정을 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신고를 하려고 하는것 같아요.기존에 있던 취업규칙은 유효한게 맞죠??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질문할께요.(1)기존 취업규칙에 징계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었거든요. ( 회사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징계등을 논의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어요.)징계사유 (10가지가 넘는것을 신설)징계절차 ( 징계결정은 인사위원회가 행하고, 필요시에 소명권의 "기회를 줄 수있다라". 단) 경고와 견책등은 인사위원회 없이 조합장 단독으로 할수 있다 고 규정해놨어요. 그전까지 조합장이 그런 지시를 했던 적 없구요)또소속팀장에 게 팀원들의 관리감독소홀을 이유로 한 가중처벌 조항등을 신설(다른 조항에 직원에게 경중을 떠나 징계사유가 있는데 보고 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한다 )그전까지는 큰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면 팀장들이 재량껏 처리했어요.각 경우가 불이익변경인지 좀 알려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주이내 탄력적 근로 문의드립니다.0h 8h 11h 10h5/10~ 5/14 모두 8h1. 주평균 40시간이 맞는지2. 어린이날 공휴일은 연장으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3. 어린이날근로가 연장or휴일근로로 들어가면 2주이내 탄력적근로에서는 어떻게 주평균 40h를 산정하는지 ex. 1주 32h 4일로 계산..?4. 5/4 휴일대체, 5/5휴일근무로 바꾸면 연장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계산하는거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8h = 일급3) 일급 * 6일(주5일+주휴1일) = 주급4) 주급 * 4.345주 = 월급위의 공식에 적용해서 순차적으로 숫자를 대입해보면 200만원이 안 나오고 1,995,000 얼마가 나오거든요...제가 어디를 잘못 공식세운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5인 이상/미만의 경우 및 월급여 선정 (법인)법인에서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우선 4명의 소분업무와 1명의 생산업무 등 5명을 고용하여,생산은 매일, 소분은 1명씩 쉬면서 3명이서 일을 합니다.1. 그럼 일 근로자수가 4명이니 5인 미만의 사업자가 되는가요???2-1. 또 소분하시는 분들은 60세 이상의 어머님이 주로 일을할텐데, 월급은 어떤식으로 측정하면 되나요??예를 들어 주 8시간, 5일씩 일을한다면 "최저시급 x 8(h) x 5(d) x 1.2(주휴수당) x 4(w)로 하는건가요??2-2.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공장을 가동하는데, 계약시에 주말/공휴일이 무관하다고 이야기가 되면월급도 2-1번과 동일하게 측정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이 일률적이지 않을때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탁드립니다.연차 3개는 8,720원 * 7H4~5월까지 연차 2개는 8,720원 * 7.5H6~12월까지 연차 7개는 8,720원 * 8H이렇게 적용되는건가요? 참고로 올해 1월1일부터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