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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2030 월드컵 출전국이 64개국이 되면 개나 소나 다 가는 월드컵이 되겠죠?월드컵은 저번 대회까지 32개국에서 2026대회는 48개국으로 늘어나는데 2030대회를 64개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잇는데요, 이렇게 되면 개나 소나 다 진출하는 월드컵이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지금 언론에 나오는 소식을 들으느 그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는걸 볼수가 있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 및 평가·퇴사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민·형사상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연차·병가·연차 촉진제를 평점 감점 사유로 적용취업규칙 제48조에는 “휴가는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도실제로는 연차/병가 사용을 ‘Regulation 감점(-5점)’으로 평가에 반영합니다.지각을 평가 감점 사유로 활용취업규칙 어디에도 “지각 → 평가 감점” 규정은 없으나,평가에서 지각이 있었다며 -5점을 부여했습니다.근태 정산 당시 별 조치가 없었고, 평가 시점에 갑자기 감점 사유로 적용되었습니다.연봉 인상 산식이 오퍼레터와 다르게 운영입사 시: “100점 기준, 초과분만큼 연봉 인상률 적용 / 성과급은 별도”라고 설명받음평가 시: “성과급 버짓 때문에 일부 %를 떼어둔다”며 기존 설명과 다른 구조 적용② 위 조항들이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 효력) 등과 충돌하는지, 무효 또는 시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③ 만약 회사 취업규칙에 위법 요소가 있다면,근로자는노동청에 ‘취업규칙 시정 요청’ 또는‘진정(근로감독 요청)’형태로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지도 알고 싶습니다.④ 특히 ‘사직서 승인제’가 있을 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민법 제660조에 따라사직 통보 후 30일 뒤 자동 퇴직이 맞는지회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⑤ 추가적으로, 연차·병가·촉진제 사용을 평가 감점에 활용하는 것이근로기준법 60조(연차권), 6조(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인지도 궁금합니다.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이젠 한국의 월드컵 연속 출전기록도 좀 무의미해진거죠?월드컵 진출 국가는 24개국에서 36에서 이번부터는 48개국으로 확대되었ㄴ느데요, 그러다보니 왠만하면 월드컵에 진출을 하게 되다 보니 월드컵 연속 출전기록도 무의미해지거나 빛을 바라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 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헤르페스 2형 의심 진단후 받은 처방약이 효과가 없는거 같습니다항바이러스제와 아시클로버연고를 받고 복용중에 있는데 호전되기는 커녕 약간의 악취와 열감이 생겼고, 귀두와 기둥사이 틈에 흰색 분비물처럼 보이는것이 끼어있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24~48시간 이내에 호전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내일 오후까지도 ㅇ호전되는 부분이 없고 가려움과 통증이 그대로면 다시 병원을 재방문하여 항생제를 처방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3일뒤 검사 결과 나올때 까지는 가지고 있는 약을 그대로 복용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무래도 민감한 부위다 보니 걱정이 너무 심하네요 ㅜㅜ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2달간 뺄 수 있는 몸무게 최대치 계산해주세요ㅜㅜ!기간에 몇 키로 빠질까요ㅜㅜㅜㅜ?제가 설날 전에 48이 되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ㅜㅜ건강 걱정 말고 이론적인 계산 부탁드려요.수술 회복에 지장없는 선에서 최대한 빼려고 노력할게요ㅜㅜ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정상인도 가끔 체중이 1-2kg정도 빠지거나 찌는 경우가 있습니까?어제 슬리퍼 신고 체중계 위로 올라갔는데 49kg였어요. 그럼 벗으면 48kg쯤 나간다는 건데, 오늘은 슬리퍼 신고 48kg였습니다. 1kg정도 체중이 빠지거나 늘어나는 건 흔한 증상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1일 통상시급 구할때 주휴시간이 포함된 41.4(주휴시간포함) 이걸로 계산이 아닌 실제 근무 시간인 주휴 제외인 34.5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고로 제 질문 사항은 퇴직금때 적용할 1일 통상임금 산출 계산시에 1. 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 34.5/5일 = 6.9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2.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 포함 시간으로 계산 41.4/5일 = 8.28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이 두가지 중 어떤게 맞나요. 제 생각은 시급계산 또한 !!주휴 포함인 시간!! 으로 계산되었기에 2번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가 포함된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통상임금을 구할때 5일로 나누는 것이 맞는것인지 근로기준법 조항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 내과의료상담Q. 흉통이 극심하고 심장 뛰는게 느껴져요…되서 타 개인병원(심혈관쪽 병원)에서 심전도랑 48시간 홀터 초음파를 받았는데 그때도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없다고 들었고10월 중순 쯤 타 종합병원에서 홀터 심전도 X레이 찍었고 운동부하검사까지 했는데 또 이상징후가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10월말부터 지금까지 또 흉통이 발생하고 있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잠시 괜찮아지다가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로 작업하려고 하면 2시간 후에 목이 뻣뻣해지면서 다시 흉통이 시작되는데 심장에 이상이 없다면 목 디스크나 자율신경계 문제 때문일까요??정확한 증상으로는 목이 뻣뻣 및 뻐근해지면서 뒷통수를 반으로 그었을때 하단부에 피가 쏠려 압이 차는듯한 느낌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인터넷 검색해 보니 자율신경계나 목디스크가 있으면 심계항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부정맥 보단 저 증상들로 인한 심계항진 증상이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만약 그렇다면 정형외과로 가는게 우선일지 타 의학과를 가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이번 북중미 월드컵부터 48개국이 참가하는데 여러 국가에 기회 주는게 맞는 것인가요?2026년 북중미월드컵은 48개국이 본선에 진출하면서 여러가지 기대를 가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구 15만 국가 퀴라소가 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48개국 참가는 여러나라에 기회 주는게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