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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03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차량 통행로를 확보해주는 계약서를 쓴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도로가 있고 도로 양쪽에 A씨의 땅(a1)과 B씨의 땅(b1)이 있고 도로에 접한 A씨의 땅 뒤에는 B씨의 다른 땅(b2)이 있으며 도로에 접한 B씨의 땅 뒤에 A씨의 다른 땅(a2)이 있습니다. 즉 a2, b2는 맹지로 도로에서 a2는 b1을 통해야만 갈 수 있고, b2는 a1을 통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A,B씨의 합의로 a1과 b1에 각각 4m 폭으로 차량 통행로를 확보해주는 계약서를 쓴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A씨가 사망 후 a1과 a2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다면 도로와 접한 a1을 새로 구입한 사람에게도 4m 통행로 확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게임계정판매후 1대주 과실로 계정이 삭제되었을때A.1대주가 보상을 해줘야되는 의무가 있을까요?B. 1대주는 실수로 삭제만 시켰을뿐 아무런 이득도 잗지않았는데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요?C. 이런상황일때 1대주가 해야되는 조치사항좀 알려주세요D. 관련된 법률 근거가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넥슨 모바일게임 구글계정거래 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쟁의행위 찬반 투표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질문이 다시 정래 해서 다시 올립니다. 중복 같이 보여서 죄송합니다.Z회사 에 14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으며, 각각 위탁 배송사 에서 임대,지입,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배송기사들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노조측에서 위 14개의 위탁 배송사중 4개의 위탁 배송사 (A,B,C,D)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위탁 배송사 중 A의 회사 에는 각의 계열사 A-1,A-2 임대,지입으로 여러운송사가 섞여있습니다.노조측에서 교섭권은 A의 회사로 보냈으면 A-1,A-2의 회사로는 교섭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 노조측 찬/반 투표를 할경우 A의 회사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인원만 투표가 가능한것인지A의 계열사 번호판을 사용 하고있는 노조인원도 투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2. 쟁의행위 찬반 투표 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 할 경우 쟁의권을 취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여기서 과반수라 함은 사업장 소속 노조 총인원의 과반수 인지, 아님 투표 에 참여한 인원 중 과반수 인지 문의 드립니다.(아님 최소 몇명이상 투표에 참여해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나요?)3.현제 노조에는 가입이 되어있지만,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있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인원도 발생 하고 있다고알고 있어서,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노조명단에 만 있는 인원은 노조인원으로 봐야하는지요?
- 생활꿀팁생활Q. 엑셀_셀의 주소를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예를 들어 a1셀에 커서를 두고 단축키를 누를 때 해당 셀위치값인 a1을 클립보드로 복사할 방법이 없을까요?내용 복사가 아닌 a1이라는 문자를 복사하고 싶어요.참조할 때 두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네요.
- 생활꿀팁생활Q. 엑셀 함수 수식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엑셀 함수 고수님들의 조언을 받고자 문의글 올립니다.예를 들어 A1열에AA1AA2...AA999AA893이런식의 문자와 숫자가 포함되어있는데 마지막 번호가 있는 값 추출이 가능한 수식이 있을까요? 위 글 대로라면 AA999추출이 되겠네요.숫자 앞 문자는 같은데 뒤 숫자만 바뀌며 순차순이 아니고 뒤죽박죽입니다고수님들 조언 부탁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쟁의 행위 관련 범위 또는 정당성 문의 드립니다.Z회사 에 14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으며, 각각 위탁 배송사 에서 임대,지입,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배송기사들 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노조측에서 위 14개의 위탁 배송사중 4개의 위탁 배송사 (A,B,C,D)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 입니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위탁 배송사 중 A의 회사 에는 각의 계열사 A-1,A-2 임대,지입으로 여러운송사가 섞여있는 구조 입니다.현제 쟁의행위 하기 위하여 찬/반 투표를 진행 한것으로 파악 하였습니다.찬/반투표가 통화할 경우 이제 까지 질의한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석해보면1.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하셔 찬/반 투표를 할수 있는 노조 인원은 A의 회사 소속이며, A-1,A-2의 계역사 회사 노조인원들은쟁의권이 없으므로 투표를 할수 없으며, 쟁의를 할수 없다 가 맞는건가요?2. 찬/반 투표 시 A회사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면 쟁의행의권을 확보한것인가요A-1,A-2 의 계열사 노조들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인건가요?3. 쟁의행위 찬성 이후 추가적으로 가입한 노조인원들도 쟁의행위를 할수잇는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쟁의행위 찬반 투표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Z회사 에 14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으며, 각각 위탁 배송사 에서 임대,지입,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배송기사들 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노조측에서 위 14개의 위탁 배송사중 4개의 위탁 배송사 (A,B,C,D)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현제 노조측에서 쟁의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위탁 배송사 중 A의 회사 에는 각의 계열사 A-1,A-2 임대,지입으로 여러운송사가 섞여있습니다.노조측에서 교섭권은 A의 회사로 보냈으면 A-1,A-2의 회사로는 교섭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럼 노조측 찬/반 투표를 할경우 A의 회사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인원만 투표가 가능한것인지A의 계열사 번호판을 사용 하고있는 노조인원도 투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2. 쟁의행위 찬반 투표 는 과반수 이상 찬성 할경우 쟁의권을 취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여기서 과반수라 함은 노조 총인원의 과반수 인지 아님 투표 에 참여한 인원중 과반수 인지 문의 드립니다.현제 노조에는 가입이 되어있지만,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있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인원도 발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3.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노조명단에 만 있는 인원은 노조인원으로 봐야하는지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에 관해 궁금한점 다시 자세히 올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주택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 어머니 돌아가셔 실거래가 5억 아파트 보유, 보험 200만원, 은행350만원 상속개시되었습니다. * 상속인 : 아버지1.5, 딸A(1) , 딸 B(1), 딸 C(1) * 보험, 은행은 딸A 가 상속받고 주택은 어버지와 딸C는 상속분을 딸A에게 주기로하여 7/9, 딸B 2/9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딸A는 어머니와 10년이상 동거자 및 부양, 무주택자 * 딸B는 비동거자, 1가구 1주택 보유자 ( 인천조정대상해제,2020.6월이전 구매, 시가3억, 2년이상실거주)1. 아파트 공동명의 ( 딸A 77.7%, 딸B 22.2% )로 상속받을 경우2. 아파트 단독명의 ( 딸A 100%)로 상속받을 경우 궁금한 점은 1번 또는 2번 중 어떤 경우로 상속협의를 해야 ( 종합부동산세, 추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종합세, 양도세, 취득세를 대략적으로라도 금액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
- 재산범죄법률Q. 사유지에서 도로교통법이 대체로 적용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킥보드 헬맷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A0%9C50%EC%A1%B0도로교통법 제50조에 원동기장치자전거(킥보드)를 운행할때는 헬맷을 착용하라고 나와있습니다.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이 부분을 읽다보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뉴스를통해서 사유지에서는 도로교통법 적용이 대부분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위 부분에 어디서 착용해야하는지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1. 1. 12.> 바로 밑에 자전거 관해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때 라고 나와있지만 킥보드는 따로 적혀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사유지에서 킥보드를 탈 때 헬맷없이 타면 불법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종이크기는 왜 A숫자, B숫자인가요?종이크기는 A1,A2~~ B1, B2 뭐 이런식으로 되는데 왜 종이의 크기를 말할때는 이런식의 단위가 쓰이게 된것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