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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38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근로자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제 주변에 외국인이 있는데 상황이 조금 복잡한 건이 발생하여 자세하게 올려드리니이 외국인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래에 간단한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검토후 고견 부탁합니다.1. 제가 아는 외국인ㅇㅇㅇ이 G-1비자로 몇 년째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 회사에 취업을 하여 일해오던 중 43개월 근무 후 2020.10.30 부로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퇴사를 했습니다.그는 불법체류자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본인이 계산한 산정 액은 약 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외국인등록증은 법무부에 회수당해 신분증이 없이 체류연장관련 서류만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2. 그를 고용한 회사의 입장입니다.- 43개월 전 ㅇㅇㅇ님이 근로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종교적(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 보호), 인도적 차원으로 회사에서 고용하였지만 근래에 ㅇㅇㅇ님이 이슬람으로의 재개종을 선언함으로 회사는 더 이상 ㅇㅇㅇ님을 보호해 주거나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어 퇴직을 권고함.- ㅇㅇㅇ님이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줄 수 있음. 다만 이를 위해 ㅇㅇㅇ님을 근로자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고 ㅇㅇㅇ님은 지난 43개월간의 4대 보험에 해당되는 본인부담액을 납부해야 함. 회사 산정 액은 약 800만원 임.회사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ㅇㅇㅇ님이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으나 오히려 200여 만원을 납부해야 함.- ㅇㅇㅇ님은 불법 노동자 신분이었음이 드러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회사는 불법 노동자 고용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ㅇㅇㅇ님의 현 주택 보증금 200만원은 회사 소유임.- 회사는 ㅇㅇㅇ님이 43개월 일해 준 것에 대한 위로의 뜻으로 이 보증금을 ㅇㅇㅇ님이 받고 법적인 다툼은 하지 않길 바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따로 필요 한 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작은 아웃 소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외국인 노동자분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G-1비자)#1.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시 회사가 준비 해야 하는 자격이나 신청 절차가 있나요? 혹은 따로 확인해야 두어야 하는 것이 있나요?#2. 동일하게 일반 한국 사람들 처럼 근로계약 받고 (계좌 신분증 받고) 세금 신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파이썬 판다스 파일 저장이 안되요1. 저장하는데 에러가 나요2. 판다스를 갖고 읽고 일부 행을 추출 했어요각각의 행을 프레임은 어떻해 만들어야 하나요?d.txt----------------------------------------------------------------------------------$TITLE = 1$SUBTITLE= 2$LABEL = LH_FR:+X 3$ACCELERATION 4$MAGNITUDE-PHASE OUTPUT 5$SUBCASE ID = 1011 6$POINT ID = 53000101 IDENTIFIED BY FREQUENCY 70.000000E+00 G 0.000000E+00 0.000000E+00 0.000000E+00 8-CONT- 0.000000E+00 0.000000E+00 0.000000E+00 9-CONT- 0.000000E+00 0.000000E+00 0.000000E+00 10-CONT- 0.000000E+00 0.000000E+00 0.000000E+00 115.000000E-01 G 3.626424E-04 6.344678E-06 3.115384E-06 12-CONT- 7.531612E-08 1.150117E-06 7.385907E-07 13-CONT- 1.800000E+02 0.000000E+00 1.800000E+02 14-CONT- 1.800000E+02 1.800000E+02 1.800000E+02 151.000000E+00 G 1.450586E-03 2.536870E-05 1.245117E-05 16-CONT- 3.011657E-07 4.600507E-06 2.954157E-06 17-CONT- 1.800000E+02 0.000000E+00 1.800000E+02 18-CONT- 1.800000E+02 1.800000E+02 1.800000E+02 191.500000E+00 G 3.263881E-03 5.704200E-05 2.797625E-05 20-CONT- 6.772520E-07 1.035128E-05 6.646082E-06 21-CONT- 1.800000E+02 0.000000E+00 1.800000E+02 22-CONT- 1.800000E+02 1.800000E+02 1.800000E+02 232.000000E+00 G 5.802609E-03 1.013145E-04 4.963875E-05 24-CONT- 1.203080E-06 1.840263E-05 1.181334E-05 25-CONT- 1.800000E+02 0.000000E+00 1.800000E+02 26-CONT- 1.800000E+02 1.800000E+02 1.800000E+02 272.500000E+00 G 9.066888E-03 1.581158E-04 7.736595E-05 28-CONT- 1.877958E-06 2.875481E-05 1.845448E-05 29-CONT- 1.800000E+02 0.000000E+00 1.800000E+02 30-CONT- 1.800000E+02 1.800000E+02 1.800000E+02 313.000000E+00 G 1.305687E-02 2.273557E-04 1.110643E-04 32-CONT- 2.700992E-06 4.140817E-05 2.656765E-05 33-CONT- 1.800000E+02 0.000000E+00 1.800000E+02 34-CONT- 1.800000E+02 1.800000E+02 1.800000E+02 353.500000E+00 G 1.777272E-02 3.089234E-04 1.506191E-04 36-CONT- 3.671090E-06 5.636312E-05 3.615059E-05 37-CONT- 1.800000E+02 0.000000E+00 1.800000E+02 38-CONT- 1.800000E+02 1.800000E+02 1.800000E+02 394.000000E+00 G 2.321468E-02 4.026880E-04 1.958949E-04 40-CONT- 4.786959E-06 7.362015E-05 4.720059E-05 41-CONT- 1.800000E+02 0.000000E+00 1.800000E+02 42-CONT- 1.800000E+02 1.800000E+02 1.800000E+02 434.500000E+00 G 2.938299E-02 5.084979E-04 2.467346E-04 44-CONT- 6.047101E-06 9.317983E-05 5.971456E-05 45-CONT- 1.800000E+02 0.000000E+00 1.800000E+02 46-CONT- 1.800000E+02 1.800000E+02 1.800000E+02 4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세요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에 의해 정식적으로 E9비자를 받고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 사람으로 G1비자를 3개월 마다 체류연장하며 근로행위를 해왔었고10월 3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말이 없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없을지라도 4년 정도 계속근무를 해왔기에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정식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문제제기를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거죠? 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비자종류를 아시나요?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비자 중에서 E-9. F-4. H-2. G-1. E-7.각각의 비자 발급,장점,단점등등을 아시는분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화이자 1차후 록시트로마이신 복용 괜찮은가요?화이자 1차 맞고 일주일뒤에 피부과에서 여드름때문에 록시트로마이신150g(1일2회)을 처방받았어요. 3회분 복용하고나서 항체 생성에 문제가 될수도 있는걸 뒤늦게 깨달아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내일은 처방받은 병원도 쉬는 날이라 급하게 여기에 문의합니다.. 약 복용한게 많이 문제가 될까요? ㅠㅠㅠㅠㅠㅠ
- 약 복용약·영양제Q. 화이자백신 1차 접종 후 이틀째인데 방광염 약 먹어도 될까요?제가 처방받았던 약은목시정 375 밀리그램 1정 - 투약량 1 / 횟수 3 / 일수 3 폰탈캡슐 250mg [0.25g/1캡슐] - 1/3/3스파게린정[0.2g/1정] - 1/3/3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전에 먹었던 약인데 복용 중단했었고 백신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광염 끼가 다시 재발하는 것 같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셋중이 복용하면 안되는 약이 있을까요?맨 위 목시클정이 세균 감염증 치료제라는걸 먹으면 안되는것 같은데 한 번 확인부탁드립니다.
- 내과의료상담Q. 화이자 3차백신 접종후 감기약 복용안녕하세여 저는 23살 남자 육군 현역 복무중인 군인입니다.약간의 감기증상이 있었고 약을 처방받은 후에 화이자 3차 백신을 맞았습니다.(약처방은 12.4~12.13 휴가기간에 집근처 병원에서 처방받았습니다.)백신은 12월 29일 14시경에 접종하였고 백신 부작용으로 흔히나타나는 두통은 나타나지 않고있습니다.다만 어제 저녁에 생각없이 저번에 처방받은 감기약을 복용하였는데 혹시나 문제가 될까 여쭤봅니다.오구맥정375mg [1정]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 [0.65g/1정]알마겔정[0.5g/1정]씨잘정 5mg [1정]먹어도 괜찮은가요?? 현재 콧물 기침이 조금 심해서 복용을 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