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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비타민d 2000iu 2알씩 먹어도 될까요?12년생 남성이고요 성장치료를 받으며 매일 그로트로핀2 6iu 투약중이고 브레트라 (레트로졸 2.5mg) 복용중입니다.병원에서 비타민d 2000iu를 식후 바로 2알씩 먹으라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IBS-D인 경우 추천하는 영양제 -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 괜찮을까요?배에서 꾸르륵소리가 계속 나고, 설사만 지금 5개월째 하는 것 같습니다. 만성설사에도 가능하다기에 loperamide를 계속 복용했는데,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바로 효과있었는데, 어느순간부터 효과가 안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의사쌤도 그렇게 먹으면 안된다 하셨구요.질병코드보니 과민성대장증후군이 맞았습니다.모티리톤정, 포타겔, 유가인정, 포리부틴정, 티파론정처방을 작년 11월에 받아서 꼬박꼬박 최소 2주는 먹었는데,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그뒤로 바빠서 병원 내원을 못했습니다...비대면 처방앱이 있긴 해도, 전문약이나 일반약 받으러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인터넷으로 우선 영양제를 구매해보려 합니다.우선 유산균 추천부탁드립니다.그리고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균와 MOS가 들어있는 영양제가 있던데 괜찮을까요?아니면 장 장벽이 무너졌다=면역력이 안좋다는 얘기니까... 다른것도 추천하고싶으신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나노바나나같은 영상ai가 나오는데 이제 막 모델링에 입문할려는 사람은 경쟁력이 있을까요?어릴때부터 아티스트가 컴퓨터로 스컬핑하는걸 보고자란 사람입니다나도 저걸 해보고싶다 했는데 요즘 ai의 발달로 글로 타이밍만 치고결과물이 나오는 시대인데 과연 제가 지금 블랜더같은걸 배워서쇼츠애니메이션같은걸 만들어도될는 시대일까요?이런 시대 3d그래픽 부업으로 삼고싶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할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한번에 복용이 간에 안좋은가요?각종 비타민제나 영양제등을 따로 따로 복용이 힘들어시간을 정해놓고 한번에 복용을 해오고 있는데요.이런 비타민제나 영양제들도 한번에 많이 복용하면 간에서 너무 힘들어할까요?약들 먹으면 간에서 약물 해독작용같은거 한다는데너무 한번에 많이 복용하면 간에도 무리가 가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비타민 B,C,D 그리고 눈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 생유산균, 미야리산제 )이렇게 6종을 한번에 복용하고 있습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d-판테놀 연고 사용법이 궁급합니다사용순서가 궁금합니다제가 이번에 구매한게 프로 캄 멜라 화이트닝 퍼밍 세럼 , 아토베리어365크림, d판테놀연고입니다\세럼 아토베리어 d판테놀연고 순서인가요세렘 d판테놀연고 아토베리어 순서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근로계약서(재택근무)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직원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수정버전) 한번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여행업을 운영중인데 직원에 대해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 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이전에 잠깐 같이 일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일을 해주는데 무슨 일을 부탁하면(강요X) 자기는 상품하나만 맡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제가 편의도 봐줘서 성수기 바쁠때는 돈도 좀 더 챙겨주고 그러고 비수기때는 따로 터치도 안했는데 불만은 계속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려고해도 재택근무라 시간과 장소도 자유롭고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애기 유치원때문에 나와있다 아파서 병원에 와있다라면서 본인이 사전 협의없이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 내용좀 봐주세요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만 적어봅니다(보험이나 이런건 당연히 포함했습니다)*이전에 썼던 계약서에서 자문을 받아 수정한 버전입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5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
- 영양제약·영양제Q. 지금 먹고있는 영양제 섭취 시간문의드립니다.이렇게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어떤가요?섭취 시간이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오전식전 유산균점심식후 비타민B,C(1000) 커큐민 (퀘르세틴- 남편, 철분-아내)저녁식후 오메가3 비타민C(1000),D 코큐텐취침전 마그네슘
- 영양제약·영양제Q. 현재 먹고 있는 영양제에서 피부 영양제 추가 추천 부탁드려요현재 먹고 있는 영양제로는멀티비타민&미네랄(비타민a 1000ug RAE,비타민b1 25mg,비타민b2 25mg,나이아신15mg,비타민b6 25mg, 비타민b12 100ug,비타민c100mg,비타민d25ug,비타민e 10mg a-TE,비오틴300ug,판토텐산50mg,엽산340ug DFE,아연10mg,구리2mg,크롬60mg,몰리브덴25ug,밍간2mg,셀렌55ug)밀크시슬 130mg 마그네슘 400mg비타민c 1000mg코엔자임Q10 100mg히알루론산 240mg 비타민D 2000IU오메가3 600mg(EPA307mg,DHA293mg)피부 노화방지에 관심이.많아 영양제 섭취중인데현재 먹는 영양제로는 이렇게 먹고 있고 혹시 여기에 노화 예방, 피부 영양제로 추가로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이정도로 충분한지 만약 과다 섭취? 적정 섭취량 초과한게 아니라면 제가 찾아보니 글루타치온하고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두가지 좋다해서 두개 추가로 먹어도 될까요? 더 좋은 영양제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수정버전) 한번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여행업을 운영중인데 직원에 대해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 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이전에 잠깐 같이 일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일을 해주는데 무슨 일을 부탁하면(강요X) 자기는 상품하나만 맡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제가 편의도 봐줘서 성수기 바쁠때는 돈도 좀 더 챙겨주고 그러고 비수기때는 따로 터치도 안했는데 불만은 계속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려고해도 재택근무라 시간과 장소도 자유롭고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애기 유치원때문에 나와있다 아파서 병원에 와있다라면서 본인이 사전 협의없이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 내용좀 봐주세요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만 적어봅니다(보험이나 이런건 당연히 포함했습니다)*이전에 썼던 계약서에서 자문을 받아 수정한 버전입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5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D-10 장기간 아르바이트 세금/인턴 세금 문의안녕하세요1년 전에 D-2에서 D-10 체류 자격 번경하고 약 8개월동안 허가 받은 상태로 주40 시간(주중 20+ 주말 20,시간) 아르자바트 하는 중입니다. 햄택스 보니까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네요. 조만간 그 회사에서 인턴할 예정이고, 그 후 취업까지. (F-2-7 유학생 우수인재 거주 비자 신청하고 싶어서 서류 준비 때문에 D-10 연장해서 일단 인턴 신청할 생각입니다. 장기간 아르바이트 했을 경우 3.3% 사업소득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 잘 못 신고했으면 해결 방법이 무엇있지 궁금합니다. 또한, D-10 인턴 신청하면 어떤 품목으로 소득을 신청해야하는지 올바른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여러 세무사한테 물어보셨는데 다들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너무 헷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