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a라는 집을 2017년도에 취득하였고 b라는집을 2023년에 춰득하였습니다 이번에 a집을 24년10월에18일 날짜로 잔금을 치룹니다a집을 3년이내 매도여서 양도세 면제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금치루기 전에 c라는 집을 매수 하고 잔금을 10월20일에 치루게 될경우1. a집 양도세가 나오나요?2.c집 매수할데 취득세가 3주택 취득세로 나올수 있나요?
- 화학학문Q. 일반화학 금속결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하잖아요. n형은 4A인 Si와 5A가 만나서 5A쪽에 전자가 1개 남고. 이 때 p형은 4A인 Si와 3A가 만나는데 이러면 4A인 Si에 홀전자 1개가 남잖아요. 즉 n형은 5A 원자에 전자 1개가 남고 p형은 4A원자에 전자 1개가 남는데, 왜 전자의 경우는 전자1개가 남는다고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hole이 생긴다고 하는 건가요??오히려 반도체는 중심물질이 Si니까 Si가 가장 많으므로 'Si에 전자 1개가 남는 p형이 전자 1개가 남아야 하는 구조 아닌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단위세포 구성입자 개수 셀 때 입자가 단위세포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입자 1개가 단위세포 안에 완전하게 들어가 있으면 구성입자 개수는 1개로 치나요? 3.황화아연이랑 염화소듐이랑 단위세포를 비교 할 때 둘 다 면심입방 구조인데 hole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황화아연은 사면체 hole이고 염화소듐은 팔면체 hole이고. 이렇게 단위세포의 구조가 같더라도 hole의 종류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저는 염화소듐 보면서 '황화아연처럼 면심입방이니까 같은 hole 종류인 사면체 hole이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 미술학문Q. 그림 따라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친구가있는데 그림,그림체 등을 따라합니다,, 그림 관련해선 거의 다 따라해요.. 제가 a랑 3월초 떄 부터 친해지고 그때부터 a가 제 그림체를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진 크게 따라하진 않아서 별 생각 안들었어요. 근데 4월이 되니 a가 갑자기 저한테 그림 노트 산곳을 물어보고 그대로 따라사고, 그림그릴 떄 쓰는 샤프도 어디 샀냐 물어보고 똑같이 사더 군요,, 왜이러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보증금을 대표계약자에게 알림이나 동의없이 공동명의 계약자가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분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사업장에 공동 지분투자하여 가게를 했습니다A지분 7 / B지분 3A씨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B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대표계약자입니다A는 공동명의 계약자로 되어있습니다.A가 B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양도하고혼자 권리금을 받았습니다.질문드립니다!임차 보증금을 대표 임차인(B) 말고공동명의 임차인(A)이 대표 임차인한테 알리지않고동의없이 혼자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가궁금합니다.임대차 계약서 특약부분에는B를 대표계약자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꼭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술학문Q. 그림 인쇄할때 사이즈조절 질문입니다.그림파일 A1사이즈 이미지 파일을 인쇄소에 맞기면인쇄소에서 출력시A2나 A3 크기로 인쇄가능한가요?아니면 A1 사이즈 이미지 파일을 A2 & A3로 크기 조절해서 드려야 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표권 등록 후 갱신시 비용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우선 심사로 상표를 등록할 예정입니다지정상품이 많을 경우 등록에 어려움이있을것 같아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는데만약에 같은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35류에 상표권을 등록한다면A상표 3번에 나눠서 등록 (예시1)22년 8월 A상표 35류 10건 등록22년 10월 A상표 35류 5건 등록22년 12월 A상표 35류 3건 등록갱신비용 = 3건x31만원 = 93만원A상표 한번에 모두 등록 경우 (예시2)22년 8월 A상표 35류 18건 등록갱신비용 = 1건 x31만원 = 31만원위와 같은 2가지 경우 지정상품 수량은18개로 동일한데 추후에 상표권 갱신시비용이 위와 같이 부과되나요?답변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와 관련하여 이게 부당해고가 가능할까요?사업자 번호가 다른 사업장 A와 B 두 군데의 매장을 소유한 한 명의 사장.근로자 A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B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수습기간임. 두 군데 다 5인이상이 근무하기는 하나 4대보험을 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 섞여 있음.각 A와 B의 사업장에 A에는 오전에 B에는 오후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각각 시급과 근무 시간을 다릅니다. B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했으나 대표는 서명하지 않았고(매니저가 받아감)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A 사업장에서 직원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사장은 A사업장의 매니저를 통해 금요일에 문자로 더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오후에 사장과 통화할 때 해고하시는 거냐고 하니 맞다고 함. 근로자 본인이 B의 사업장에서도 해고냐고 하니 맞다고 함.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던 다른곳으로 가야하니 퇴직처리 해달라고 말함. (통화내용 녹음함.)통보는 토요일에 받음. 월요일 오전에 A,B 두 곳에서 짐을 챙겨서 나옴. 그 중 A의 주방실장이 사직서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본인은 해고이니 작성할 수 없다고 거절함.짐 챙겨 나온 후 1시간 후에 사장에게서 카카오 톡이 옴. "해고가 아니니 복귀해서 정상근무해달라. 근무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와서 답장 안함. 그 다음날 새벽 5시경 "복귀하세요" 라고 다시 카카오톡을 보냄.문서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복귀명령도 장소와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질문1. 이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근무 위치가 A와 B가 다른 사업자번호이고 다른 상호를 갖고 있는데 근무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걸까요?
- 부동산경제Q. 다주택자 간주임대료 대상 문의 드립니다현재 A주택 : 3억3천 보증금 받고 전세준 상태 B주택 아파트 : 자가 C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소형(10평이하) 보유 중입니다. 위 A주택 간주임대료 대상인가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했는데 민사소송당했습니다.굿즈 세트 팔았는데 그중 A3 포스터보다 큰 사이즈 포스터를 구매자가 펴서 보내 달라고 해서 펴서 보냈다가 배송도중 구겨진 자국이 생겼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걸 번개장터에서 실 수로 차단 해버려서 푸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구매자가 제 전화번호로 문자가 오길래 구매자랑 문자로 이번주 토요일에 집 구매자 집으로 찾아가 직접 만나서 물건 확인하고 교환하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다음날에 이번주 토요일에 교환 가능하냐고 구매자가 물어보길래 물건을 어제 주문했고 물건이 도착하면 교환 가능하다고 답장 드렸는데 구매자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이번주 토요일날 교환 불가능하면 무슨 소용 있냐고 따져서 물건이 도착해야 교환 가능하고 물건이 오면 연락 드리겠다고 하고 수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카톡도 왔는데 그것도 수신 차단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혈압이 170까지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욕을 할 거 같았기 때문입니다.당시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고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서 몸상태가 안 좋았고 코로나 약을 먹고 있어서 몸이 안 좋은 상태였고 저녁 9시에 구매자가 문자를 보낸 거라 더욱 힘들었던 상태였어요.새로 구매한 포스터가 오고 교환 하자고 구매자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구매자가 2일 차단 당한 게 화가 나신 건지 교환은 안되고 환불을 해달라고 해서 구매자 집으로 가서 만나고 하자 상품 물품을 확인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당신이 잘못한 건데 내가 그런 수고를 드려야 하냐고 따지면서 구매자 주소 준거로 새상품을 주문해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하자 물품을 제가 돌려 받기 힘들어서 그것은 힘들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물품 세트 가격 5만원을 환불해주고 물품을 택배로 돌려 받으라고 하더라고요.환불 해달라는 금액이 커져서 직접 만나서 물품 확인하고 환불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개소리를 하는 주둥아리 닥치고 물품전체 가격 22만원을 보내고 물품을 택배로 받으라고 해서 번개 장터에 안심거래 시스템이 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매자가 물건을 올리면 카드로 결제하고 구매자가 보낸 물품을 확인하고 정산 버튼을 눌러주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고 물품을 돌려 받으라고 해서 의견 조절이 안돼서 카톡을 차단하고 번개장터에 구매자랑 소통이 안된다 중재 좀 해달라고 문의 줬는데 안심거래로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해결 하는 방법이 없다고 분쟁 조절 위원회 사이트를 적어 주길래 거기서 문의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5월달에 포스터 굿즈 포함된 세트 가격 또는 구매한 물품 전체 지불하라는 등기가 왔습니다.재판에 출석하고 조정실에 가서 물건 전체 환불을 해주고 물품을 받겠다고 했는데 포스터 굿즈가 포함된 세트 빼고 나머지는 이미 본인이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구매자가 본인이 소송을 내놓고 포스터 굿즈가 포함된 세트와 자기가 소송걸때 든 비용을 지불하라는 종이를 보냈다면서 변경된 소장에 망가진 포스터 값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포스터 굿즈 포함된 세트 가격에 구매자가 소송내기 위해 든 비용을 지불하라는 했다고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론기일 연기 되었는데 어떤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A3 코팅지가 비과세인 이유가 있나요?인터넷으로 동일한 회사의 A3, A4 코팅지를 구매했는데, A4코팅지와 달리 A3코팅지는 비과세 제품으로 나오네요.A3 코팅지는 비과세 제품인가요, 아니면 매출전표 상 오류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