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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비타민 D 주사 맞았는데 몽우리 생기면비타민 D 주사 맞은지 한달 째인데 엉덩이에 몽우리가 생겨서 아직 안 없어졋네요 찾아보니까 종종 있는 증상 같은데 주사를 또 맞으러 가도 될까요? 수치가 많이 낮아서 보충해야 하긴 하는데 ㅠㅠ
- 영양제약·영양제Q. 마그네슘하고 치아엔유한탑텝플러스 영양제를 샀는데요신경엔마그네슘 315mg영양제에 비타민D가 10ug (100%)들었는데요먹고나서보니 치아(칼슘210mg)영양제에도중복으로 비타민D가 똑같이 10uh( 100%)들었어요비타민D하나만 똑같고 나머진 중복되는게 없긴한데요같이복용 괜찮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LG생활건강 홈스타 주방용 세정제를 설거지에 사용했는데 어쩌죠?세정제 성분은 아래에 있습니다액성 : 원액(약알칼리성)사용물질: 주요물질- 정제수, 에탄올, N.N-다이메틸도데실아민, N-옥사이드(양쪽성 이온계) 계면활성제-D-글루코피라노스, 올리고, 데실옥틸글리코사이드(비이온계) 알레르기물질- 리날롤, 시트랄, 리모넨
- 내과의료상담Q. 많은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있는데 건강에 이상이 없나요?56세 남성입니다. 양쪽 폐수술(기흉), 치질수술한 경험있고 수시로 "이석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젊을때 부터 변비가 있었고, 2달전부터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공복혈당은 86이 나왔습니다. 현재 아래와 같이 "매일"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고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1. 비타민 D - 2000iu2. 오메가3 - 1045mg3. 비타민 E - 500mg4. 루테인,지아잔틴,아스타잔틴 - 500mg5. 바나바 - 600mg6.유산균 - 500mg7. 베르베린 - 600mg8. 철분 - 500mg9. 디오스민 - 1000mg10. 피나스테리드(탈모약) - 1mg11. 프로폴리스 - 20mg12. 비타민 C - 6000mg
- 자동차생활Q. 미션마운트 엔진마운트 체결 불량 질문이요미션마운트 체결 잘못하면 미션이 내려앉을 수 있나요?방지턱에 원래 걸리지 않았는데마운트 3종교체하고 나서 방지턱에 하부가 걸립니다.차종은 118d입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매스틱검 장기복용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요즘 속이 자주 쓰리고 아파서 매스틱검을 복용해보려고 하는데요,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복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장기 복용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EX. 몇 달, 몇 년 등)그리고 이노시톨, D-MANNOSE, 종합비타민+오메가3, 유산균, 마그네슘도 같이 복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감사합니다 :)
- 영양제약·영양제Q. 겨울에는 햇빛을 보기가 어렵던데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채우려면 몇 분 정도 햇빛을 쬐어주어야 할까요?매일 운동하다가 어제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실내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햇빛을 못 보게 됩니다. 부족하나마 영양제로 섭취하는데요. 날씨가 추워도 햇빛이 나면 가급적 나가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잠을 잘 못자서 햇빛의 중요성을 알겠더라구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채우려면 햇빛은 몇 분 정도나 쬐는 게 좋을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어린이 비타민D 섭취가 과량일까요??지금 아이가 먹는 멀타비타민에 비타민D3가 400IU가 함유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빠진 칼슘을 보충하다보니 거기 제품에도 비타민D가 400IU가 또 있더라구요 ㅠㅠ 5살 10살 아이가 먹을껀데 비타민D는 과다 섭취는 안 좋다는데 하루에 800IU는 너무 과한거죠??
- 산부인과의료상담Q. 야즈와 다이어트보조제 같이 먹어도 되나요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처방받은 야즈와 다이어트보조제 같이 먹어도 되나요? 제품과 성분은 다음과 같아요.1. 톡스올로지 클렌즈 비움 PRO: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옥수수수염•레몬밤추출복합물(CL-5MOA)/정제수/식물혼합추출발효액[식물혼합추출발효액]/D-소비톨액/락툴로즈/타히보농축액/락툴로즈/블루베리농축액/D-소비톨액/아로니아농축액/구연산/베리혼합농축액/채소혼합농축액/효소처리스테비아/오렌지농축액/구연산삼나트륨/만니톨/맥아추출물(맥아추출물, 정제수/채소혼 합농축분말/산화마그네슘/과일채소혼합분말/엘라스틴추출물혼합분말/생선콜라겐/우유단백질농축분말/산화아연/채소혼합분말/비타민B12혼합제제(덱스트린, 구연산삼나트륨, 구연산, 비타민B12)/녹차추출분말/비타민B1질산염/니코틴산아미드/비타민C/비타민B2/비타민B6염산염/우유/밀/복숭아/토마토 함유2. 버닝올로지 디데이: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미역등복합추출 물(잔티젠)/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녹차추출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일소정급여액 계산법 (상용직 계약만료 후 초단기간 일용 근로)상용+일용직의 혼재 시 최종 실업급여 기간/급여액 산출 기준이 궁금합니다.여러번 이직이 일어났는데 최종적으로는 상용직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이후 이틀 동안 일용직 근로(일 7시간)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그런데 2일이라는 초단기간 일용직이기에 그 전 상용직 퇴사 기준 혹은 적어도 상용직+일용직 평균급여액을 고려해서 일 소정급여액이 책정될 줄 알았는데 이틀짜리 일용직만 고려가 되었습니다.일 7시간 근로였기에 8시간 기준 하한액에 못미치는 약 56,180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이게 맞나요? 혹시 초단기간임을 고려(10일 미만), 그 전 상용직으로 수급인정을 재심사 요청할 수 있을까요?법령에는 아래처럼 되어있고 혼재된 경우 등 해당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 헷갈립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엔 상용직 피보험자격 취득, 3개월 이후 상실 후 한달 후 일용직 피보험자격을 취득한건데 이 경우는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총 지원금액이 차이가 커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기준기간 18개월 간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A회사 (일용직) : 6개월/자진퇴사/고용보험 가입일수 80일•B회사 (상용직) : 6개월/계약만료 퇴사•C회사 (상용직) : 5일/이직으로 인한 자진 퇴사•D회사 (상용직) : 3개월/계약만료 퇴사•E회사 (일용직) : 2일/계약만료 퇴사/고용보험 가입일수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