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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노트북 셀프 업그레이드 가능한가요??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제거 하고 설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거는 남기고 추가로 설치 할수 있는건가요?? ssd는 m.2 2280 512기가 이걸로 설치 하려고 합니다2번째 ssd로 바꼇다는 가정아래 노트북이 오래된 거라 ssd를 1테라 로 바꿔도 인식이 될까요?? 메인보드는 구형인데 부품만 좋은거 껴도 되는 어떤 한계가 있는건지 이모델은 최대 256기가 까지만 됩니다 이런식으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3번째 메모리에 보시면 8기가 ddr3 로 되어있고 슬롯이 1/4인데 그럼 메모리 3개더 장착할수 있는건가요? 8기가짜리 2개정도 더 장착 가능할까요??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길어졌네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약 복용약·영양제Q. 약 총량이 많은데 괜찮은가요?응급실에서 지어온 약인데요.확인 부탁드립니다.1. 27개월 11.2kg 페니라민정 [2mg] 1회 0.333 횟수3 일수1 총량 0.999레보투스시럽 [6mg/1ml] [LB] 1회 3ml 횟수3 일수2 총량 18ml뮤테란과립200g [40g/200g, cani] 1회 0.25g 횟수3 일수2 총량 1.5g크목실린건조시럽 4:1 [1ml] 1회 3ml 횟수3 일수2 총량 18ml2. 14개월 8kg레보투스시럽 [6mg/1ml] [LB] 1회 2.5m 횟수3 일수2 총량 15ml메디락에스산 1회 0.167 횟수3 일수2 총량1g뮤테란과립200g [40g/200g cani] 1회 0.167 횟수3 일수2 총량 1g코미시럽 [200mg/500ml btl] [LB] 1회 2.5m 횟수3 일수2 총량 15ml특히 14개월 1회 물약이 많은데한번에 먹여도 되는 양인가요?한번에 이렇게 먹인 게 처음인지라..
- 성범죄법률Q. 작년에 음주운전 차량에 인사사고가 났어요했던 동승자는 때린적이 없다며 두분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합의를 하는게 맞는걸까요.합의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합의금이 정해져 있을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위 내시경을 받았는데, 전날 저녁에 먹은 알약이 녹질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않는다고CT 보다는 주기적으로 복부초음파를 받을것을 권장해 주셨습니다.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냄새피해로 인한 피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건물자체내 인도 밑바닥1층에 환풍구를 제작 되어있음 (바로1m 매장입구앞)현재 상가 1층 판매 운영중여러1층상가중 3곳에만 환풍구있음지하에서 3곳중 2곳만 환풍구를 24시간 이용중그 냄새가 심각한 담배냄새악취+음식냄새등 섞여서 나는거 같음 지나갈때나 매장내 손님들이 문열고 들어올때마다 냄새가 남ㅡㅡㅡㅡㅡㅡㅡㅡ예전에 처음 입점할때도 지하에서 해결해준다 해서 해준 해결이 환풍구바람이 위쪽으로 나오니까 인도쪽으로 뽑아준게 다임 계속적으로 냄새나서 다른거 요청하였으나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방진망 설치 요망 하였으나 어떻게 진행되가고 있나 물어도 답변도 안함옆 매장도 환풍구가 있는데 바람이 안나와서 물었더니 역시 대답안함)문자로 전화하지 않고서 전화했었다고 거짓말하고 3분의2 막아달라해서 막아줬다? 설치당시 뚜껑만 덮고 인도쪽으로 3분의 2막지않고 오픈한 상태임.... 말 그대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함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구청 신고하니까환경과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그래서 측정을 해달라측정시설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봐라.메뉴얼에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신청지하에서 출석 조정거부 한번거부하면 재출석 어렵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나름 인도로 나오는 구멍 박스테이프로 막았으나 건물관리및주차하는사람이 제거하는 바람에 엄청 실랑이 함.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래서 할수없이 환풍구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몇년동안 냄새없이 잘 지냈는데ㅡㅡㅡㅡㅡㅡㅡ갑자기 최근에 지하에서 환풍구 확인하자고 해서 일정잡아서 확인하자고 하고 원상복구조건으로 뜯어보는거 협의함정확한 일정날짜 시간은 잡지않고어느날 갑자기 평일아침8시쯤전화와서 작업하는 사람 갈꺼다.cctv확인결과 이미 다 뜯어논 상태임화가나서 다시 막아놔라 작업하는 사람들 말하기로 이미 다 저하고 협의본 사항이다 .그냥 뜯어놓고만 가려해서 원래 막힌대로 원상복구얘기하니까 우리는 하라는대로 해서 했다. 지하에 전화하더니 다시 막아놓고감. 그렇게 몇시간 지나니까 건물주측에서 경고장 문자로 날라옴(환풍구 막아서 지하에 닥트시설고장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 다시 막을경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답문으로 냄새나는건 어떻게 할꺼냐니까 냄새나는건 외부에 냄새나는건민감사항?이다.)수일내로 방문하겠다.그리고선 2-3일 지나서 안 오길래문자하니 읽씹 그뒤로 2일이 지난뒤 문자 옴 오늘 오후쯤 방문하겠다.방문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저 위글중에 저하고 실랑이하면서 싸운 건물 관리한다)는 사람 불러서처음부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건물주측한테 저하고는 얘기가 안 통한다고 그렇게 말함).그리고선 전에 있던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함일단 관리인 가고 건물주측하고 얘기하는데문을 하루종일 열어두는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민감한거다?그리고 지하닥트 고장난 견적서만 얘기함. 자세히는 보지 못함.여기서 의문점 견적서를 저에게 보내지 않고 왜 바로 건물주에게 보냈나?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따가 지하매장하고 3자대면하자지하매장 통화 신촌이니까 3-40분내로 오겠다. 3,40분내로 온사람이몇년전 봤던 지하매장실장이 옴.저도 얼마전 알게된 손님이 오심 (몇일전부터 이 손님한테 환풍구대하여 하소연 하였음 그래서 대충환풍구 내용은 알고 있었음) 그러더니 다 세명이 모인 장소에서얘기 듣다가 건물주측에서 나온 얘기맨처음대로 인도로 뽑아내는 환풍구 설치한대로 할꺼냐?아님 옆환풍구처럼 양옆으로 덮개씌어서 할꺼냐? 그래서 매장안으로 냄새가 다들어오니 3분의1만 열어달라 얘기하고 저는 생각 좀 해보겠다 하는 도중에 제말을 막고저의 손님이 끼어들어서 손님이 대신 얘기함제(글쓴이)가 냄새를 맡는것을 힘들어한다.냄새 맡는건 참을테니 수리비용이나 손해배상청구 하지 말라고 하고 협의를 보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환풍구 설치해 달라하니까지하매장측에서 뜯은 인도방향으로 바람 나오게 한 환풍구 덮개 설치하려면 돈이 50만원 이상 든다. 그래서 또 손님이 얘기돈 안 들이게있는거 가지고 덮개만 씌우자고 하고저희 손님이 지하매장하고 건물주측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과연 올바른 협의를 한것일까요?ㅡㅡㅡㅡㅡㅡㅡㅡ그리고 그 후로 냄새는 계속 나고 스트레스인지 두통도 생겼습니다.몇년전 상황하고 다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동안 참아봤는데 안되겠다 싶어서 건물주측에게 문자보냈습니다. (지하매장에서 인도쪽으로 설치한것은 아무의미가 없다.설치한거 철거해가고 옆매장처럼 덮개씌어서 하면 안되냐?)순간 아차싶어서 옆 매장에 피해가 온다 생각하여 그냥 철거안하고 그대로 사용한다고문자보내논 상태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질문1.냄새가 안날때까지 건물주측에게 문자보내는게 나을까요?2.그냥 빨리 이사가는게 나을까요?(1.부담되는 인테리어비용 2.시간을 투자하여 알아봐야되는 장소3.이사갈 곳에 대한 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 4.이사간곳에 가서 잘된다는 불확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3.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억울합니다.. 보험사기 가해자로 조사 예정중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먼저 전 너무 억울합니다.. ! 몸 상태: 저는 일단 허리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때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정도입니다)그래서 몸에 조금만 충격이나 긴장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일 땐 더욱 통증이 심하구요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운전자는 위험할 수 있는 것을 조작하기에 항상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행자 우선을 해야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제가 잘못한 생각인 것 같아요)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23년 4월 광주 - 현대해상>보행자로 광주 골목 교차로에서 서행하는 차량 전방에 부딪혔습니다(넘어지는 정도 아니였습니다)->-운전자분 전방주시 태만-저는 교차로 건너다 차량이 안멈추고 계속 오길래 '왜 안멈추는거야 뭐야?..' 라는 생각에 멈추고 못피하다 부딪힌거 같아요 처음있는 상황이라 당황했구요-이땐 솔직히 사고 관련없이 기존의 큰 허리통증으로 입원했던 것 같아요(물론 당연히 영향이 아예 없던건 아닙니다)입원 1-2일 후 보험금 160 수령<24년 1월말 서울 너무 좁지는 않은 A로20길이라는 골목길 - DB손보>보행자로 퇴근 후 집가는 길에 A로32길이라는 골목길에서 서행(15?)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큰 퍽 소리에 사이드미러 젖혀짐)->-저는 개발자여서, 월화수가 고정재택이라 사건당일날인 금요일에 회사 노트북을 2개 담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그래서 기존 허리 상태에 위와 같은 충격으로 큰 허리 통증입원 3-4일 보험금 260 수령<24년 오늘 2월초 서울 너무 좁지는 않은 A로20길이라는 골목길 (위 사고난 위치에서 150m 먼 같은 골목길 - 현대해상)>재택근무 하다 점심시간에 수리맡긴 차량 찾으러 보행하던 중 A로32길이라는 골목길에서 서행(8-10?)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혔습니다 (퍽 소리에 사이드미러 젖혀짐)->-사건 경위는 위와 비슷합니다-보험처리로 통원해서 병원 갔는데,이후 고의로 사이드미러 박은 것 같다며 보험사 사건조사 넘긴 후 지불보증 없다고 통보하네요너무 억울합니다..고의가 아닌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시겠지만,사건 경위가 제 3자의 시점으로 이상하긴 하고 뭐든 억울한 일이 생길수 있으니까 걱정됩니다Q1. 정말 보험사기로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Q2. 그렇다면 어디까지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Q3. 조사기간동안 저는 지불보증을 받지 못합니다.교통사고 피해자한테 사고 직후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니 당황스럽습니다.제가 상태가 더 안좋고, 가진 현금이 한푼도 없을수 있는거 아닙니까..만약 인정이 안된다면, 사고 직후 치료를 받아야할 시기에 받지 못한 보상은 다 해주는건지 화가 납니다..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권고사직 통보 후 육아휴직(첫째),출휴,육아휴직(둘째)?M&A로 21~22년도경 인수합병 된 중소였고, 현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상황이 급해서 빠른 답변이 필요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중고 거래 시 정보 입력 오타로 인해 환불 요청, 해 줘야 하나요...?드립니다)위 내용을 기재하고 구글 검색을 통해 해당 물품의 중고 거래 시세를 확인하면서 판매글을 올렸다가 판매가 잘 되지 않아 시작 금액인 20만원에서 16만원까지 내려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위에 적은 글 처럼 윈도우 정품 인증 안됨이 가장 컸었고, 충전 어댑터 이외에 다른 구성품은 확인되지 않아서 유선 마우스와 블루투스 키보드까지 구성품으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이후, 당근마켓을 통해 구매 의사를 표하는 분이 있어 2월 7일거래하기로 약속 후 만났지만 제 실수로 어댑터 충전 케이블을 갖고 오지 못해 다음 날 다시 만나서 케이블을 전달할 때 입금을 받기로 했었고, 2월 8일에 케이블을 전달하면서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이후 저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거래 완료로 판매 상태를 변경했는데, 2월 14일에 노트북에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약간 찍힌 부분이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저도 해당 부분에 대해 미처 확인하지 못했었기에 몰랐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러자 구매자도 알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사양 정보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와 확인해보니 위에 적은 정보 중 [CPU : AMD Ryzen 5 3500U / 2.1 GHz] 가 아닌 [AMD Ryzen 3 3500U / 2.1 GHz] 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저도 사양 정보를 보면서 입력하다보니 잘못 입력했는지 모르고 글을 올렸었고 구매자도 거래 이후에 확인을 하였습니다.이후, 정보 오입력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구매자도 알겠다고만 한 뒤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구매한 지 1주일이 다 되는 오늘, 정보 오입력으로 인해 갑자기 환불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무조건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집에서 요쿠르트쉽게 만들수 있는 방버은 없나요?요쿠르트만드는 유산균을 사서 우유 900m에 섞어 2시간 보온밥솥에 넜었다가 8시간뒤에 냉장고에 넣어려니까 껄쭉한 느낌이 하나도 안나네요
- 폭행·협박법률Q. 협박, 스토킹처벌법 관련 혐의로 고소 가능 여부.올때도있습니다 와서 문을 마구 두들기며 욕설을하며, 횡설수설하며 죽여버린다느니 협박을 합니다 몇번 사과를 하였는데도 계속 그러는데요 1. 제가 상대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멋대로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그사람에게 잠정조치 처분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그사람 거주지와 제 거주지와의 거리는 100M 미만입니다. 저희집 에 못찾아 오게 한다더니 그런 잠정조치도 가능할까요?] 4. 위와 같은 상황 (행패) 의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그사람을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면 법적으로 형사상 제가 처벌받을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