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과배당(차등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대표이사( 30%), 가족구성원(20%) = 총 50%B그룹 : 상무이사(20%), 가족구성원(20%) = 총40%C그룹 : 기타10%최대주주인 A그룹의 대표이사 그 가족구성원(특수관계자)에게 주식 배당을 포기하고 초과배당할 경우 소득세,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지만, B그룹의 상무이사가 주식배당을 포기하고 그 가족 구성원에게 초과배당을 할 경우에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기본적으로, 최대주주에 상관없이 관련주주들의 특수관계자가 모두 초과배당으로 이익을 봤을 때 동일하게 과세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면, 최대주주가 아닌 기존주주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증여세와 소득세 중 큰금액으로만 과세해야 되는 건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