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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27건의 질문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다이어트 한달에 10키로 빼도 건강에 문제 없나요?32세 남성입니다.178 83이며, 체지방률 27%입니다.75정도까지는 이번달에 감량하고 싶은데, 건강에 무리가 없을까요?가능하다면 루틴 및 식단도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불가능하고 건강에 해로울 것 같으면 그 이유도 설명해주세요!
- 내과의료상담Q. 요산 경계수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예전에 수 년전 건강검진에서 요산수치 기준이 3.4~8.3 mg/dl 이었는데 최근에는 8.3에서 7로 내려 갔나요?지금 수치가 8.6이고 증상은 따로 없습니다. 병원가서 확인을 해야봐야 할게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바로 약을 먹어야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이자차입금 문의드립니다남편명의 아파트 1채 6억이하와이프명의 83m2오피스텔 1채(오피스텔은 25.09 잔금후 미전입 공실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유한 경우 남편 명의 아파트 1채에 대한장기주택저당이자차입금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오피스텔을 주택으로보는지 업무용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병원 대처가 이개 맞는지 궁금해요..일단 저희 할머니는 83세입니다 저희 가족이 해외에 나가있는동안 할머니가 탈장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시기에 놓여있었어요.(할머니는 삼촌이 봐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보험이 암보험으로 처리되어서 엄마가 병원에 전화했는데 그제서야 할머니가 암이라는것을 알수있었어요. 근데 삼촌이 보호자로가있었고 삼촌한테는 탈장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암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해요.그후 산전특례로 태원하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외래를 직접하지 않으면 병명을 알려줄수없었데요. 저희가 해외에 있어서 유선상으로 전화할수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끊어버렸어요.당연히 저희는 무슨암인지 암이 전이되었는지도 모르고있어요.원래 이런 방침이 있는건지 저희 가족이 잘못한건지 모르겠어요
- 대출경제Q. 신축 분양 보금자리론 잔금 처리 방식 문의전제 조건1. 2023 분양 공고 및 생애최초 청약 당첨2. 2026 중 입주예정3. 분양가 + 확장비 = 4.83억원의 80%인 3.86억을 보금자리론 심사 중에 있음.현재까지 중도금 일부 납입하여중도금대출 + 확장 + 옵션비 총 잔액이 3.83억질문-보금자리론 대출이 확정되면 대출 실행일에 시공사 측으로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아니면 3.86억으로 분양가 3.5억 / 확장+옵션 3천 / 중도금 이자 6백 이런식으로 분할하여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인지?-최악의 경우로, 제가 신청한 3.86억으로 중도금대출 3.5억 + 확장비 잔액만 갚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잔액으로 기타 옵션잔금 등안 상환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임금체불/수사절차] 카톡 대화 로그(내보내기)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데도 수사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신상을 알아오라는 근로감독관의 행태가 정당한가요?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은 수사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카카오톡 시스템상 계정은 고유한 회원식별코드로 관리되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로그의 '대화 일시'를 특정하여 카카오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하면, 해당 시점에 대화한 상대방(피의자)의 가입자 정보(현재 사용 중인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특정해주십시오.이 관련 법과 그법을 제외하더라도 제가 요청한 카카오톡 텍스트파일 내보내기 자료로 본사에 요청해 치의자의 신원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2] 수사기관이 피해자(민간인)에게 피의자의 신상을 직접 알아오라고 강요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그걸 특정해서 알아오는 거 자체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권이 있는 공직자의 해야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은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텍스트파일로는 불가능하고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카카오톡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알아오면 본인들이 재수사를 하겠다고 말도안되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이 직접 저에게 불가능 하다고 아이디를 알아오라고 답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피의자의 휴대번호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귀하와 카카오톡 대화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특정하는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 및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대화일시와 대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특정하기 어렵고 카카오톡 아이디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아이디가 나타난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 등을 캡처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 추가로 제출하실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검찰과 협의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여기까지가 직접 노동청에 저에게 수사 못 한다고 아이디 전화번호 알아오라 캡쳐해오라라는 답변이었습니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밑에 첨부하겠습니다.수사권이 없는 민간인인 제가 잠적한 피의자의 뒷조사를 하여 전화번호나 ID를 알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연락 시 고소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국가가 해야 할 수사 의무를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법적 위험에 빠뜨리는 근로감독관의 이러한 요구가 '소극행정'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질문은 총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텍스트파일 시 분 초 회원식별코드를 카톡 본사에 요청하여 경찰관이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지노동청 경찰관은 반복적으로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넘기며 전화번호를 직접 알아오면 재수사 해준다는데 이는 민간인인 제가 불가능 할 뿐더러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전문가분들의 조언과 관련 법을 말씀해주시면 제가노동청에 조언과 관련 법을 참고해서 다시 신고하려 합니다 신고한지1년, 임금을 받지 못 한지 2년이 넘어가고 있어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과 제가 그대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에 재 신고할 수 있게 부디 도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질문드립니다.(4주) 83시간24년 12월 (4주) 47시간계 54주 825.5시간최근 1년 간 급여명세서에 적힌 근무 시간과 기간으로 평균 내보면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퇴직금 지급 못 해줄 거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무사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 글 남깁니다.
- 내과의료상담Q.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신장내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것을 권함.응급실에서 처방받은 라식스정40mg복용후 하루사이에 4kg이 빠짐 (68kg)*라식스정 복용후 전신나른함 / 혈압 저녁 12시 94/77/101 / 혈압 오전 10시 117/83/116●1월 7일 응급실 내원증상 : 전신부종+가슴두근거림*라식스정 복용●1월 10일 추가증상 : 나른하고, 몸이쳐지며 계속해서 졸음이 쏟아짐. 가슴두근거림증상은 여전하고 전신부종*7일 라식스정 마지막복용 이후로 다시 4kg 증가(72kg) / 혈압 오전 10시 116/79/104 / 오후 5시 125/95/91●1월 12일 고대안산병원 신장내과 진료증상 : 전신부종*피검사, 소변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음(콩팥에는 이상이 없다. 신장내과 교수님께서 임파선염으로 처방받았던 소염진통제 약물부작용일 가능성 언급하셨음)●1월 18일 체중 73kg까지 증가일주일전부터 자전거타기 하루 1시간정도 하며운동을 병행했는데도 체중은 감소되지않고 되려 늘어남.얼굴과 다리 등 전신이 부어있고, 다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감혈압 오전 10시 102/76/83 / 오후 7시 120/79/77**추가정보-신장이식수술 적합여부 검사도중 부정맥 발견-24년 5월 신장이식수술(공여자) 받음-25년 10월 유두 분비물로 인해 맘모톰수술받음-맘모톰수술을 위해 부정맥 이상소견서 받아오라는 의사선생님 지시하에 심장내과 진료를 보았는데부정맥이 심하다하여 템보코정 처방받고 3개월째 복용 중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kt와이파이 속도 지연시간 문의 드립니다사용하지 않을 때는 손실률은없지만 지연 시간이 12~15초까지 나옵니다. 다운로드 속도는 50-83Mbps, 업로드 속도는 45~50Mbps입니다. 5GHz 와이파이 연결 상태에서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지연시간 11초, 다운로드 속도 278~30Mbps, 업로드 속도 216~229Mbps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은 속도인가요?
- 소아청소년과의료상담Q. 생후 83일 아기 귀지 제거 괜찮을까요?오늘로 생후 83일 된 아기입니다.귓바퀴 부분에 귀지가 보여 청소해주다가 귀이개로 귀 안쪽도 파줬는데요, 아기가 울거나 움찔하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는데 괜찮을까요?문득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