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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노트북 내장그래픽 성능 질문드립니다https://prod.danawa.com/info/?pcode=60419693&cate=112758이건 660m이고https://prod.danawa.com/info/?pcode=49536683&cate=112758#bookmark_product_information이건 amd radeon tm graphics라고 적혀있는데 검색해도 성능이 안나오는데660m이랑 비교하면 성능이 뭐가 더 좋은건가요? 뭐가 몇퍼센트정도 더 좋은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원룸 대략적인 평수 계산법??원룸 거주중에 좀 궁금해서 남깁니다 . 그림과 같은 구조의 원룸에서 살고있는데 정확히 전용면적만 생각하면 4.1m x 3.8m해서 대략 5평원룸인건가요?아니면 붙박이장,화장실(0.8x1.9),싱크대,현관신발장(1.25x1.45) 을 다 포함해야하는건지요 화장실쪽 거리가 다르게 나온건 화장실 벽때문에 내부 공간만 측정했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혈관염 관련 문의드립니다.......금일 병원에서 장내 염증및 면역문제로 혈관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방약을 받았는데 1.소론도정 5m 2개2.바이오탑하이포르테3.레코미드서방정 150mg추가로 업체를 소개해 보조영양제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1.뮤코바 G2.biocidin liquid 30ml3.g.i detox 이 3가지를 추천했습니다 혈관염치료와 큰 연관성이 있을까요?확인부탁드립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면역 저가 검사 결과 T세포 및 .. 어디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힘들어 죽겠어요ㅠㅠㅠㅠㅠ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사진에 올린대로 면역은 저 상태인데 어느 병원부터 가야 할까요..?2021년 교통사고로 뇌진탕 후 증후군이 생겼는데 콧물없는 부비동염을 시작으로 그땐 항생제 복용 후 농은 사라졌다지만 몽롱함과 멍함은 계속 지속.(4개월만에 치료, 1달 항생제, 억지로 낫는 느낌)=> 이때 이후 폐쇄공포증도 생김2023년 (범죄자로인한/트라우마) 지나친 스트레스를 며칠 간 연짱 받으면서 계속 몽롱한 상태와 눈썹 쪽이 묵직 & 통증이 있습니다.머리를 만지면 혹이 아직도 있으며 통증이 있고 감각이 남이 제 머리를 만지는 것 같고 제가 남의 머리를 만지는 것 같습니다 피 안 통할 때 느껴지는 그 둔한 느낌이 머리에 있습니다이빈후과에서는 눈썹에 염증은 있다고 하나 수술할 정도도 아니라고 했고, 저는 위장이 좋지 않아 2년간 죽만 먹다 살아난 케이스로 .. 항생제 복용이 힘듭니다..증상들은 신체적 증상을 시작으로 현재는 정신적 (기억력, 집중력)등으로 번지고 있어 힘들며 매일 있는 두통으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제발 어디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병원들 다 찾아다녀도 모르시네요들... 재활의학과 - '뇌진탕 후 증후군은 같은데.. 증상이.. 트라우마 정신과로 가봐라'신경과 - "MRI/MRA에 이상 없다"K대학병원 이빈후과 - 정신과 G종합병원 및 여러 종합병원 이빈후과 - '정신과를 왜 가냐. 신체적 반응이 확실한데'각종 한의원 - 화병, 상체에 열이 몰렸다 (근종/만성골반통이있어 상열하한)M인터벤션&부인과 - 면역 저하 검사결과 (사진참조)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 ssd 용량 채우면 채울수록 느려지나요마이크론 Crucial T500 M.2 NVMe 대원씨티에스 (1TB) 제품 사용 중 이고요엑스박스 게임패스 지르고 게임 이것저것 깔다 보니까 최대용량이 930에서 현재 567기가입니다제가 듣기론 용량을 채우면 채울수록 느려진다고 들었는데 현재 ssd에서 성능저하가 있을까요??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1호축구공(스킬볼) 공기주입구가 정말 없나요?https://m.smartstore.naver.com/instepsoccer/products/10241946798?nl-query=2024+%ED%8C%8C%EB%A6%AC+%EC%98%AC%EB%A6%BC%ED%94%BD+%EC%B6%95%EA%B5%AC%EA%B3%B5&nl-ts-pid=jhjxDsqXKcCssiKznzK-005457&NaPm=ct%3Dmlbr9sts%7Cci%3D13d25356fdcd109cfc65d16db3c4dbacda2581d3%7Ctr%3Dsls%7Csn%3D2138888%7Chk%3Dc1f859fd4f35888a1abc6472fc905b8c57bda6b8위 주소의 해당 공이고 아디다스것입니다..바람 빼고 창고에 넣으려는데 공기주입구가없다네요;; 진짜 없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파티룸에 pc방업과 노래방업 미신고로 행정제재 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학교 170m거리에 파티룸을 창업했는데, 익명의 누군가가 고발신고(?)를 했다고 경찰청/교육청/구청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왔다 갔습니다.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학교 170m거리면 상대보호구역인데, 여기에서 특정 업종들(pc방이나 노래방 등)은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한데, 우리 파티룸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2. pc를 6대나 설치했는데, 이렇게 영업할 것이었으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업이라 칭하겠습니다.)으로 허가를 받았어야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3. 노래방기기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영업할 것이었으면 노래방업으로 허가를 받았어야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제가 원하는 것:노래방도, pc도(최소 5대 이상) 그대로 놓고 당당하게영업하는 것제가 찾은 것:https://casenote.kr/%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C%A0%952177해당 판례에서 보면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파티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같은 논리로 제 노래방은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다른게 있을까요?) 그리고 pc도 비슷한 논리로 유추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조금 더 자세히 제가 생각한 내용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저기 판례에서도 [ '파티룸업'은 생일파티, 졸업파티, 회의, 세미나, 친목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공간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 내용으로 하는 업종이고, 일반적으로 파티룸에는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TV, 컴퓨터, 보드게임, 당구대, 노래반주기, 볼풀룸, 파티 테이블 등의 부대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은 그와 같은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1. '파티룸업'은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 공간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 내용으로 하는 업종이고, 컴퓨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은 그와 같은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2. 게임산업법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3. 다만 파티룸의 경우 PC는 여러 부대시설 중의 하나이고 PC 이용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파티룸이라는 공간과 공간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 전체의 이용대금을 이용시간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PC 이용대금이 전체 이용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PC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고 PC 이용대가는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실제 '파티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PC 이용대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으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4. 이 사건 파티룸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문제:챗gpt와 제미나이 모두 노래방은 저렇게 해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pc는 아닐것이라고 하네요. ai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노래방은 저거로 돈을 받아야 노래방업으로 보는데, 게임산업법에서는 그냥 이용하게 하는것 만으로도 시설제공업으로 본다. 그렇기에 애매함의 정도가 적고, 비교적 명확하다. 저렇게 명확하게 법이 있는데, 노래방 판례에서 사용된 불리하게 확장 유추해석하는것을 금지시키는 논리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
- 약 복용약·영양제Q. 자울신경 문제ㅠ있는 사람 혈압약 그녀유막 먹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자울신경이 아주 예만합니다.노바스크를 받을줄 알았는데 점 높다고 카나브 300m 를 받았어요.먹었는데 몸이 시리고 저리고 증상이 난리가 낫네요 .한번 먹고 병원에 통보는 했네여.바로 전 같은병원 신경외과에서 준 레바가드(리리카)도 부작용으러 중단하던 차인데 혈압은 잡아야한다고 난리 치는 식구들 성화에 먹엤네요.근데 증상이 넘 심해 다른약은 전햐 먹을 자신이 없네요.나 같은 사람은 혈압을 어찌 잡아야 할까요? 첨부터 넘 쌘약은 받은거 같아요.ㅜ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을 정리해야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려요.2020.10.12 / 납입기간: 15년 / 보험료:41,460원(34회납입)3) 우체국 평생암보장 (2012.01.09~2032.01.09)보험료: 27,2004) 우체국 올커버암치료(2005.01.11~2057.01.11)보험료: 14,100 /보험기간 80세 / 납입기간 20년5) 무베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M-Story1104청약일자:2011.05.30 / 보험기간 : 2011.05.30~2077.05.30(66년)/ 납입주기: 월납20년 240회납입납입보험료 : 50,450 / 보장보험료: 5,762 / 적립보험료: 44,688
- 재산범죄법률Q. 자전거도로 보행자 사고 문의드립니다.얼마전 자전거 라이딩중 금호강종주자전거길("낙동강 일부와 금호강을 가르는 길이 41.4㎞, 폭 3.2m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자전거 전용도로로 되어 있다" 대구시홈페이지에 적힌내용) 보행자가 중앙선에 역주행하는것을 보고 (마주보고 진행)제차로쪽은 여유가있어 정상진행 그래도 속도 줄이면서 최대한 우측으로 붙여서 진행중 불과 2~3미터 앞에서 혼자 놀래서 갑자기 주춤주춤하다가 저한테로 확뛰어들어서 추돌함 할머니는 저랑 몸이 부딪혀 엉덩방아를 찍어 꼬리뼈골절6주 진단을 받고저도 낙차를하여 어깨부터 떨어저 쇄골 철판뺀지 10개월만에 또 재골절되엇습니다 의사말로는 재골절이라 안붙을수잇어 골이식해야 할수도 있다함 그래서 또다시 철판박는 수술하였습니다.할머니는 제가 일배책으로 보상해드렸고 당시 경찰도 자전거도로라 위법 벌금 없다고 해놓고 일배책으로 처리한다니까 알겠다하였습니다. 그런대 1주일뒤 일배책이 종합보헙이 아니라 무보험차사고로 입건될수도 잇고 따로 형사합의를 봐야된다는 식으로 연락이 또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는 저 생돈으로 제몸 수술하고 화가나 담당 경찰 현장하자니까 하자는말은 안하네요; 할머니는 1주일후 퇴원했답니다. 궁금한것은 과실비율과 만약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범죄이력없는 청년입니다.(사고현장) 곳곳에 저전거 주의 표지판도 붙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