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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63건의 질문
- 의료 보험보험Q. 실손의료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마지막수술후 1년정도)2023년도 8월에 2곳 골절과 비장 출혈로상급병원에서 중환자실(ICU) 6일외과 병실에서 15일 총 21일간 입원골절 2곳 수술(철심)비장출혈은 ICU에서 관찰, 약물?, 자연치료?(수술X)9월에 개인병원에서 14일 입원2024년 2월에 상급병원 4일 입원골절 2곳 철심제거 총 입원 35일 수술 2회외래 진료 5회?으로 병력이 있는데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반 실손의료보험쪽에 무담보쪽을 해서 가입을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유병자 실손의료보험쪽으로 가입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만약 5년이 지난뒤, 유병자 -> 일반 으로 실손을 옮기는 방법으로 하는것도 나쁘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급여 계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교육 기간, 2월 9일에 정식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2월 4일~6일의 교육 기간은 단순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한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를 하며 일을 배웠습니다.2월 4일에 5시간, 2월 5일~6일은 각 10시간, 2월 9일에 10시간으로 4일 간 총 3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점주분께서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인데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시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셨으나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교육 기간의 25시간만큼의 임금을 10,030 x 25 ÷ 2 = 125,375원정식 근무 10시간만큼의 임금을 10,030 x 9 = 90,270원이렇게 총 215,645원을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무급인 휴게 시간은 계산하지 않으신 듯합니다.)제 계산으로는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의 무급인 휴게 시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 기간 25시간은 2.5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외하여 225,675원정식 근무 10시간은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외하여 90,270원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총 근로 시간인 35시간에서 3.5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외하여 주휴수당 78,954원이렇게 총 394,899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계산입니다.제 계산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경우 시간외수당에서 그만큼 빼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일반사업체입니다(공무원x)9-6시 근무에서 6시 넘어서 근무하는 순간 공무원처럼 1시간공제 이런거 없이 분단위로 다 계산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그런데 2시간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특근매식비를 쓸 수 있거든요?(법카로 식비 결제)2시간 넘어도 특근매식비로 밥을 먹는 경우도 있고 안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시간외수당에서 시간계산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3시간을 초과근무를 하였고 특근매식비로 결제하여 30분동안 저녁을 먹었다면 시간외 수당은 2시간 30분으로 계산하여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3시간 그대로 나가나요?사실 저녁식사를 몇분동안 했는지 급여담당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경우 일괄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사내규정에 2시간을 넘을 경우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지 시간을 공제하는지 안하는지는 안 적혀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계산 도와주세요2023 5월 28일 ~ 30일 새벽에나와서 인수인계받음2023 6월4일 ~ 12월 19일최저시급 : 9620원근무요일 : 일 월하루 8시간일주일 16시간 근무 6월 4일 ~ 6월 19일 6일 근무(4,5,11,12,18,19)일지급 : 307840원 주휴x 2일분 퇴직할 때 준다고 함 (153,920원) 6월 20일 ~ 7월 19일8일근무 + 2일 추가근무지급 : 769600원주휴x7월 20일 ~ 8월 19일8일 근무지급 : 615680원주휴x 8월 20일 ~ 9월 19일10일 근무지급 : 769600원주휴x 9월20일 ~ 10월 19일8일 근무 + 1시간 추가근무지급 : 625300원주휴x 10월20일 ~ 11월 19일9일 근무지급 : 692640원주휴x 11월 20일 ~ 12월 19일9일 근무지급 : 692640원주휴x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1월 19일 최저시급 : 9860원근무요일 : 일 월하루8시간일주일 16시간 근무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월 19일7일(1호점) + 1일 + 1시간 추가 근무(2호점)지급 : 548,320원(1호점) + 86,580원(2호점)주휴× 1월 20일 ~ 2월 19일11일근무지급 : 867,680원주휴x 2월 20일 ~ 3월 19일8일근무 - 2시간( 아파서 오전12시에 출근)지급 : 611320원주휴x3월 20일 ~ 4월 19일8일(1호점) + 5일 + 1시간30분추가근무(2호점)지급 : 631040원(1호점) + 409190원(2호점)주휴x 4월20일 ~ 5월 19일13일근무 + 2시간 30분 추가 근무지급 : 1050090원주휴×5월20일 ~ 6월 19일9일근무지급 : 709920원주휴x 6월 20일 ~ 7월 19일8일근무지급 : 631040원주휴x 7월 20일 ~ 8월 19일10일근무(1호점) + 2일(2호점 8시간 + 7시간) 지급 : 788800원(1호점) + 147900(2호점)주휴x 8월 20일 ~ 9월 19일8일근무급여 : 631040원 주휴x 9월20일 ~ 10월 19일8일근무급여 : 631040원주휴x10월 20일 ~ 11월19일11일근무 - 1시간급여 : 857820원주휴x 2024년 11월 20일 ~ 2025년 5월 19일 최저시급 : 10030원근무요일 : 금토일월화하루8시간일주일 40시간 근무 11월 20일 ~ 12월 19일9일 - 1시간(1호점 금요일 1시간늦음) + 6일 + 3시간 (2호점)지급 : 700060원(1호점) + 502860원(2호점)주휴x 2024년 12월 20일 ~ 2025년 1월 19일캘린더 참고지급 : 790500원(1호점) + 1047710원(2호점)주휴x1월 20일 ~ 2월 19일14일(1호점) + 8일(2호점)지급 : 1123360원(1호점) + 641920원(2호점)주휴x 2월20일 ~ 3월 19일12일(1호점) + 8일(2호점)지급 : 962880원(1호점) + 641920원(2호점)주휴x 3월20일 ~ 4월 19일12일(1호점) + 10일(2호점)지급 : 962880원(1호점) + 802400원(2호점)주휴x편의점 1호점 2호점 둘다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 5월 20일까지 근무할려고 하는데퇴직금하고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학원 주말 강사 임금 관련 질문있습니다주 9시간 (토,일 각 4.5시간씩) 근무하기로 하였고학원 강사 등록도 하였습니다(시급이고 1.5만원 입니다)이 경우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데 세금 3.3% 내야하나요? 만약 내지 않는다면 1.5만원 x 9(시간) x 4(주)= 54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법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일9시간 주45시간 월급 세전 23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계속 30분씩 연장근무를 하게돼서 (연장근무수당X, 사전에 이럴거라고 고지X, 9시간 일하는데 휴게X, 근로계약서 미작성) 4일 다니고 그만 뒀습니다. 저는 임금 계산을 최저시급으로 해서 10,030원 X 9시간 X 4일 + 주휴수당 으로 했는데 사장님은 월급제니 230만원 / 한달 총 일수 X 4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루 휴무 , 4일 근무 였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저는 시급 8천원 꼴로 일하게 된건데 이렇게 받아야 되는건가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월초과 수당관련 1.5배 2배 헷갈립니다.근무후 토요일 9시간 일할경우 토요일 1.5x9시간 이 맞나요? 예)2 이번달 예로 들겠습니다. 6월 2일-6-8일 월요일8시간 /화요일(선거날) 9시간/ 수요일8시간/ 목요일8시간 /금요일 현충일(휴무) 이렇게 근무했고 6월 7일 토요일 9시간 근무했을시 토요일 9시간에 대해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니 8시간은 통상시급/ 1시간분은 1.5배 만 받으면 되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6월3일 화요일 (선거날) 은 40시간 넘는것 상관없이 8시간: 1.5배 1시간 :2배 로 돈을 받으면 되나요? 너무 헷갈려서 ㅜㅜㅜㅜ 모르겠네요 6월 3일(선거일) 9시간 근무함 1.5배: 8시간 2배:1시간6월7일(토) 9시간 근무함 1배: 8시간 1.5배 1시간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ㅜㅠㅜ그리고!!! 만약 7일토 말고 8일 일요일에 9 시간 근무했다면?? 1.5배: 8시간 2배:1시간 이렇게 인지도 궁금 합니다...부탁 드립니다. 꾸벅 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조 2교대 근무중 연차수당 초과 지급분 회수??19:00, 00:00 ~ 01:00 2시간)이렇게 근무 중입니다급여 명세표는기본급216시간x9,860원 = 2129760야간연장수당외34시간x9,860원x1.5 = 509120연차수당9,860원x8.2시간x16/12개월 = 107800이렇게 되어있습니다주휴수당 X 연장수당 X 월 최소 2일의 휴일근무가 들어가지만 휴일수당 X이 급여책정에 대해 몇번이나 의문을 표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느냐 하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녔습니다계약서 상에는 감단직 근로자라는 말이 없었고 이 근무형태가 감단직 근로자로 들어가는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그리고 작년 12월31일 부로 해당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 되었고오늘 아래와 같은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제가 20년 9월에 입사 하였는데 해당년도 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 3개월 분을 제하였다는 것입니다.당시 급여 명세서 입니다회사측에 문의를 해봤으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사측의 이런 양아치 같은 행태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수가 없는 지경입니다.이 급여 책정 방법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사장 바뀌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질문이요다음달 말에 편의점 사장님이 바뀌는데요미지급 주휴수당 퇴직금 어떻게 지급받나요.그만 두시는 사장님이 편의점 2군대 운영하는데근무는 이렇게 했습니다.6월4일 ~ 12월 19일최저시급 : 9620원근무요일 : 일 월하루 8시간일주일 16시간 근무 6월 4일 ~ 6월 19일 6일 근무(4,5,11,12,18,19)일지급 : 307840원 주휴x 2일분 퇴직할 때 준다고 함 (153,920원) 6월 20일 ~ 7월 19일8일근무 + 2일 추가근무지급 : 769600원주휴x7월 20일 ~ 8월 19일8일 근무지급 : 615680원주휴x 8월 20일 ~ 9월 19일10일 근무지급 : 769600원주휴x 9월20일 ~ 10월 19일8일 근무 + 1시간 추가근무지급 : 625300원주휴x 10월20일 ~ 11월 19일9일 근무지급 : 692640원주휴x 11월 20일 ~ 12월 19일9일 근무지급 : 692640원주휴x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1월 19일 최저시급 : 9860원근무요일 : 일 월하루8시간일주일 16시간 근무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월 19일7일(1호점) + 1일 + 1시간 추가 근무(2호점)지급 : 548,320원(1호점) + 86,580원(2호점)주휴× 1월 20일 ~ 2월 19일11일근무지급 : 867,680원주휴x 2월 20일 ~ 3월 19일8일근무 - 2시간( 아파서 오전12시에 출근)지급 : 611320원주휴x3월 20일 ~ 4월 19일8일(1호점) + 5일 + 1시간30분추가근무(2호점)지급 : 631040원(1호점) + 409190원(2호점)주휴x 4월20일 ~ 5월 19일13일근무 + 2시간 30분 추가 근무지급 : 1050090원주휴×5월20일 ~ 6월 19일9일근무지급 : 709920원주휴x 6월 20일 ~ 7월 19일8일근무지급 : 631040원주휴x 7월 20일 ~ 8월 19일10일근무(1호점) + 2일(2호점 8시간 + 7시간) 지급 : 788800원(1호점) + 147900(2호점)주휴x 8월 20일 ~ 9월 19일8일근무급여 : 631040원 주휴x 9월20일 ~ 10월 19일8일근무급여 : 631040원주휴x10월 20일 ~ 11월19일11일근무 - 1시간급여 : 857820원주휴x 2024년 11월 20일 ~ 2025년 5월 19일 최저시급 : 10030원근무요일 : 금토일월화하루8시간일주일 40시간 근무 11월 20일 ~ 12월 19일9일 - 1시간(1호점 금요일 1시간늦음) + 6일 + 3시간 (2호점)지급 : 700060원(1호점) + 502860원(2호점)주휴x 2024년 12월 20일 ~ 2025년 1월 19일캘린더 참고지급 : 790500원(1호점) + 1047710원(2호점)주휴x1월 20일 ~ 2월 19일14일(1호점) + 8일(2호점)지급 : 1123360원(1호점) + 641920원(2호점)주휴x 2월20일 ~ 3월 19일12일(1호점) + 8일(2호점)지급 : 962880원(1호점) + 641920원(2호점)주휴x 3월20일 ~ 4월 19일12일(1호점) + 10일(2호점)지급 : 962880원(1호점) + 802400원(2호점)주휴x사장 바뀌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민사법률Q. 헬스장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이거 맞나요?드렸는데 *위약금 10%*와 12월 30일에 시작하기로 이미 했고 안오신거니 시작일부터 9일을 안오셔서 *일일 회원권x9일*을 뺀 나머지 금액만 환불을 해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제가 12월 30일부터 다니겠다고 했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았는데 계약이 성사가 됐다는게 맞는 말인지와 위약금 10%+일일 회원권x9 뺀 나머지 금액만 환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