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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3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대형폐기물 스티커 질문있습니다한거 아닌가요 9자농 한짝씩 만원 x3 싱글침대 매트는 한개 버리는데 토탈 63,000원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후 피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저의 큰 과오로 인하여 지난해 2월 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변호사를 통하여 지난해 3월 말 피해자와 민형사(기존 치료비를 포함한 조건) 합의를 마쳤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합의 전, 저는 저의 자동차보험 회사에 개인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고 보험담당자는 잠시 보험처리를 보류하고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합의가 완료된 이후 합의서를 보험사 측에 보냈고 담당자는 보험접수 취소 처리를 하였습니다.하지만 민형사 합의 이후, 피해자는 일방적인 합의 번복(합의 내용 미이행)을 주장하며 합의금 내에서 직접 결제해야 할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회사 측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병원에 지급보증이 나갔다는 이유로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1년 반이 지난 지금, 저의 자동차보험사는 저에게 민사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구상금과 함께 지연이자(5%, 12%)를 납부하라는 소장과 함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저는 보험사와 민사를 다투어야 하는 건지?(이중 지급? 승소 확률이 있는지?)아니면 피해자에게 합의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법 지식이 부족하여 매우 혼란스럽습니다.과오로 인한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구상금에 대해서도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거목록은1. 민형사 합의서(기존치료비 포함이라는 문구 포함) / 합의금 지급 내역2.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합의서를 보낸 문자 등■ 녹취목록은1. 피해자와 제 변호사간 합의 통화(치료비는 피해자 본인이 납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 / 제 3자 녹취는 위법 인 지?2. 피해자와 제 변호사간 합의 통화를 옆에서 녹취(저의 대화와 변호사가 피해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포함 / 피해자 목소리X)3. 피해자와 본인과의 통화(피해자가 합의 내용에 대한 부인)4. 본인과 자동차보험 담당자와 통화(개인 합의를 진행할 테니, 보험 처리를 잠시 보류해 달라는 내용)
- 캠핑취미·여가활동Q. 4x6 데크에 5.8x3.5 텐 트 어떻게 쳐야하죠?데크크기가 4x6이고 텐트는 580X350 입니다 크기가 애매하게 딱 맞아서 팩을 어떻게 박아야하는지.. 데크 팩으로 될 지..? 아니면 일반팩으로 팩박는곳 끝을 늘려서 박 아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한달 월급 주휴수당 계산 잘한거 맞나요?안녕하세요.현재 시급은 9,800원이고, 1일 8시간씩 총 3일, 1주에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타로 하루 추가로 8시간 일했는데요.이런경우에 제 한주동안의 주휴수당은 47,040원이고, 추가 근무해준 한주는 62,720원 이렇게 해서47,040 x 3 = 141,120 + 62,720이렇게 계산하는거 맞을까요?총 월급은 1,223,040원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형사 합의금 지급 후 피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저의 큰 과오로 인하여 지난해 2월 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변호사를 통하여 지난해 3월 말 피해자와 민형사(기존 치료비를 포함한 조건) 합의를 마쳤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합의 전, 저는 저의 자동차보험 회사에 개인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고 보험담당자는 잠시 보험처리를 보류하고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합의가 완료된 이후 합의서를 보험사 측에 보냈고 담당자는 보험접수 취소 처리를 하였습니다.하지만 민형사 합의 이후, 피해자는 일방적인 합의 번복(합의 내용 미이행)을 주장하며 합의금 내에서 직접 결제해야 할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회사 측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병원에 지급보증이 나갔다는 이유로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1년 반이 지난 지금, 저의 자동차보험사는 저에게 민사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구상금과 함께 지연이자(5%, 12%)를 납부하라는 소장과 함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저는 보험사와 민사를 다투어야 하는 건지?(이중 지급? 승소 확률이 있는지?)아니면 피해자에게 합의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법 지식이 부족하여 매우 혼란스럽습니다.과오로 인한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구상금에 대해서도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거목록은1. 민형사 합의서(기존치료비 포함이라는 문구 포함) / 합의금 지급 내역2.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합의서를 보낸 문자 등■ 녹취목록은1. 피해자와 제 변호사간 합의 통화(치료비는 피해자 본인이 납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 / 제 3자 녹취는 위법 인 지?2. 피해자와 제 변호사간 합의 통화를 옆에서 녹취(저의 대화와 변호사가 피해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포함 / 피해자 목소리X)3. 피해자와 본인과의 통화(피해자가 합의 내용에 대한 부인)4. 본인과 자동차보험 담당자와 통화(개인 합의를 진행할 테니, 보험 처리를 잠시 보류해 달라는 내용)
- 자동차생활Q. 브레이크 작동시 끽끽소리는 먼가요?브레이크밟을때 끽끽소리가 너무 크게 남니다.금속 마찰음같은데 만키로 탄 bm x3인데. 그렇게 벌써 약 5년을 탓네요. 지금까지 경고등 들어오는건 그때그때 정비했는데. 이건 잡을수가 없드라구요.비올때나 그날 처음운전할때가 더 심하게 나구요.이 똥차 승차감 포기한지 오랜데 제발 듣기싫은 소리라도 안나는 방법있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치아 보험 보험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치아보험 넣고 90일 경과 했습니다. 크라운을 4개 정도 할 생각인데3개는 1년 지나서 치료 받고, 한개만 재돈주고 치료받고(보험청구X)3개를 치료할때 보험비 받을수 있나요?(보험 청구: 치아3개의 보험비)치료 기록때문에 지급 안될수도 있나요?라이나 치아보험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간이대지급금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간이대지급금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이평균월급이 200이라 가정하에2~7월까지 못받은돈이 총합 300이라고 하면최종 3개월분(월급200x3)으로 계산해서 1000만한도내니까 600만원을 다 지급한다는건지5~7월까지 3개월치 안에서만 준다는건지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체불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및 지연이자 계산법안녕하세요, 퇴직금 체불로 인해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40,000,514원이며, 이는 회사에서 전달받은 산정 내역입니다.상황을 정리하면,- 22.12.31일자로 퇴사- 23.04.28 : 3,000,000원 입금- 23.05.01 : 17,000,000원 입금- 23.05.12 : 2,000,000원 입금- 23.08.11 :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입금위와 같이 사업주로부터 총 22,000,000원을 일부 지급받고,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수령하여남은 체불 퇴직금이 세전 11,000,514 입니다.Q1. 지급명령신청서 청구금액은 11,000,514원이 맞죠? (원금 기준, 지연이자 금액 미포함)Q2. 고용노동부에서 계산한 법정퇴직금이 회사에서 산정 받은 금액보다 869,573원 적습니다.하지만, 사측에서 제공된 퇴직금산정내역서가 있으므로, 청구금액은 회사 금액 기준으로 하면 되지요?Q3. 지연이자 계산법 * 법률구조공단 계산기 이용(1) 지급 금액 0원원금 : 40,000,514 원1차 이율 : 20 %시작일 : 2023-01-15종료일 : 2023-04-27이자 : 2,257,563 원 (=40,000,514 원 x 103/365 년 x 0.2. 원 미만 버림)(2) 4/28 지급된 3,000,000원 제외원금 : 37,000,514 원1차 이율 : 20 %시작일 : 2023-04-28종료일 : 2023-04-30이자 : 60,656 원 (=37,000,514 원 x 3/366 년 x 0.2. 원 미만 버림)(3) 5/1 지급된 17,000,000원 제외원금 : 20,000,514 원1차 이율 : 20 %시작일 : 2023-05-01종료일 : 2023-05-11이자 : 120,221 원 (=20,000,514 원 x 11/366 년 x 0.2. 원 미만 버림)(4) 5/12 지급된 2,000,000원 제외원금 : 18,000,514 원1차 이율 : 20 %시작일 : 2023-05-12종료일 : 2023-08-10이자 : 895,107 원 (=18,000,514 원 x 91/366 년 x 0.2. 원 미만 버림)(5) 8/11 지급된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제외원금 : 11,000,514 원1차 이율 : 20 %시작일 : 2023-08-11종료일 : 다 갚는 날까지Q4. 총 지연이자 금액 위에서 계산한 이자 금액의 합 '3,333,547원'에 현재 잔액 11,000,514원을 다 갚는 날까지 다시 연 20%로 계산한 총 금액이 되는 것이 맞나요?Q5. 지연이자 금액을 지급명령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나요?양식을 보면 '연 20% 비율에 대한 금액'이라고만 되어 있어서요.위의 계산식을 [신청이유] 란에 모두 적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상세히 적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있는지,적지 않고 제출한다면, 사업주가 계산 후 지연이자 지급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전문가들의 도움 꼭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 대출경제Q. 최근 신용점수가 떨어졌는데 왜일까요?오늘 신용점수가 30점 가량 떨어졌다고 알림이 왔는데 원인을 알수없어 질문글 올려봅니다.일단 상관없을것 같지만 최근 있었던 일이라곤1. 지난달 통신사 번호이동2. 2개월전부터 다쳐서 병원다니느라 카드결제금액이 월 80~100만원 정도 늘었음 (결제 연체 X)3. 8/14일 농협저축은행 적금 가입 및 체크카드발급신청16일 점수하락 알림 옴대체 왜 떨어진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