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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현저히 상승(42%)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음질문 AAA - 퇴직금 산정방식 , BBB- 근속연수 오차 입니다.AAA. 육아휴직 10월 25일부터 약 2개월 7일 사용 후 12월 31일에 육아휴직 종료 및 1월1일에 퇴사하였으며, 육아휴직 3개월 미만 시 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10월 1일~24일 근무 기간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 하지만, 회사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회사에서는 10월1일 -24일간 주말특근(8일) 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현저하게, 우연히, 의도적으로 상승(약42%)하였다는 이유로 휵아휴작 시작전 3개월을 평균임금으로 계산.---AAA. 상세내용----1. 10월 육아휴직 시작 전 많은 양의 주 업무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로 관리자에게 주말특근(총60h)을 사전승인을 받고 특근 후 완료 승인을 받음.에게 주말특근(총60h)을 사전승인을 받고 특근 후 승인을 받음.2. 같은 팀 같은 업무를 하는 후임직원도 10월달 특근일(특근시간:57h)수가 거의 비슷함(주업무와 제가 담당하던 업무의 인수인계)1)의도적으로 상승한것이 아니라 평일은 주업무, 주말에는 주업무 및 인수인계로 어쩔수 없이 근무한 것임. 근무 후에도 인수인계관하여 회사에서 연락이 자주왔었고, 퇴직전 연구소장과 상담할 때에도 '남아있는 인원들 편하게 업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함(녹취록 있음)2) 저는 회사에사 모범상을 줄 만큼 매사에 모범을 보였으며, 열정을 가지고 업무와 인수인계에 매진함.3. 평균임금 산정 계산시 제가 계산한임금(24일치)는 회사측이 계산한 임금(3개월)보다 약 42% 상승하였습니다.*** 회사측 입장대법원 판결(하단 대법원 2009.10.15.선고 2007다72519 판결)을 기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였다고 주장하여 10월임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함. -> 저는 의도적으로 올린것이 아니라 짧은기간내에 인수인계로 인하여 불가피 함.( 퇴사 후에도 인수인계 관련 내용으로 회사에서 계속 전화옴)-------------------------------------------------------------------------------------------------------------------------------대법원 2009.10.15.선고 2007다72519 판결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4153핵심부분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 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 된다 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산정방식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임금항목들 가운데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것과 그와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그 중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원칙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임 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 금항목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약 근로자가 이처럼 퇴직 직전까지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임금항목에 관하여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수준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러한 임금항목의 평균적인 변동수준 정도는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 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통상의 생 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저의 입장제가 찾아본 판례는https://www.elabor.co.kr/case/index.asp?pType=view&cs_id=14470이고https://m.blog.naver.com/hamrang/220917291686 는 아래 사진의 링크입니다.BBB. 근속연수 계산 시 총근무일/365를 해야 하지만 회사는 다르게 산정하여 근속연수 차이가 남EX) 회사측 계산 1년 1개월(31일) 1일 -> 1+ 1/12+1/365 = 약 1.08607제가 아는 계산법 (365+31+1)/365 = 약 1.08767노무사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76세 어머니 임플란트 식립 후 24일째 골다공증 치료제 졸레드론산 주사 시술함주사시술전 임플란트 시술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지 못했고 주사(졸레드론산 5mg/100ml)맞고 나서 골괴사의 부작용을 알게 되었습니다.불안해서 몇일을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이 상황에 칼마디(칼슘,마그네슘,비타민D)를 먹는게 턱뼈 골괴사를 유발하게 될 지 예방하게 될 지 혼란 스럽습니다.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508301183143823상기기사에 "미국이나 뉴질랜드의 경우 칼슘을 하루 830~1,100㎎ 섭취하지만 우리나라는 450㎎도 먹지 않는 상황이어서 턱뼈괴사증에 걸릴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라고 하는데 졸레드론산 주사 후 8일동안 복용 중 인 경구 칼슘제(칼슘:400mg,마그네슘:200mg,비타민D:25마이크로g)를 계속 복용할 지 멈춰야 할지 전문가님 들의 명징한 조언을 간절히 구해 봅니다.더하여, 비맥스메타는 2일에 한알 복용해도 될런지요?
- 안과의료상담Q. 스마일라식 재수술 가능할까요?일으키는 부위를 정확히 교정 가능한가요?17. 근시화수술은 부정확하다는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18. 재수술은 첫수술 얼마나 뒤에 하는게 안전할까요?수술 후 각막지형도도 첨부합니다신호등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이마라인이 넓어지는거 같습니다제품 주문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효과 있을까요?5 3번글 나온 성분 제품 돌려쓰면 효과있을까요?6 지루성두피염으로 탈락한 머리는 복구되나요?7 지루두피 관리와 동시에 탈모약도 먹어야될까요?8 탈모약은 머리위 원형탈모에 효과적이라고 들었습니다이마라인은 효과없나요..9 지루두피가 호전된다면 이마라인 머리도 다시 자랄 수 있을까요10 탈모약 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주변에서 듣기로 종로쪽 약국에서 싸게 살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11 탈모약 부작용은 어떻게 되나요12 언젠가 자녀계획때 잠시끊고 다시 먹으면 되나요?13 지루두피 관리법 알고 싶습니다 현재 술은 줄이고 있고 담배는 피웁니다 늦게 자는 편입니다포인트설정이 있지않았나요? 못찾겠는데 어딨는지 덧글로 알려주시면 많이 드리겠습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산부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먹어도 되나요?아내가 임신 9주인데 체온이 37.8도입니다.아내 본인도 열을 많이 느끼고있습니다.복용하는 약물료는 크녹산60m 주사 1일 1회소론도정 1일 1회 입덧완화약 1일 2알 복용중입니다.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500mg이거 한,두알 정도는 의사 처방 없이 그냥 먹어도 될까요?시간이 늦어서 어디 병원가기가 힘드네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관련 항소절차 알려주세요차량 수리비는 1200만원 이라고 합니다항소 절차 알려주세요
- 내과의료상담Q. 팍스로비드하고 함께 복용 가능한가요?아버지께서 코로나로 팍스로비드 복용중이신데기침가래가 있으신데타이레놀8시간서방정명문인산코데인정씨잘정5m넬슨이부프로펜정200mg뮤테란정팍스로비드 복용전 처방받아서 조제된 약이 있는데팍스로비드 복용하면서 같이 먹어도 되나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일반건강검진소변검사에서 소변단백전기영동검사일반 건강검진 소변검사에서 소변단백전기영동 검사 가능한가요?M단백유무 확인가능한가요?면역글로불린 G수치가 2000이나왔고총단백수치는 8.54알부민수치도 약간높다하셨고칼륨수치 6.0칼슘 10.3다른신장수치는 정상 입니다 혈소판 백혈구도 정상이구요다발성골수종 기사를봤는데 제 수치들과도 관련있는병이어서 걱정되서요ㅠㅠ
- 약 복용약·영양제Q. 이 약들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이비인후과랑 내과에서처방 받은 약들이 있는데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못 여쭤봤어 가지고도움을 청합니다.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시네츄라시럽 15ml레코푸정무코스타정뮤테란캡슐100mg+록스타정아로베스트정명문라푸티딘정10m입니다.이 약들을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오미크론에 자연적으로 면역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제가 8평짜리 오피스텔에 형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형이 많이 아파했고, 월요일에 자가검사키트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바로 PCR검사하러갔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에 저희 형은 양성이 나오고 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음성이 나왔지만, 증상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월요일에 인후통과 어지럼증, 두통이 있었고 화요일에는 미열과 인후통이 있어서 이부프로펜 먹고 좀 완화되었습니다. 형이 pcr 양성 판정 받은 화요일에 다시 제가 PCR검사를 했고 수요일인 오늘 다시 음성판정이 나왔습니다.저희 형이랑 저는 밥을 매일 같이 먹고, 반찬 나눠먹고, 잠 1M내에 같이 붙어자고, 전동칫솔은 칫솔모는 다른걸 쓰지만 같이 씁니다.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매우 강해서 스치기만 해도 전염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는 전염이 안된걸까요?심지어 저랑 형은 백신 1차도 안맞은 미접종자입니다.오미크론에 자연적인 면역이 있을 수 있나요? (어릴 때 신종플루 걸리긴 했었는데 그거때문은 아닐테고..)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