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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기업이며 재택근무 직원과 근로계약을 작성하려고 합니다.5인미만 여행업을 운영중이며,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하고 근로계약을 쓰려하는데 불법적인 내용이나 회사가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도와주세요+휴게시간 1시간은 계약서에 이미 작성되어있습니다(4대 보험 등등도 이미 작성)+이전에 올렸던 내용에서 보수 부분을 수정했습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6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 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 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 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 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 *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보수1. 근로자의 연봉은 ‘ 원 (₩ 세전)’으로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 2. 본 연봉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 구성된다. 3. 본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4. 급여는 매월 20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한다. 5.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등 통상적 비용은 본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비용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1. 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3. 휴가의 종류, 사용 절차 및 처리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4. 재택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전에 통보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보충 근무를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성과 및 재계약 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 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임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업무 범위 및 시간에 한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며, 승인된 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시간 외에 직원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고객 응대, 시스템 확인 등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근적외선 온열 좌욕 1년이상 장기간 사용 문의근적외선 좌욕기를 사용하는데 1년 넘게 장기간도 더 할수 있는데오랜시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입니다고환이나 정자 생성에도 그렇고 엉덩이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온도 :40도하루 총4번 15분 씩 (3시간휴식)9시(휴식)12시(휴식) 3시(휴식) 6시총4번 좌욕사진상 엉덩이 부분만 들어가게끔 좌욕을 하려는데 사진상으로만 보면 고환이나 정자에 해가 가지는 않는 정도로 보여질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생리 늦추기 위해 피임약 알려주세요!제가 여행 때문에 생리를 하루정도 미루고 싶어서 먹고 싶은데 예정일은 다음주25일인데 제가 보통 예정일 하루전에 터지거든요 현재9일남았다고 하는데 대부분 하루전에 터지니까 7일남았을때부터 먹으면 될까요? 그리고 피임약 먹는동안 다이어트를 해야해서 그런데 부작용 덜 한 피임약 추천해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무래도 사장이 돈 안줄거 같은데 언제 토해내나요주휴수당 9백만원 노동청신고 민사소송 병행 하고 있고 사건번호 퀵으로 날렸는데아무말도 없어요 끝까지 갈거 같은데 주휴수당 법적으로 100푸로 받았을수 있나요퇴직금 300만원 받고 월급 밀린적은 없는데내가 주장하니까 허위계약서 5일 일했는데 이틀 일했다고 거짓 계약서 날렸는데 저는 보험내역이랑입금내역 엑셀로 다 정리 했습니다
- 경제동향경제Q. 최근 미국 장기채 금리가 많이 하락한 이유가 뭔가요?현재 미국 장기채 etf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10년물은 최근에 4.3% 30년물은 4.9%까지 상승했던 것으로 봤는데 오늘 보니까 10년물은 4% 30년물은 4.6%대까지 내려왔더군요. 이렇게 최근 미국 장기채 금리가 많이 하락한 이유가 뭔가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콘돔 꼈고 사정 안했는데 임신 가능성 있나요?1월 15일부터 20일까지가 마지막 생리였고 26일부터 1일까지 가임기였으며 관계는 20일 22일 26일 2일 9일 11일 총 여섯 번 했어요 횟수가 많긴 하다만 한 번 할 때 그리 오래하는 편도 아니였고 모든 관계에 콘돔은 항상 착용했고 사정도 하지 않았으며 하고난 후엔 물풍선까지 확인했는데 이상 없었습니다 관계를 하면서 콘돔이 여러 번 말려서 성기 절 반?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내리고 했어요 두 번 정도 중간에 빠진 적도 있었는데 링이 바깥 쪽에 있었고 사정도 하지 않아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리 예정일 3일이 지난 오늘도 아직 할 기미가 안 보여서 너무 걱정이에요 ㅜㅜ 요 며칠 계속 신경써서 안 나오는 거 같기도 한데 피임도 잘했다고 생각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었는데 왜이러는걸까요 임신 가능성이 있나요? ㅜ 학생인지라 지금 시점에서 임테기를 하는게 두 줄 뜰까봐 너무너무 무섭기도 해서 하고싶지는 않은데 생리를 안하니까 너무 걱정이네요 ㅜㅜ 혈자리 지압이며 뭐며 다 해봤는데 ㅜㅜㅜㅜ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기업이며 재택근무자 직원과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우선 저는 5인 미만 기업의 여행사를 운영중이며, 직원은 재택근무로 하려고 합니다. 계약 내용에 회사가 불리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은 없는지 도와주세요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6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보수1. 근로자의 연봉은 ‘ 원 (₩ 세전)’으로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2. 본 연봉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 구성된다.3.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근로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한다.4.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5. 급여는 매월 20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한다.6.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등 통상적 비용은 본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비용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1. 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2. 회사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3. 휴가의 종류, 사용 절차 및 처리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4. 재택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전에 통보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보충 근무를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임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업무 범위 및 시간에 한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며, 승인된 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시간 외에 직원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고객 응대, 시스템 확인 등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생활꿀팁생활Q. 콩 다래끼 방치했는데 자연적으로 못 없애나요?콩 다래끼가 한 9달째 방치된 상태인데처음엔 1주일이면 없어질것 같았는데 안 없어져서 결국 딱딱해 졌어요ㅠ이대로 안 없어지면 쨀 예정이긴 한데..그래도 할수있는거 다 해보려고요ㅜ 혹시 자연적으로 없애는 방법 있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치질 수술 9-10주차 피 나오는거 정상인가요?통증은 없고 한번씩 후끈한 느낌이 진짜 조금 드는데 변 물떠 계속 많이는 아니지만 휴지에 피가 묻어나와요 병원에 가도 항문경 검사 후 협착은 없어요 하고 그냥 변을 부드럽기 하세요만 하는데 10주차 넘었는데도 피가 나서 질문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9개월애기 젖꼭지 하얀거 무엇일까요언제부터 목욕할때보니 한쪽에만 저리 하얗게튀어나왔어요 이상하게다른한쪽은 멀쩡하고요 피부과 병원가서 진료받아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