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기근로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가산 수당 문의안녕하세요,5인 이상 사업장, 주말만 근로하는 시급제 초단기근로자입니다.(일 6.5, 주 13시간)(*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으로 들음)올해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어서 원래 출근일이 아닌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근로시간 6.5 동일)5/1/목 근로자의 날 6h 30m (*근무 요청 받음)5/2/금 3h (*근무 요청 받음)5/3/토 6h 30m [원래 근로일]5/4/일 6h 30m [원래 근로일]———————————————————(주 넘어감 표시)5/5/월 공휴일 6h 30m (*근무 요청 받음)5/6/화 대체 휴일 6h 30m (*근무 요청 받음)(*이후 5/10/토, 5/11/일 원래 근로일에 따라 근무 예정)위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정확한 가산 수당,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초단기근로자는 가산 수당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가산 수당 적용되나 1.5배 적용된다는 입장, 2.5배 적용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자격에 대해제가 직장이랑 아르바이트를 병행중인데 건강보험 가입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예를 둘오 4/28(월)- 5/4(일) 까지의 한 주를 계산한다고 하면 건강보험 가입조건이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데 5월 주 15시간은 1) 5/1-5/4까지 계산하나요 2) 4/28-5/4부터 계산하나요?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과 월 60시간 이상 두개 다 충족이 안되어야하는걸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갱년기가 되니 LDL수치가 100 이하에서 140이 되었습니다. HDL 수치는 60이 정상인데 54이구요. HDL수치는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궁금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눈썹문신하는곳에서 패인상처를 만들었어요눈썹 아랫부분에 패인상처가 생겼어요.(4/30 저녁에)이거 패인흉터로 남게되나요?지금 5/4 아침이에요.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성형외과의료상담Q. 눈썹 문신 하며 패인상처가 났습니다.눈썹 아랫부분에 패인상처가 생겼어요.(4/30 저녁)이거 패인흉터로 남게되나요?지금 5/4 아침이에요.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휴약기후 복용시기를 놓쳤다면?안녕하세요 피임약 복용은 1년 거의 다 되어 가구요휴약기 7일후 복용날짜가 5/4 저녁 8시였는데피치못할 사정으로 약국을 못갔어요 ㅜ 오늘 바로 약을 사려고 방문 했다가 휴무더라구요 ,,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도 피임효과는 지속 될까요? ㅜ
- 내과의료상담Q. 피검사 결과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다낭성난소증후군이 있어서 산부인과에서 남성호르몬 수치를 보기 위해 검사를 한 거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3개월 전에는 당화혈색소가 5.4였습니다. 이노시톨도 챙겨먹고 나름 식단을 조심한다고 하긴 했는데 더 높아져서 당황스러워요.. 당화혈색소 외에도 이것저것 수치가 높아진 게 많은데, 각 수치가 어떤 걸 나타내는 건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개선 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친오빠 폭언 및 폭행 고소 가능한가요?무시하거나 회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제가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저를 마주칠 때마다 폭언을 합니다.하도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 최근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주차한 것으로 어머니와 함께 참견하길래 저는 어머니께 “운전하지 않으면서, 왜 뭐라고 하냐 그냥 둬라” 이 말을 했던 건데, 애초에 본인한테 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아가리 닥쳐라, 죽기 싫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님께서는 동생에게 아가리가 뭐냐 이러니“동생이니까 한다, 쟤는 항상 나 개무시하지 않냐, 그게 터진 거다” 이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서로 잘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 서로 무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둘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금일(5/4) 교회에서 저는 서로 무시하는 것에 둘 다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친구와 길을 가는데, 어깨빵을 하여 넘어질 뻔하고 지속적으로 째려봅니다. 본인은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인 제와 동생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반찬투정했다는 이유로 양쪽 허벅지가 피멍 들게 맞았으며, 당시 상황에서 저는 방에 들어가 오빠가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이야기를 듣는 등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강도는 더 강해졌기에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다가 최근 약 3-4년 전에 오빠의 금전적인 문제로 다 알게 되셨습니다.그러나, 부모님은 그 사람의 부모이기에 중립에 입장이며 무시했던 제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 하고, 부모님은 참으라고 하시거나 제 잘못도 있다고 하시지만 피해자인 저와 동생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일, 혹여나 한 번 더 폭언 혹은 폭행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고소 사유가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게시간 문의드려요근로기준법 54조에 보면 휴게시간을 4시간이상은 30분, 8시간이상은 1시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근데 총근로시간 9시간이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알레르기 검사를 2번 했는데 어떤 알르레기인지 안 나올 수 있나요?이후 알레르기 검사 결과에서 IgE 수치가 200 이상이 나왔고, 검사한 108종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 추가로 54종을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검사한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IgE 수치는 200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인지 알고 싶고,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