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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부동산 매수 시 부부간 금전거래 무이자 또는 이자지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현재 살고있는 집 보증금 반환시까지(2개월) 남편지분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아내가 2억을 대출받아 1억5천만원을 남편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전액상환시점은 2개월 후(보증금 반환)인데 남편에게 대여한 1억5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1. 매월 원금 200만원 상환하며 무이자 또는 2. 전액상환시점 2개월까지 매월 4.6%이자만 납부하고 아내는 원천세 신고를 한다. 1번과 2번 중 어떻게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좋을지요? (원천세 신고는 되도록이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변이 얇고 가늘어졌습니다 대장암일까요.?목요일날 대장내시경을 받았습니다병원에서는 관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청결상태가 원활하진 않지만 특이점은 없고용종하나를 때어냈다고 하고 1년뒤에 재검사를 받으라 하는데 한 1-2주 전부터 얇은 변과 변의 양이 매우 적습니다 한 4-6센치 사이의 변을 두세덩어리 만 보고 있습니다최근들어 건강염려증이 매우 높아져 방금 대변후 분별잠혈 자가검사 키트까지 했는데 특이점은 없었는데요 제 몸 괜찮은거 맞을까요
- 금융법률Q.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책임이 있을까요???총 46차례인데40회 인출후에 은행에서 전화와서 본인이 뺀거 맞냐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국민은행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출을 했는데도 본인한테 확인전화 조차 없었습니다은행에 분명 이상거래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체크카드로 1일한도를 꽉채워서 인출을 하는데도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나요?이런경우 은행에 주의 의무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자금을 빌리고자 합니다. 이 때 이자율을 5.8%로 해도 되나요?대표이사로부터 법인자금을 차용하고자 합니다. 자금 대여시 보통은 이자율을 4.6%를 하는 것 같은데, 이자율을 5.8%로 해도 될까요?이렇게 하면 원천세 신고할 때 25%로 원천징수해야하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다이어트 정체기 온 것 같아여……….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47키로에서 46키로로 내려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ㅠ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걍 하던대로 꾸준히 하면 46으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좀 루틴을 바꿔봐야 할까요? 근데 제가 50키로에서 다이어트를 시잗했는데 정체기가 이렇게 빨리 오기도 하나요…?? ;;;
- 기타 법률상담법률Q. 46년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오늘 재심재판을 실시한다는데요오늘 뉴스를 보니 46년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오늘 재심재판을 실시한다는데요. 대통령을 죽인 살인범이고 당시 사형까지 당했는데, 왜 무엇이 억울하다고 재심을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작년 6윌에 34세 청년이 경기도에 64m2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주거용으로 신고하고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4.6프로 냈다는데 주거용은 취득세가 감면되는거 아닌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동산 매수 시 부부간 금전거래 무이자 또는 이자지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현재 살고있는 집 보증금 반환시까지(2개월) 남편지분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아내가 2억을 대출받아 1억5천만원을 남편에게 대여하였습니다.전액상환시점은 2개월 후(보증금 반환)인데 남편에게 대여한 1억5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1. 매월 원금 200만원 상환하며 무이자 또는 2. 전액상환시점 2개월까지 매월 4.6%이자만 납부하고 아내는 원천세 신고를 한다.1번과 2번 중 어떻게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좋을지요? (원천세 신고는 되도록이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스포츠스포츠·운동Q. f1 중계 순위표 보는 법 알려주세요!선두랑 거리를 시간차로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2등이 9.5차이나고 3등이 4.6 차이 나는 건 말이 안 되더라구요... 표 어떻게 보는 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가지급금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이 2가지인 것 같더라구요. 상여처분과 인정이자 입금.저희 회사는 인정이자 입금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만약 가지급금이 발생한 당해 가지급금 원금과 인정이자를 입금하면 좋겠지만 만약 '차기'에 입금해야 한다면... 1. 25년에는 결산 때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만큼을 [미수수익 / 이자수익]으로 분개해놓고 이 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기. 2. 그러고 26년 넘어가서 회수일자까지의 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해서 분개 후 그 금액만큼을 입금시키기3. 미수수익과 단기차입금(가지급금 분개시 사용한 계정과목. 가지급금이라는 임시계정은 사용X)의 잔액을 없애기4. 26년에 받은 이 인정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에 해당하므로 26년 귀속으로 원천징수 신고하기5. 26년 결산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넣음(?)6. 26년 귀속 인정이자 지급명세서 27년 2월까지 제출하기...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혹시 틀린 부분 또는 빼먹은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4,6번은 인정이자 입금 방식과는 상관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차기(익년) 입금하여도 상관은 없는건가요?또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 한다는 거는... 인정이자를 입금하지 않았을 때, 또는 가지급금으로 결산시 신고가 안 되었을 때 이금액을 가지급금이 아닌 대표자 상여로 보고 상여금-급여원천징수-급여소득세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