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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6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이상해서요 질문할게요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임급과1주만근을 예정한 주휴일급 16h/40h/*8h/2일 =1.6h연장근로를 예정한 연장일급 2일은 0.67h*1.5배=1h분의 수당을 포함한다.해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표시되면 되겠죠?Ex. 급여기산일 내 워킹데이 21일×8h =168h 연장근무 40h 야간근무 8h2.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에서 계산방법이란 개개인의 산정방법을 나타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본 임금 계산 방식을 나타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1) 개개인별 급여 계산 방식 표기 : "개인 기본급 200만원 ÷ 209 ×8시간 × 15일" (15일치 급여 일할계산시 ) 2) 개개인의 급여 산정방법이 아닌 급여 산정 기준 같은 급여 계산방법을 쓰는 모든 직원 동일 표기 : "기본급 ÷ 209 × 8시간 × 일수" 감사합니다!
- 무역경제Q. 컨테이너 CBM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CBM 구하는 방법과 20FT, 40FT, 40H FT 컨테이너의 장폭고 길이와 각 CBM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무역 전문가님들의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외 다른 크기의 컨테이너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규칙개정시에 불이익변경인지 좀청구가 안된다는데. 일8h 주40h 월 174h 기준으로 설명된 것 같아요.회사에 일5h 주 25h 월 109h 이신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유급휴일수당 포함이 맞는것 같아요.만약 저도 87시간으로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해 놨다면 모르겠지만일4시간 주20시간 월 80시간을 계약하여 기본급을 받고 그 이상은 추가수당을 받는 형태라 유급휴일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2>기존에 있던 취업규칙에 징계나 안전 보건 등 몇가지는 규정이 없었거든요.신고되 되어있지 않았던 것 같구요.사측에서 이번에 93조에 규정된 항목 중 빠진 것을 추가해서 개정을 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신고를 하려고 하는것 같아요.기존에 있던 취업규칙은 유효한게 맞죠??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질문할께요.(1)기존 취업규칙에 징계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었거든요. ( 회사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징계등을 논의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어요.)징계사유 (10가지가 넘는것을 신설)징계절차 ( 징계결정은 인사위원회가 행하고, 필요시에 소명권의 "기회를 줄 수있다라". 단) 경고와 견책등은 인사위원회 없이 조합장 단독으로 할수 있다 고 규정해놨어요. 그전까지 조합장이 그런 지시를 했던 적 없구요)또소속팀장에 게 팀원들의 관리감독소홀을 이유로 한 가중처벌 조항등을 신설(다른 조항에 직원에게 경중을 떠나 징계사유가 있는데 보고 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한다 )그전까지는 큰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면 팀장들이 재량껏 처리했어요.각 경우가 불이익변경인지 좀 알려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주이내 탄력적 근로 문의드립니다.공휴일은 연장으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3. 어린이날근로가 연장or휴일근로로 들어가면 2주이내 탄력적근로에서는 어떻게 주평균 40h를 산정하는지 ex. 1주 32h 4일로 계산..?4. 5/4 휴일대체, 5/5휴일근무로 바꾸면 연장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2시간 근무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무표 짜다가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평일 월~금 8h*5일 40h 근무하고 토요일 12h 근무하면,Q1. 토요일 12h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나요?Q2. 연장근로로 본다면 주52h 초과하지 않았기에 합법인가요?Q3. 연장근로로 안본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