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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관련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고정OT 46시간) OT수당 703,239 인 경우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 가능성 있을까요?? 생리전 증후군이겠죠..?마지막 생리12/18~12/23생리예정일1/22생리주기평균:33~36작년이 42,51,46이였던 적 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12/29관계 (콘돔 + 질외)2번째 관계때 (소변/샤워후 노콘 잠깐 삽입그러다가 콘돔 낌 +질외)1/8배란 징후(?)갈색혈 + 배란통1/18처음에 콘돔끼고 질외 사정2,3번째 관계 (소변/샤워 후 쉬다가 노콘 잠깐 삽입, 한 3분 후 다시 콘돔끼고 함)핑크혈 콘돔에 살짝 뭍음항상 콘돔 확인함 누수 없었음1/19생리통 미세하게 약함잠깐 아픔 후 괜찮음1/20갈색혈 2회 (오전, 오후)1/21오전 생리통 심함 → 오후 완화배 아픔1/22오후 두통 심함 + 배 미세 통증1/23배 쪼금 아팠다 안 아팠다 반복허리 신경 쓰임생리 임박 상태, 통증 변동1/24~25배 콕콕콕 아팠다 안 아팠다허리 조금 아픈 정도가슴 거의 통증 없음1/26배 애매하게 묵직, 허리 신경 쓰이는 정도가슴 거의 무증상1/27배 1~5단계중 3단계 아팠음1/28오늘 자고 일어나니배 조금 아픈 정도7일 지연된 현재 파부는 푸석푸석하고 오돌토돌하고 배 통증은 한 번씩 아픔 (찌릿찌릿)보통 자기 전에 심하고 지금은 많이 안 아픔 가슴통증은 이제 살짝 부운 거 같고 누르면 미세하게 약하게(?)아픈 거 같기도 하고 허리통증도 전혀 없고(생리할 때만 아파서)식욕은 왕창 많다분비물은 투명냉인데 많지는 않음 팬티에 뭐 뭍지도 않고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받고 있는 월세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다수에서 월세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건물 전체에 46억8천만 원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부동산 경매보다는 월세 채권 추심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현재 확인된 상가 전부와 오피스텔 10개 호실 임차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렇게 하면 제3채무자들의 월세를 제가 받을수있다는데이 방식이 실무에서 가능한것인지 변호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무주택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경기도 고양시 외각 조그만한동네에 5층아파트이구요현재 오늘자로 공시지가 6900만정도이구요 실거래가도1.1억정도입니다. 면적은 53.35m2(44.46)이구요.보유한지는 10년좀넘었는데 안팔리기도하고 당연이 무주택 아닌줄알고 청약은 넣어놧지만 포기하고살았는데요.이 아파트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청약가능한가요?공공이나 민간 lh임대주택 lh전세임대 이런거 무주택자로신청가능한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사 대여금 1,300만원 때문에 이직이 막힌 상태입니다. 퇴사 후 퇴직연금(IRP) 해지로 일주일 내 상환 협의 가능할까요?회사에 대여금 1,300만원이 있습니다.해당 금액은 하나은행을 통해 연 4.6% 이율로 대출받은 것이며,이자는 현재까지 본인이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현재 하나은행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고,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후 • 퇴직연금 DC형을 바로 IRP로 이전 • 이전 당일 IRP를 해지하여 현금 수령 • 수령한 금액으로 회사 대여금 1,300만원을 상환이 경우👉 퇴사 후 일주일 이내 상환을 전제로회사와 협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현재 회사 대여금 1,300만원 때문에이직을 결정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힌 상황인데,위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합법적·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지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퇴사 후 IRP 이전 → 당일 해지 → 현금 수령이 가능한지 • 회사가 “퇴사 전 상환”만을 요구할 수 있는지 • 퇴사 후 **상환 약정(일주일 내)**으로 협의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분양권(아파트) 매매계약서 잘 작성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금액 계약금(10%) 46,000,000원 + 중도금 대출(4회차) 95,000,000원+중도금 상환금액 89,000,000원 +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20%) 1,534,000원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20%) 3,100,000원임.계약서 내용분 양 금 액금사억팔천삼백일십칠만원정 (₩483,170,000)납부한 금액금이억삼천사백육십삼만사천이백원정 (₩234,634,200)납부할 금액금이억사천팔백오십삼만오천팔백원정 (₩248,535,800)3. 총매매금액(분양금액+프리미엄금액)프리미엄금마이너스 이천사백만원정 (-₩24,000,000 )총매매 금액금사억오천구백일십칠만원정 (₩459,170,000)4. 정산금액정산 지불금금 이억일천육십삼만사천이백원정 (₩210,634,200 )융 자 금금 구천오백만원정 (₩95,000,000) 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계 약 금금 일천만정 (₩10,000,000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영수자(인)잔 금금 일억오백육십삼만사천이백원정 (₩105,634,200)은 2026년 02월 10일에 지불한다.특약사항본 계약은 분양권 전매계약이며, 공급계약서 원본, 발코니확장형공사 공급계약서 원본, 옵션공사 공급계약서 원본, 신분증 확인 후 하는 계약임. 2. 매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포괄승계하는 계약이며, 입주 시 제반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함(중도금 후불 이자 등) 3. 총 분양금액 483,170,000원은 공급금액 460,000,000원+확장비 7,670,000원+추가선택품목 15,500,000원임. 4. 총 매매금액 459,170,000원은 분양금액 483,170,000원 + 프리미엄 –24,000,000원임. 5.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234,634,200원은 공급 금액 계약금(10%) 46,000,000원 + 중도금 대출(4회차) 95,000,000원+중도금 상환금액 89,000,000원 +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20%) 1,534,000원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20%) 3,100,000원임. 6. 정산금액 210,634,200원은 공급 금액 계약금(10%) 46,000,000원 + 중도금 대출(4회차) 95,000,000원 + 중도금 상환금액 89,000,000원 +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20%) 1,534,000원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20%) 3,100,000원 + 프리미엄 –24,000,000원임. 7. 추가선택품목 15,500,000원은 중문(현관) 1,300,000원 + 거실 팬트리 1,700,000원 + 주방특화 5,100,000원 + 시스템 에어컨 5실 7,400,000원임. 8. 중도금 대출과 중도금 후불이자, 잔금(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포함)은 매수인이 잔금일에 승계하기로 한다. 9. 거래인지세는 매도인, 매수인 반반 부담하기로 한다. 10.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상속세세금·세무Q. 일부 지분 상속받은 아파트의 나머지 지분 상속받았을 경우 매매시 실거주 여부안녕하세요.2019년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소유였던 아파트에서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아버지 지분 : 46%를 저와 누나가 각각 60%, 40% 상속받았습니다.현재 지분 : 어머니 54%, 본인 28%, 누나 22%향후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저와 누나가 어머니의 지분을 각각 60%, 40% 상속받을예정이며,해당 아파트는 바로 매도할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세금을 낮추기위하여, 저와 누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를 해야하는 걸까요?아니면 상속 주택이기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이 약들 4-6시간 텀두고 먹음 되나요?아침약 9시 점심약 1시이후 저녁약 5시~6시쯤 괜찮을까요평소에 늦게 저녁먹음 더부룩해서 일찍 먹는편 이라서 (글자채우기)
- 부동산경제Q. 청약 특별공급 기존주택처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3. 31.>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제35조부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55조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1항 및 제55조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2)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5. 3. 31.>⑤ 제3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25. 3. 31.>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본조신설 2024. 3. 25.][제목개정 2025. 3. 31.]
- 증여세세금·세무Q. 주택구입자금 관련 증여 문의드립니다현재 8억 주택 구입 매매 자금 마련으로 장인어른에게 차용 및 증여를 생각하고있는데 아래 상황에서 세무 조사를 피하면서 최대한 절세 및 이자 부담을 피할수 있는 조건을 찾고있습니다!현재 자산 상황보유 현금 2억(전세대금 1억7천5백, 현금 2천 5백)자금 조달 계획신생아특례대출 4억장인어른 와이프 출산 증여 1억장인어른 와이프 증여 5천(증여세 지불 예정)장인어른 나에게 차용 5천(기간 10년, 이자 4.6)과거 증여 내역혼인 당시 와이프가 5천만원 증여를 받았으나 직계존속 공제로 별도 신고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