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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26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일할 방법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법합니다.210만원 - (210만원/209H*8H*2일(또는 3일)) = 1,939,234원(1,858,852원)이렇게 바꿔도 문제없을까요?이렇게 바꾸면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35시간 시행 시 선택근로 7월 근로시간 문의으로 계산하면될까요?아니면 실제 근무요일에 하루 3시간 근로로 가정, 7월 실제 근무일 23일 8시간 근무일 19일3시간 근무일 4일 19d * 8h + 4d * 3h = 164h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제 근로 주휴시간 산출방법 및 검토여부근무형태는 3조 2교대로서주야휴(교대주기 3일)주간 : 08:00~20:00(휴게 12:00~13:00, 18:30~19:00) (소정근로시간 8h , 연장근로시간 2.5h)야간 : 20:00~08:00(휴게 24:00~00:30, 04:00~05:00) (소정근로시간 8h, 연장근로시간 2.5h, 야간근로시간 6.5h)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시간은주간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3.75시간(2.5시간 × 1.5배) 이며,야간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3.75시간(2.5시간 × 1.5배), 야간근로시간 3.25시간(6.5시간 × 0.5배) 주/야/휴 1사이클 3일 간 소정근로시간은 총 16시간, 법정 가산분이 반영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10.75시간위 사항이 맞다고 한다면 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365/12/3) 인지8시간 x 4.345(365/12/7)로 인지 여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출산 단축근로자 입사자 연차생성 문의신규 입사자가 육아기/출산 단축근로자로 6h씩 근무하는데 이 경우, 월 만근 시 연차가 8h을 부여하면 되나요 ? 아니면 6h을 부여하되 다음 입사일자 도래 시 정상연차 15개 부여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일괄 연차대체인데, 연차가 없어서 무급처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대해서 1일분을 차감하여 정리합니다.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주휴수당이니 각각 해당금액 * 1/31로 계산하여 지급시급직 경우 무급처리는 곧 결근과 동일하므로 기본급 8h차감 및 주휴수당 1회차감으로 정리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특근 조건 및 특근 강요 되는 회사 분위기1)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평일 09:00 ~ 18:00 (8H)2) 다만 업무량의 증감 및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절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르며, 업무의 성질 및 특성에 기하여 교대 근무 및 근무시간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3) 시간 외 근로수당은 포괄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며,근로자는 이에 따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한다.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입니다.근로자는 특근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특근있을때마다 특근이 강요되는 분위기가 있어서특근 거부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발생 시, 통상근로기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80% 이상일 때 정상연차 부여되나요?통상근로 8h 근로를 하고2024년 12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단축근로 6h 근로를 변경되었다면출근율로 따지면 통상근로 기간만으로도 80% 가 되는데근로기간별 연차를 계산하지 않고 정상부여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초과근무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들어서,근로자가 휴일 근무를 09:00~17:00(8h, 휴게시간 포함)로 신청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 휴일 근무를 09:00~16:00(7h)로 진행하였습니다.(1) 실제 근무한 시간(7시간)을 기준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6시간 30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2) 이미 초과근무신청서에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기입해두었으니, 실제로는 7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1시간의 휴게를 적용하여 6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8H / 시급(주휴포함) 15,000원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서 더 높은 쪽으로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더 높은쪽으로 산정하면 될까요??그리고 이 경우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각각 어떻게 산정하는지 계산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통상임금 이렇게 구해요? 궁금합니다.3개월 근무일수]이렇게 하고통상임금은[(기본급+식대)×1개월 + (연차수당÷12)*3]/209h x 8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