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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업·회사법률Q. 동업자들과의 분쟁관련 내용입니다저와 여자친구b 친구a 셋이서 카페창업을 시작했습니다건물임대계약은 a의 기존의 가게에서 재계약은 저의 명의로 하였고 보증금또한 a의 전 계약 보증금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사업자등록 또한 저의 명의로 해서 가게를 오픈하였고 운영하던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1.여자친구의 일방적인 이별통로 (이유 및 상황설명없음)2.이별뒤 일주일뒤 a의 자취방에 가보니 둘이 침대에서 동침중(카톡내역증거있음)3.a는 사과했으나 전여자친구b의 사과없음(카톡내역증거있음)4.일단 동업하는 입장이니 사업진행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상담중(내역있음)5.스트레스가 극에달해 셋이서 너무힘들다 하소연하니 a,b둘다 정신병원에서 약이나 먹지 그랬어 발언(정신병원진료내역있음)(카톡내역있음)6.제가 a에게 b를 공적으로도 아니고 굳이 왜 사적으로 계속만나냐 항의하니 니돈으로 b에게 월급300만원씩주면 안만나겠다 아니면 계속만나겠다 발언(카톡내역있음) (오픈 한달째라 셋다 수익을 한푼도 못가져가고있는상황)결국 저는 일을 같이 할수없다 판단하고 제명의의 사업자를 폐지하고 손을 때게되었습니다 현재 제명의의 건물은 a가 월세를 내면서 관리하고있습니다여기까지가 설명이고 여기서 저에게 a가 가게에 물건을 산다는 명목으로 돈 1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이체기록있음)(구매내역공개안함)또한 제명의로 필요한 재료들 발주넣고 제이름앞으로 약 130만원정도의 대금이있어 제가 납부해야되는 상황입니다재료와 물건들은 현재 a가 가지고있는 상황이고 제가 물건산다고 해서 준 100만원과 제앞으로 쌓은 대금 약130만원정도를 청구하니 오히려 제가 멋대로 뛰쳐나가서 손해를 보고있는데 그돈을 왜줘야되냐고 성을내고있는상황입니다저의 입장으로는 전여자친구b와 친구a가 저한테 돈을 받고 제앞으로 대금을 쌓아놓고 저를 제발로 나가게 상황을 만들었습니다이상은 결국 저는 동업자들 사이에서 쫓겨난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제발로 나가게 괴롭힌 통화내역이랑 카톡내역이 있더라도 가게에 물건사겠다고 들어간 백만원과 제앞으로 쌓아둔 거래대금은 못돌려받는건가요?추가로 제명의사업이다보니 제명의 사업자통장이 있는데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한 직후 약 한달간 장사한금액 (광고비등 제외) 약90만원정도가 있었는데 a가 자기한테 입금해라 자기가 돈받아간거랑 제앞에 물류대금 해결해주겠다 해서 전액 입금하고나니 다시 태도를 바꿔서 왜 그돈을 줘야하냐고 성을 내는상황입니다 제가 주기로 하지않았냐 라고 물었더니 그때는 귀찮아서 그렇게 말한거라고 합니다.(카톡 및 통화내역 보유중)
- 의료 보험보험Q. A라는 3차 병원에서 암 의심 소견서를 받아 B라는 3차 병원에서 검사 진행 시 실손보험 지급되나요?A라는 지방 소재의 3차 병원에서 진행한 PET CT 검사 결과, 암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즉시 서울 소재 3차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했고"소장에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과 림프절로의 전이가 보이니 추가검사를 진행해야 함"이라는 A병원의 소견서를 받아B라는 서울 소재 3차 병원에서 입원검사 진행한 결과 "소장에 보이는 종양은 암이 아닌 것 같고, 림프절은 암 전이가 아닌 염증으로 보인다." 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B병원에서 떼준 진단서에는 I890 코드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림프부종"으로 병명이 나왔습니다. A병원과 B병원의 소견이 너무나도 달라 암이 아니라고 확신하기가 힘들어서C라는 다른 3차 병원을 가서 진료받아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경우 C병원에서 진행한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료가 지급이 되는지요?
- 생활꿀팁생활Q. 핸드폰충전기 고출력 질문있어요C타입 충전기가있길래 보니깐 출력이 12V에 3A에요핸드폰 충전해도 이상없을까요?고장나지 않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경쟁사 이직후 다음같은일이 일어난경우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당사는 건축 관련 하청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사에 이사로 근무하던 분 (이하 A) 이 경쟁사로 이직후 당사가 거래하던 납품처에 접근하여 계약을 가로챈 경우로써 A가 당사 근무당시 해당 현장에 견적을 진행, 대표의 승인으로 가견적서가 제출되었으며 퇴사 당시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USB와 컴퓨터에 회사 정보가 담긴상태로 퇴사를 함. 이후 경쟁사 이직후 납품처에 접근하여 우리가 제출한 견적보다 낮은금액으로 견적 제출후 사업 수주함.특이사항.1.USB에 당사에서 제작한 표준 부품도가 들어있으며 A가 근무하며 회사 내부에서 제작한 현장별부품도와 거래처 견적서,거래선,거래조건등에 해당하는 파일이 존재할것으로 추정 2.A의 요청에 의하여 4대보험이 아닌 노무신고로 3,3 % 임금지급 단 회사 내외부에서 이사직함으로 활동.3.A가 당사에서 알게된 거래처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당사의 원가와 경쟁력을 그대로 활용,( 거래처에 확인해보니 당사와 관련없는 현장이라고 이야기해서 견적 내줬다고함 )4.해당 공사 수주금액은 7.5~8.5억 예상 이익금은 2.5억 내외 예상
- 해고·징계고용·노동Q. 면담으로 구두 통보된 퇴사.. 부당해고 일까요? 권고사직 일까요?안녕하세요지노위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부당해고일지 권고사직일지 원점부터 되짚어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정보사항-----근무처: 보건소 선별진료소 (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무일: 28일, 근로계약서 작성 O , 계약기간명시 입사일~선별진료소 철수일직무: PCR 접수 및 PCR 안내사직서 X , 권고사직서 X , 해고서면통보 X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소-------------------경위 : 4월경 해고통보일에 경영상의 이유(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그만둠)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면담을 통해 구두 통보받았고, 해고된 인원은 6~7명 입니다.저의 직무는 신속항원이 아닌 PCR쪽 이였기에 면담시에 어떤 기준이냐 물었고, 대상자의 선정은 근무시작일(늦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본인보다 늦게 입사한 근무자(아무개씨)는 해고되지 않고 아직 근무중입니다.해고통보일(면담일) 상황과 면담내용 : 면담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겠습니다.면담일 오전중 조장역할을 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며 모든 근무자에게 자진퇴사 의사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물어봤습니다.자진퇴사 희망자는 0명. 근무자 전원 계속근무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오후중 인사담당자가 왔고, 면담실로 한명씩 호출됐습니다.-------저의 면담 상황입니다---------본인 : 안녕하세요. 저 짤리는건가요...? (착석)담당자 : OO씨, 보건소에서 식속항원을 중단하면서 위쪽에서 인원조정하라는 얘기가 내려왔어요.본인 : 아.. 저 근무 계속하면 안되나요? 그 누구보다 일 열심히 했는데... 다른 일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담당자 : 일 잘하고 못하고는 주관적...생략본인 :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건가요..?담당자 : 입사일 기준으로 선정했어요.본인 : 그렇군요. 저 진짜 일 열심히 했는데 아쉽네요담당자 : 알고있지 OO씨 일 잘했던거... 정부 정책이 또 바뀔수도 있고... 생략...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내가 제일 먼저 OO씨한테 연락줄게요.본인 : 예.. 꼭 제일 먼저 연락 주셔야해요.담당자 : 그럼 이번주까지만 수고 좀 해주세요.-----------------------------------------이때 인사담당자가 녹음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기재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제가 면담시에 '응 안나가~' , '아니요. 싫습니다' 처럼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출하진 않았습니다.짤리기 싫어요... 아쉽지만 어쩔수 없지요... 정도 였습니다.1. (권고)사직서 없는 권고사직이 권고사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녹취 등)2. 위 면담내용을 인사담당자가 녹음 했다면, 제가 지노위에 구제신청할 때 분명 반박용으로 권고사직이였다며 제출할 것 같은데 권고사직으로 인정될까요?3. 위 정리해고 상황(권고사직일지모르는..)에서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였지만, 저보다 늦은 입사자가 짤리지 않은 것으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로 인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3-a. 권고사직을 판정 받는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은 아예 논외가 돼버리는지요?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네이버 카페 사기사건 질문입니다.5만원은 카페 주인장이 가져가는 돈입니다.3A강사가 돈이 많이 없다고 환불을 천천히 해준다고 하는데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사기 피해액은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피해자 단톡방도 따로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청약당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10%는 만들수 있는대 중도금과 입주시 잔금이 문제 입니다파주운정a3 75a타입 현재 분양중인 아파트입니다
- 기업·회사법률Q. 관계회사 간 고용승계 시 확인 법률 및 필요 서류법인1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법인1과 법인2, 3은 서로 관계회사 입니다.이 때 법인1의 임직원을 법인2와 법인3으로 넘기려 합니다. (포괄양수양도X, 직원만 고용승계)법인1은 대표A만 무보수로 남고, 유지입니다.법인 간 임직원만을 승계하려 할 때 확인해야할 법률 사항이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현재는 고용승계동의서 준비해둔 상태입니다.)[현재] 법인1 - 대표A ,직원B,직원C,직원D 법인2 - 대표A 법인3 - 대표B, 직원A[변경] 법인1 - 대표A 법인2 - 대표A, 직원B, 직원C 법인3 -대표B, 직원A, 직원D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입니다!본인 명의 : 21년 4월 20일 A아파트 3억 4500만 매수(실거주)배우자 명의 : 21년 8월 30일 B아파트 2억 4300만 매수(전세 1억 500끼고 갭투자)혼인신고 : 21년 10월 21일안녕하세요.집안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 명의 B아파트를 2억 4500만에 급하게 매도하고 본인 명의 A아파트만 실거주로 계속 거주하려고 합니다.B아파트 매도시 700만원 정도 시세차익이 생기는데 관련 세금이 대략 어느정도 나오게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어디로 가서 호소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 한 업체의 용역직으로 일한지 이제 4개월차로 접어들었습니다.먼저 상황 설명입니다. 1.저는 용역이지만 A라는 사람은 업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A는 계약 1년4개월을 더 채우면 정직원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2.A라는 직원은 제가 첫 입사때부터 계속 여기를 그만두라는 뉘앙스로 계속 뭐라고 합니다.3.A라는 직원은 사전에 이야기 없이 추가근무를 시킵니다(팀장님께 물어보니 무조건 상부의 결제가 있어야 추가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수당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라며 4. 용역직원들에게 온갖 갑질을 부립니다 예) 1) 청소담당 용역 직원에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은 작업을 시키고(과업에 포함하지 않은 작업) 그 작업을 거부할 시 '내가 당신 직속 상관이다'라는 언행과 함께 혼냈다고 합니다2) 저에게도 저랑 관계없는 일(사무직)이 아니라 전문적인 업무(지하주차장에서 보행식 청소차로 바닦미싱작업)를 지시했습니다. 물론 업무 계약과 과업지시서에도 포함되지 않은 작업입니다.3)본인이 마음에 안드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만 힘든 근무를 시킵니다5.A라는 직원은 용역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시키고, 휴식 시간이 아닌 업무 시간에 업체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과 평균 3시간~4시간 정도 시간을 때웁니다.6.A라는 직원과 팀장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A직원과 같이 있을땐 '항상 보고는 나한테만 하고 팀장에겐 하지마', '팀장은 아무것도 모르니 뭐라 하면 한귀로만 흘려라'라고 합니다.(실제로 업무교육을 해주신 분은 A가 아니라 팀장님입니다) 등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너무 길어지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장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A라는 직원때문에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업체 부장님에게 진정서를 제출 했을 뿐더러, 부장님도 이러한 점들을 인지하고 계시지만 아무전 제제도 없고 덮기 바쁩니다.나중에 A직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시키는건 부장님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것이다. 난 나쁘지 않다'라는 늬앙스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며 책임만 회피하기 바쁩니다.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위의 사항만 봤을때 A라는 직원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나요?만약 있다면 전 어디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