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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합의서 작성 시 필요서류 질문드려요.........저는 가해자입니다.합의 후, 원본 각자 보관할건데요합의서 내용 중 참고서류에아래와 같이 기재하였고 요청하였는데피해자 피의자 모두 서류 누락없이똑같이 보관해야하나요?저는 피의자라 다 보관할건데1,2,3,5는 피해자는 어차피 알고 있는 정보이고4번은 직접 만나 이체후 바로 확인하고 이체 내역서 문자 전송하려합니다6번은 개인정보라 민증 뒷자리, 주소, 운전면호 등록 번호 뒷자리 삭제하여 복사 사본 주려하구여원본 합의서 외, 피해자에게 첨부 서류 4,6번과 같이 드려도 되나요?*첨부서류*1.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가 미성년)2. 친권자 부모님 신분증 사본3. 치료영수 내역서4. 합의금 이체내역5. 통장사본6. 피의자 신분증 사본
- 내과의료상담Q. 저장철 수치가 4.46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와이프가 검사를 했는데, 저장철 수치가 4.46이 나왔는데요.정상보다 한참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 철분제를 먹는 것만으로 괜찮을까요?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누우면 등통증이 심해집니다. 날개뼈 밑부분아밀라아제, 리파아제 검사와 CA19-9검사를 2달전에 했는데 수치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아밀라아제: 74리파아제: 46.1CA19-9 : 0.8이하2달만에 췌장염, 췌장암 관련진단 받을수도 있나요.복부초음파는 8개월전에 했을때 정상이었습니다.CT 는 최근에 너무 많이 찍어서 안찍었습니다.
- 치과의료상담Q. 발치 후 치료과정 2일차 소견문의 드립니다.#47, 46 ? 으로 기억하는데 어금니와 그 앞에 치아 두개 한번에 발치했습니다. 발치는 화요일에 했으나, 수요일까지 출혈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오후부터 지혈이 되었으니 작성일 기준 금요일 오후, 대략 48시간 지난 후 상태입니다. 처방약을 3일치 받앗는데, 약 복용후에는 한동안 괜찮고아침에는 통증에 잠이 깨는 정도입니다. 지혈과정에 처방약 하루치가 낭비된 상태인데 약을 더 처방받아야 할 지, 현재 정상적으로 아무는중인지 문의 드립니다.
- 내과의료상담Q. 피검사할때마다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요5월에 몸이 안좋아서 대학병원에 입원했을때는 총빌리루빈이 3.75였고요 이번에 건강검진 피검사때는 총빌리루빈 3.3 직접빌리루빈 1.0 간접빌리루빈 2.3 이고 알부민 4.6, AST 16, ALT 8 인데요 늘 피검사할때마다 빌리루빈이 높은데 왜 이럴까요? 가끔 얼굴도 많이 노랗고 눈까지 노래질때도 있고 많이 피곤한데 병원에서 길버트증후군인 것 같다는데 길버트증후군인걸까요?
- 부동산경제Q. LH 행복주택(양원S2 46형)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우선 배정을 하게 되면 2호수만 공급되는 양원S2 46형은 2호수 모두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에게 배정될 수도 있는 걸까요?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46형은 가망이 없다고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당뇨전단계인데 정상으로돌아갈수있나요?2023년11월에 병윈에갔다가 당뇨초기라는진단을받았습니다 그당시에 당화혈색소가 6.7이었습니다의사선생님께서 약을먹어야한다고 하셔서 메트포르민저용량으로3개월먹었고 그다음부터는 약을끊어습니다 그후로 당화혈색소검사만 받고있습니다6.7 에서 6.4 6.4에서 6.1 6.1에서 5.55.5에서 5.9 5.9가나온것은2025년4월26일입니다.5.9에서 2개월후도 5.9입니다 5.5에서 5.9가되는시기에 믹스커피를 제한하다가 두개씩먹었습니다커피때문에 당화혈색소가올라갔나요
- 기타 영양상담건강관리Q. 와이프가 철분수치가 낮은데, 참외 도움이 될까요?와이프가 검사를 했는데, 철분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저장철이 4.46인데, 참외를 먹는게 도움이 될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 성형외과의료상담Q. 보톡스 다른부위 이틀간격으로 맞아도 되나요?이틀 전에 침샘보톡스(턱밑샘) 맞았는데,이틀 후에 다른부위인 사각턱보톡스를 맞아도 될까요?내성이나 부작용 문제는 없을까요?보통 보톡스 주기가 4-6개월인데,다른부위를 맞는거면 주기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다른 종류의 보톡스를 맞아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봉협의 관련 근거없는 이유로 보류..직장내 괴롭힘 해당일까요??연봉협의.. 없는 사유 만들어서 보류시키고있는데 괴롭힘 해당 되는지요?보통 직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연봉협의서 제출하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통보가 되었습니다근데 현재 2달 넘게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데, 인사팀에 문의하면 기존에 없던 사유로 보류시키고 있어요결국엔 연봉협의를 안해줄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런경우직장내괴롭힘 해당 되는지요?1) 4월 5일 - 인사팀에 연봉협의서 제출2) 5월 15일 - 인사팀으로부터 피드백 없어 문의- 5월 입사자인 관계로 보류되고 있다고 함- 5월 내로 피드백 준다고 함3) 6월 4일- 인사팀에서 아무런 피드백 없어 직접 먼저 문의 - 답변: 연봉협의서 양식이 갑자기 변경되어 변경 양식으로 제출, - 하지만 변경된 양식 사전통보 받은적 없으며, 기존직원들은 기존양식으로 이미 통보 받음문의했을 때 변경 양식으로 재적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본인은 이미 4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지 않냐고 문의- 해당사항 없으니 기존양식으로 검토해서 6월 13일까지 피드백 주기로 함4) 6월 18일- 6월 13일까지 피드백 주기로 했으나, 답변 없어 직접 문의- 답변: 본인부터 연봉협상 시 다면평가를 통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함. (기존에 없던 절차라고 인정했음)- 대표 지시로 인해, 앞으로 연봉협상 시 다면평가 후 진행하라고 지시받았다고 함 (해당내용도 사전 공지 없었고, 문의했을 때 답변줌)**본인 의견-기존에 없던 절차임,- 기존 직원들은 최대 1달 내에 결과 통지 받았으며 신규 양식으로 작성해라.. 다면평가 해야한다..등 공지 없었다고 함- 연봉협상을 보류시키기 위한 사유를 만들고 있는거라고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