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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미국회사도 계약해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내년 1월부터 원격으로 근무하며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대표는 한국인이며,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급여는 한국 개인 계좌에서 저에게 송금할 예정입니다. (매달 15일)스타트업에 대표랑 저랑 둘이서만 일 하는거라 그 회사에 직원으로 올리기도 어렵고, 프리랜서/일용직으로 신고하려는데Q. 회사가 미국회사여도 저희끼리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원격근무입니다.대표는 미국 한국 왔다갔다 할 예정이며, 회사는 쭉 미국에만 있을 예정입니다.정식으로 신고하여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형사법률Q. 불송치 사건 이의제기 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제가 명백하게 증거를 제시 했음에도 ,경찰이 판단을 잘못하여 불송치를 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만약 이의신청을 해서 피의자가 재수사를 받을경우,피의자가 증거불충분이나 혹은 다른 사유로 무죄가 나올경우,Q)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고Q)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도 있나요?Q) 만약 있다면, 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이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변제보다 '압류를 시키려고 일부러 행동'하는 경우채무자가 계좌번호와 정확한 금액을 알려달라고, 채권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그러나 채권자는 일부러 채무자의 연락을 회피하다가 계좌압류를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금융권 종사자인 채무자는 압류에 걸려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업적으로 타격을 입히려고 악의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압류를 걸어놓고 난 후에, 채권자는 계좌번호와 채무금액을 알려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채무자는 곧바로 금액 전부를 입금하였고, 압류를 해제시켜 달라고 채권자에게 말했으나 채권자는 또다시 잠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Q. 이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 이외에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가요? (소송이나 손해배상)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부 세대분리간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부가 세대분리하여 각자 거주중입니다.제 배우자가 장인어른과 등본상 같이 거주중인데요주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와 배우자 : 무주택장인어른 : 1주택Q. 제가 1주택을 취득하면 장인어른께서 주택 비과세 양도 시 영향이 없나요?부부는 세대분리하여도 한 몸으로 취급하여 배우자로 인하여 장인어른께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부인과 항변에서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부인의 경우에는 부인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대방 즉 원고에게 돌아간다. 항변의 경우에는 항변사실의 증명책임이 그 제출자인 피고에게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원고가 제출--------------------------------피고가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소형녹음기와 바디캠을 켜서 녹화 녹음을 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재판을 왜 진행하냐,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질질 끌지말고 쫌 끝내자??' 등등의 내용을 말하다가 점차 감정적으로 쌍욕도 하고, 저의 집주소를 물어보며 니 대가리깨러가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그에대해 피고가 제출 ----------------------재판을 왜 진행하냐,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질질 끌지말고 쫌 끝내자??' 등등의 내용은 평화적인 대화의 요청이었으며 전혀 협박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Q. 이 경우에 사실 입증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요??피고가 영상으로 입증? 원고가 영상으로 입증??
- 골프스포츠·운동Q. 미국 여자 프로 골프에서 Q 스쿨이라는것은 어떤 것인가요?우리나라 여자 프로 골프 선수중에 랭킹 1위 윤이나 선수가미국 여자 프로 골프 Q스쿨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Q 스쿨이라는것은 무엇인지요?
- 생활꿀팁생활Q. 스웨인을 하고나서는 아트록스라는 챔프가 들 무섭던데 기분탓인가요?너무 무서워서 입으로 욕이 나오고는 했는데 스웨인을주로 하고나서부터는 아트록스가 딱히 크게 무섭지 않으라고요 스웨인은 아트록스처럼 피흡도 있고해서 그런가 특히 스웨인을 하고나서는 아트록스가 궁키고 달려드는걸 저도 역궁을 켜서 오히려 반기게 되드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씁드리자면 스웨인을 하고나서부터는 아트록스라는챔프가 들무섭다는 기분이들드라고요 이거 기분탓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 집행 (강제집행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민사집행법 제53조 1항). 애초 집행절차를 개시하고 그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현상은 채무자 측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이러한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율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런데 만약,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게 한 원인현상이 채무자에게 없다면 어떡하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채무자는 돈을 즉시 갚으려고 채권자에게 연락을하고 채권자 변호사 측과 연락을 하였으나 도통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의 계좌번호와 변제 금액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연락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채권자는 채무자의 직업(금융권)에 타격을 주고자, 계좌번호와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일부러 압류부터 한 것입니다.압류가 되었다고 은행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온 다음, 몇일 후에 채권자와 채권자 변호사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채권자는 돈을 받겠다고 하였고 채무자는즉시 전액변제, 송금을 하였습니다.그러고도 압류해지를 해주지 않겠다며 3년동안 채권자는 버팅겼고, 이에 채무자는 어쩔수 없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이 경우는,집행절차를 개시를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즉 압류진행을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될 상황이었는데, 변호사와 짜고 일부러 압류가 완료된 이후에서야 변제가 성립되도록한 채권자의 책임에 있습니다.채무자가 집행 절차 개시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집행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부당한 집행: 채권자가 악의로 부당하게 집행을 신청한 경우Q. 이상의 내용이 타당한가요??Q. 이러한 경우가 또 있었던 판례를 찾고 싶은데 어떡하면 될까요?
- 화학학문Q. 일반화학 열역학 ΔG 와 ΔG°의 차이질문 1ΔG 와 ΔG°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저는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 표준상태인 1atm일 때의 자유 에너지 변화량이 ΔG°고, 하나라도 표준상태가 아닐때의 자유 에너지 변화량이 ΔG라고 생각했었는데요강의에서 ΔG=ΔG° + RTlnQ식을 배우면서, 비표준 상태 자유 에너지 변화량(ΔG)은 "표준 상태 자유 에너지 변화량(ΔG°)으로부터 어떤 '농도'나 '분압'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자유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하더라구요.이게 반응지수 Q가 농도나 분압에 따라 달라지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상황이 이해가 잘 안가요..농도가 어떻게 나올 때 ΔG°가 되고 어떻게 나올 때 ΔG가 되는지랑분압이 어떻게 나올 때 ΔG°가 되고 어떻게 나올 때 ΔG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예시까지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미술학문Q. 커미션 용어 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c/d/a 등 여러가지 표기 방식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경우 커미션 출처 표기 방법이 궁금합니다.캐릭터 디자인 Q님의상 디자인 Z님커미션(그림 그리는 분) X님 인 경우즉, 작가님이 다 다를경우에영어 약자로 어떻게 출처를 표시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