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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27건의 질문
- 내과의료상담Q. 암환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누구에게 하는게 맞나요?검사를 하자고 하셨으나 이미 암인게 확인되었고 83세이신 노모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조직검사는 거부 하심.오후 소화기 내과 교수님과의 면담에서 더 이상 손쓸방법은 없고 조직검사 수술을 하던 아니면 그만두던지의 확인.결국은 그냥 포기하기로 하고 시골로 돌아가심. 암환자 등록이 필요한데...조직검사 없이 하게 될 경우 어느 분께 신청하는게 좋을지요? 아니면 이럴경우 아예 환자 등록이 불가한지요?
- 화학학문Q. 소독용 에탄올 증기, 증발, 흡입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소독용 83퍼 에탄올을 사용하고있습니다. 분무기형식으로 소독을 진행하고있는데요.에탄올이 일정시간후에 증발하면 공기중 분해된후에 폐에 영향이있을까요?인터넷에 자주 검색해보는데요, 소독기 살포시 에탄올을 흡입하지말라고 하는데요, 살포된후의 눈에보이는 증기형태의 증발전 에탄올을 흡입하지말라는건가요? 아니면 증발후의 기화된 에탄올을 흡입하지말라는건가요? 전자는 확실히 맞는말같은데요, 현재는 환기시키면서 아주조심히 사용하고있는데요, 기화후의 에탄올이 폐에 미치는영향도 함께 궁금합니다! 아시는부분만 알려주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 민사법률Q. 미성년자가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질문제가 미성년자인데,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려하는데https://gogilove.wordpress.com/2019/05/31/%EB%B0%B0%EC%83%81%EB%AA%85%EB%A0%B9/이 블로그 글 읽어보면 신청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인적사항도 표기하라 적혀있던데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부분에만 추가로 적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따로 적어줘야 할 부분이 있나요? (부모님 싸인이나 도장 찍어야 할 부분도 있는지)
- 내과의료상담Q. 저혈압인데 심장검사 필요할까요?(83/39)원래도 저혈압여서 90/60정도 였는데 이번에 목감기로 병원갔다가 혈압을 재니 83/39 나왔어요.의사선생님이 별다른 말씀은 안하시고 혈압이 좀 낮으니 물을 많이 마시라고하셨는데.. 주위에서 심장검사 이야기를 해서요.특별한 다른 증상은 없고 그냥 몸이 좀 피곤한 정도인데, 심장검사가 필요한지, 받아야한다면 내과에 가서 심장검사 받고 싶다고 하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속적 근무자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질문드립니다.단속적 근무자의 근무 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질문드립니다.1)단속적 근무자의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적용제외 신청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지?2)근무 시간 계산을 휴일에 상관없이 일일 근무시간9시간으로 하면 되는지?답변 주시면 너무감사하겠습니다.현재 근무 시간1교대 오전9시~오후6시(8시간)2교대 오전 9시~익일 9시까지(16시간)3교대 휴무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일 상관없음변경 근무 시간1교대 오전9시~오후6시(8시간)2교대 오전 9시~ 저녁 9시까지(11시간)3교대 오전9시~오후 6시까지토요일 당직근무자 오전12시까지(3시간)일요일,공휴일은 휴무근무 시간 계산(8+11+8)/3=9시간9*365/12=273.75시간으로 급여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아침에 혈압 쟀는데, 결과수치 봐주세요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3번 혈압 측정했는데, 120/77/85 135/78/85 125/81/83 평균 126.7/78.7 나왔습니다. 평균치는 괜찮은데, 이 중 135 가정용혈압계 기준 고혈압1단계수치 한번이라도 나와서 찜찜한데요. 아직까진 고혈압전단계로 보고 약 복용 안하고, 운동관리 등으로 하면 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길이 > 부피 단위 변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피가 8.3 세제곱미터인 공간에 가로/세로/높이가 100cm인 박스를 넣을때 총 몇개나 넣을 수 있을지 구하고 있습니다이걸 구할 수 있는 계산식과 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출경제Q. 키루페이 폰 소액결재해도 괜찮은 곳인가요폰으로하고선 돈도 안주고 잠수타는거 아닌가 불안해서요. 결재금액에 83%를 준다고하는데 내 신분증(뒷번호가림)과 소액결재비번 등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재 해고로 인한 퇴사 후에, 각종 사업장의 위반 사항 진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9323.03- 시급: 11,000/급여: 854,040/시간: 8023.04- 시급: 11,000/급여: 847,140/시간: 83.523.05- 시급: 11,000/급여: 841,690/시간: 84.523.06(퇴사)- 시급: 11,000/급여: 520,110/시간: 5523.06(본사의 다른 사업장)- 시급: 12,000/급여: 606,500/시간: 5123.07(본사의 다른 사업장)- 시급: 12,000/급여: 65,410/시간: 5.523.08(본사의 다른 사업장)- 시급: 12,000/급여: 823,890/시간: 69.5시간23.08(재입사)- 시급: 11,000/급여: 114,470/시간: 10.523.09- 시급: 11,000/급여: 528,230/시간: 50.523.10- 시급: 11,000/급여: 1,333,720/시간: 13023.11- 시급: 11,500/급여: 1,114,990/시간: 9523.12- 시급: 11,500/급여: 926,690/시간: 8124.01- 시급: 11,500/급여: 88,860/시간: 1124.02- 시급: 11,500/급여: 640,890/시간: 6124.03- 시급: 11,500/급여: 1,450,150/시간: 13524.04- 시급: 11,500/급여: 1,284,170/시간: 114.524.05(퇴사)- 시급: 12,000/급여(06.10 예정)/시간: 92.5재직 형태: 아르바이트 (하지만 회사에서 23.03? 부터 일용직으로 신고함)실업급여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왔으나, 회사에서 4월, 5월 분을 신고하지 않아 일수가 안 채워져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는데, 10일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회 요구만으로 충족이 되나요 아니면 2회 요구하여야 하나요?해고예고수당ㄴ 05.25에 점장이 손님들이 계신 앞에서 큰 소리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언성을 높였고, 저는 05.26와 05.28까지 출근을 하고 05.29에 대화로 잘 풀려고 해 보았으나 점장이 그만 두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였고 카톡으로 해고한 게 맞느냐는 증거까지 확보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조건이 될까요?퇴직금ㄴ 제가 알기로는 달에 60시간 이상 12개월 이상 근무 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22.06~23.05에 일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제가 23.06에 퇴직을 하였으니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더다. 이것도 진정이 가능할까요? 또 제가 중간에 명시한 본사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것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되려나요?주휴수당ㄴ 회사 입장에서는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게 내에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동일한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기도 하고,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적용하였을 때의 시급보다 받고 있는 시급이 적습니다. 회사가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였을 때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ㄴ 제가 처음 입사하였을 때나 근로계약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종종 재작성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근로계약 내용도 변경되었고 내 근무 조건도 변경되었음).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 매장이 손님이 없으면 빨리 퇴근시키기도 하고 거의 스케줄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스케줄제가 위에 말씀 드린 내용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ㅠㅠ각종 수당ㄴ 빨간 날에 일해도 수당이 안 나오고 연장 근로를 해도 수당이 안 나오는데 위에 참고해 보시고 이것들이 신고가 가능한지와 더 신고할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위탁계약프리랜서 근로형태 주휴수당 무급휴가사대보험을 들다가 3.3으로 돌리자하여 계약서를 새로 쓰고 출퇴근은 똑같이 정해진시간으로 근무하고 정해진 복장으로 주6일 실근무 평일 10-8시 주말7시까지 쉬는시간2시간이지만 실제로 편히 쉬지않음 뷰티업종이라 손님없으면 그게 쉬는거라햇지만 전화업무 지나가다 오는 손님 응대로 편히 쉬지못함 2시간이 식사시간인데 밥30분도 안되서 먹음 8시간근무지만 연차도 여름휴가도 없어서 갔다오면 하루근무 9만원 차감함(8시간이라면서 왜9만원지 모르겠음)지금은 주5일로 바뀌었고 기본급200에 이상한인티계산법으로 평균 260-300을 받는데 말만 프리랜서고 근로자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상황에 퇴직금은 3년치 다 달라고해서 870만원정도 받았는데21.4-24.4 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길래 350벌거나 250벌거나 다를때마다 어찌하는지 평균ㅇ로 계산되는지1 퇴직금도 3.3재하고 받는게 맞나요?2 프리랜서 형태지만 실제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이 없나요?3 주휴수당이 있다고 해도 인센티브를 받으니 줄필요가 없다는데 맞나요?4 8시간 업무로 계약해놓고 무급휴가로 다녀오는 날들을 월급날 9만원씩 빼는게 맞나요5 주5일 기본급200이 맞나요6 저희도 3.3을 재하고 월급 받는데 맨날 사업주가 지가 지방세 소득세 다 내준거라며 우리는 돈많이 벌어간다 어쩐다 자랑질인데 우리가 내는 3.3은 뭐고 지방세 소득세를 대신 내주는게 맞나요?사업주는 주 2-3회만 나오고 4년일한 우리는 전화업무 광고 모든걸 떠맡아서 하고 출퇴근도 정해져있습니다7얼마전 무단결근시 벌칙금이 있는데 일요일 원장이 직원에게 모욕적인 말을하여 직원이 관둔다말하고 2일 안나가다 나와달라하여 다시 출근햇는데 월급날 무단결근 햇으니 벌칙금 빼고 준다 하였는데관둔다 말하고 안나가다 사업주가 나오라 한것도 무단결근이고 그 많은 벌칙금을 내야하는지8 3인사업장이고 주5일근무인데 모든 명절/휴가는 9만원을 재하고 무급으로 다녀와야 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