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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계산문제 풀어주세요.Q) 다음의 경우에 평균임금을 계산하시오(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자연수로 계산)- 재직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4년 3월 31일 (퇴사일 : 2024년 4월 1일)※ 2024년 1월 1일~ 2024년 3월 31일까지 업무상 재해로 휴업- 2023년 임금 : 월급 250만원- 2024년 임금 : 월급 300만원- 근로일 및 근로시간 : 1주 5일 근로 / 1일 7시간 및 1주 35시간휴일 :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법정 주휴일여기서 평균임금은 재해로 휴업했기 때문에, 2023년 12월 11월 10월분의 총급여를 총일수로 나누는 것인것 같은데, 통상임금은 재해로 휴업했을 때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소득세(부양가족)궁금해요 알료주세요제가 이번에 알바를 시작한 20살초반입니다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부모님의부양가족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알바를 안하면 좋겠다고 하였지만제가 알바를 시작하였어요 그러던중 인터넷에서 제가 버는 아르바이트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속해있기 때문에 탈세가 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어요저는 최저시급에 주 14시간30분을 일하고 주 15시간이 되지 않아 4대보험에 해당되지도 않아요고용보험료 0.9%는 알바비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받고요다른 글을 보니 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이때동안 알바를 하면서 고용보험료도 소득세도 내본 적이 없는데 알려주세요Q.제소득으로 탈세가 되나요?저는 정확하게는 늘 달마다 다르겠지만 월 50-60정도 받는거 같아요Q.소득세는 얼마나 나오고 전에 알바에서는 그런걸 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내야하는건가요?고용 산재 보험을 확인해보니 저번에 한 알바는 일용직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이번에 시작한 알바는 상용직이라고 적혀있어요
- 내과의료상담Q. 위 대장 내시경 의사한테 권유 받을 수 있을까요?홈Q&ACHOiCENEW답변하기지식기부사람들베스트명예의전당룰렛질문위 대장 내시경 의사한테 권유 받을 수 있을까요?비공개조회수 62024.10.14.위랑 대장 내시경 받고 싶은데 급여랑 실비 가능하려면 의사가 내시경 권유를 해야 한대서요위에서 화하고 뜨거운 느낌 약간의 통증입냄새이 닦을 때 신물변이 얇아짐변냄새항문 위 찢어질 듯 한 고통대장암 가족력대장은 저 증상 말하면 내시경 하자고 할 것 같은데 위는 저 증상으로 약 복용 말고 내시경 권유 할까요?
- 치과의료상담Q. 쇠젓가락 씹었는데 걱정됩니다. 뿌리까지 금간 것일까요?씹을때 우지끈 소리 났고, 3일차입니다.후레쉬 비춰야 보이는 실금 O차가운 것 통증 X뜨거운 것 통증 X바람에 시림 X씹을 때 아픔X (빵, 죽, 반찬 등 부드러운 것 위주)흔들림 X치과 선생님들 Q&A, 유튜브 많이 찾아 봤는데요.저거만 보면 신경까지 다친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약한 통증이 오늘도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 글 올려서 여쭤봅니다.첫날 욱신욱신 했다가, 둘째날 셋째날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가끔 있어요.충치의 송곳 찌르기 정도는 절대 아니고, 잇몸 헐은거 보다도 덜 아픕니다.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죽 먹을 때 시리거나 욱신한거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가만있을때 살짝씩 얼얼하고 약한 통증이 있습니다.금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데, 자동차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까요?과속방지턱에 걸리면 충격이 가해질텐데 걱정이 됩니다안에까지 금이 가면 답이 없다는데, 이것 때문에 제일 걱정이 됩니다.제 증상이면 안심해도 괜찮을까요? 안에까지 금이 갔을 가능성이 제일 궁금합니다.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도인데 퇴사시에 연차 정산해야하나요? (계산 문의)23-10-23 입사 / 24-10-31 에 퇴사회계연도로 관리를 하고있어서 23년 월차 2개 미사용 소멸되었고,24년 연월차 12개 사용 완료했습니다.입사일 기준이면 11개 + 15개 = 26개 잖아요.그러면 24년 퇴사시에 26-12=14개 정산해주는 건 알겠는데Q. 연차촉이여도 10/31 퇴사시에 입사연도로 다시 정산해주는 것은 맞는 건가요?맞다면 12개를 정산해 줘야 하나요 12개를 정산해 줘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 있는 집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세입자 이며, 근저당이 잡혀 있는 빌라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5년전 계약할때는 문제 없이 기금대출 받고 살다가이번에 청약으로 이사가게 되어서 세입자를 찾는데,부동산에서 자꾸 전세대출 안나온다고 중간에서 계약못하게 하더라구요 Q. 근저당 잡혀 있는 건물은 정말 전세대출이 안되나요?Q. 아직 새집에서 전입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다음달 안에는 해야 한다는데그러면 지금 전세집 전세금을 못받았는데 신고하면 안되죠?Q. 이럴경우 저희 전세금을 만기에라도 주겠다 라는 무슨 공증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권청구 임대인의 번복 질문,전 임차인 입장입니다1. 계약종료 6개월전 연락하여 상호합의하여 전화상 계약갱신하기로함 (녹취有)2. 한달뒤 실거주 명목으로 나가달라고함(집을팔려고 내놓은정황등 증거있음)3. 실거주도아닌것같응(예상)-----------Q 이경우 실거주한다고해도 미리 협의한 내용이있기에 계약갱신권 청구 가능할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질병(공황장애)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해도 공황증상이 심각해져서 이직회피 노력(병가, 부서이동)을 하지 못하고 퇴사를 결심했습니다.1-부가설명지난 8월, 업무 중 심장이 이상해서 부정맥인줄 알고 심장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으나 심장에 이상은 없다며 또 다시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느낌이면 먹으라고 약 처방(인데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심장이 이상한 것 같을때마다 한,두알씩 먹었습니다.그러다 9월, 호흡문제와 동시에 몸이 제어가 안되는 갑작스런 공황발작이 왔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본격적으로 진찰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발작은 아니지만 업무 진행시 저녁약을 먹거나 필요시 응급약을 먹기 전까지는 꾸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들로 병가 및 부서이동은 신청하지 않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1Q. 이때, 8월에 심장내과에서 받은 진단서가 이직회피를 하지 않은 것에 조금 도움이 될까요?2.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와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으로, 통원하며 약 처방과 상담을 진행하는 중 입니다.2Q. 제가 어떤 치료를 더 받아야 '직무수행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피할수 있을까요?이상입니다.언제쯤 갑작스런 공황발작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될지 걱정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결심했는데, 유리멘탈이라 그런지 정작 병만 더 악화되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ㅎㅎ...
- 치과의료상담Q. 양악 핀제거 수술 후 손으로 누른 후 생긴 감각이상과 튀어나온 뼈안녕하십니까 양악 핀제거 수술 후 별 다른 증상이 없다가 한달 반쯤 지난 후 손으로 세게 누른 후 순간 찌릿하더니 감각이상이 생긴 사람인데요.Q.한쪽 턱선을 만졌을 때(반대쪽 턱선과 다르게) 중간에 툭 튀어 나온 뼈가 있는데요. 주로 그 툭 튀어나온 뼈가 있는 곳이랑 그 주위가 찌릿찌릿한데 혹시 뼈가 툭 튀어 나와있어서 신경을 누르는 등의 영향으로 감각이상이 생길 수 있나요?Q.중간에 튀어나온 뼈가 육안상 튀어나온 느낌은 아니지만 만졌을 때 신경쓰여서 수술로 튀어나온 뼈를 다듬을까 하는데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감각이상에 영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도 있나요? (평생 찌릿한게 계속 된다던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관 인사담당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에 지급할 경우 법 위반 여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Q. 저희 기관은 매월 급여일이 22일이며,이번 10월달 신규입사자의 입사일도 10/22로 정해졌습니다.이 경우에 해당 신규입사자의 급여는 11월 급여일에 지급해도 되는 것일까요?*해당 신규입사자의 경력 산정내역을 토대로 연봉금액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사실 10/22에는 그 작업이 미완료 상태일 것이라서 정확한 급여 지급이 어렵기도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