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26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8시간 근무자가 파트타이머로 변경시주휴수당을 (24시간/40시간)x 8 x 시급으로 보는게 맞나요?2)월(4h) 화(4h) 수(4h) 목(5h) 금(연차8h)이면 목요일 1시간 분만 추가수당 지급인가요? 아니면 연차4시간분도 추가수당 일까요?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근무 대체 휴가 지급의 건 문의사항휴일근무(8h) 후 대체 휴무 지급시 대체휴무을 8h 지급하면 되는걸까요?휴일근무는 1.5배인데 상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기본근무 08:30~17:30 8h연장근무 18:00~20:00 2h휴게시간 총1.5h (기본근무 시간에 포함x)시급 10,100원기본 근무조건 이라고 하고 10시 30분에 출근하여 지각 2h 하고, 연장근무 2h 했다고 가정하면기본근무 10:30~17:30 6h , 연장근무 18:00~20:00 2h기본근무 10:30~17:30 6h , 18:00~20:00 2h(연장근무x)둘 중 어느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1번 방식으로 계산해야하면 연장근무 시간은 1.5배로 계산해야 하나요?2번 방식으로 계산해야하면 하루 기본 8시간 근무시간을 채워야 연장근무 1.5배 계산 할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알바 식대 지급 시 통상임금 계산을 다시해야하나요?시급 11000원으로 하루 10시간짜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해서 88,000(8H)+33,000(2H)원을 일당으로 주고,여러명이라 밥을 다 사줄수가 없어 식사비도 20,000원 주려고하는데요.한 사람당 총액이 141,000원만 주면 되겠거니 했는데찾아보니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서 시급에 포함된다는 말이 있네요이렇게 되면, 시급 11,000원에 2,500원(20,000/8)을 더해지게되니깐108,000원(8H)+40,500원(2H)으로 줘야하는건가요?밥값주기도 힘드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4h) 육아근로자의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안녕하세요단시간(4h) 육아근로자의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기존 연차 1개 발생시 8h니 2일의 연차가 부여되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군대 생활고민상담Q. 동원훈련 II형 신청하려고보니 8H도 있고 16H도 있던데두 시간대가 무슨차이이며 더 짧은시간동안 훈련하는곳으로 가는게 더 이득이 아닌가 싶습니다훈련 한번만 받으면 끝나는건가요?제가 알기론 동원미지정이 8시간 4일 출퇴근으로 아는데 어쨋든 32시간은 무조건 채워야하는데 부분적으로 시간채울수 있게 해주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할때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월 만근 시 연차는 8h인가요 6h인가요??입사할때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6시간인 경우 월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 1개는 8h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6h으로 산정되어 0.75개가 발생하게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퇴사자 급여계산 헷갈려요ㅠㅠ통상임금기준계산,고정ot항목 일할계산)통상시급 10,070원기본급: 10,070*8h*18일(유급일)연장/야간수당 : 고정ot수당/31*21(재직일)여러군데 문의해도 확실한 답변을 받기어렵네요 꼭 답변 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등 변경에 따른 급여지급은?근무시간 등 변경에 따른 급여지급은?저희 회사는 9~18 8H, 주5일 (월~금) 근무하는 곳입니다.아래 두 사례 모두 계속 근로자였던 분들이며 아래의 경우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례1)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은?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일: 25년 3월4일 부터 4H 단축근무 신청 - 이전까지 8H근무하였으며, 3/1 ~ 3/3 주말, 공휴일로 실질 근무는 없음3/1 ~ 3/3까지 8H급여지급, 3/4 부터 4H 급여기준으로 지급 해야 하는건지요?사례2) 결근 등으로 인한 근무일수 기준은? - 3월1일 ~ 3월 31일 중 총 결근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3/10 _1일 영업일 3/19 ~ 3/30 _ 8영업일- 3/31 정상근무 저희는 근무일수대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위와같이 했을때 3월 근무일수 15일이 맞는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소정근로시간 착오(209시간)을 변경(243시간)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가요?[현재 상황] 1. 당사 취업규칙상 토요일(8h)과 일요일(8h)을 모두 유급 주휴일로 규정함. 2. 당사는 오랜 기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라 오인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왔음. 3. 당사는 최근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유급 주휴일로 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니라 243시간((40+8+8)*4.345 =243)임을 알게 됨. 4. 이에 따라, 향후 통상시급의 산정을 24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자 함. [질문드립니다] 위 상황에서 앞으로의 통상시금 산정시 기존의 209시간이 아닌 23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1. 소정근로시간 계산의 착오를 바로잡는 것에 해당하는지? 2. 착오를 바로잡은 행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시행하여도 무방한지? 3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4.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그 변경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