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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71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녀 증여-대여 공제 및 비과세 중복적용?총 2억원 대여 5천만원 증여로 진행1. 2억원 대여 -> 4.6% 이자(연 920만원) 지급하기로 함(차용증 및 공증 o)2. 2억원 대여 -> 무이자 대여(차용증 및 공증 o)만약 1번의 경우에 이자 미지급시, 즉 계약은 4.6%로 했어도 연 920만원으로 비과세 1천만원 이하이니 이자지급을 안해도 간주소득에 해당 안되지 않나요? 이에 따라 증여가 아닌 대여로 계속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차용증 내용(이자 4.6% 지급) 과 다르니 문제가 될까요?정보를 찾다보니 5천만원은 증여시 이미 공제를 받았고, 2억에 대한 무이자 부분은 간주증여로 보아서 5천만원 공제를 넘어서 이자부분을 증여로 신고해야한다는데, 맞는 정보인지도 잘 모르겠고, 증여와 대여는 다른 부분이고 2억에 대한 무이자 부분은 연 1천만원 이하라 비과세인데 간주증여로 보는게 맞나요?2번의 경우 (4.6%-0%)*2억원=920만원이니 어차피 1천만원 이하라 o그리고 공증 없이 차용증, 이체내역만으로도 인정을 해주는 편인가요?분할상환 및 아주 낮은 저리로라도 지급을 하는 방향이 소명 당싱 인정해주는 확률이 높다는데 맞나요?마지막으로 차용증 날짜 이후(2억 이미 송금 완료)에 공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혈액검사 pCO2, pO2 비정상결과 관련올리게됫는데요pCO2= 60.9 (참고치 32~45mmHg)pO2= 25 (참고치 83~108mmHg)BE(Base Excess)=5.0 (참고치 -2~3 mmol/L)HCO3 =31.5 (참고치 21~28 mmol/L)O2 saturate= 39 (참고치 94~98%)TCO2 (total CO2)= 33 (참고치 19~24 mmol/L)모두 다 참고치가 벗어나서 그것도 많이 벗어난것도 있구요. 너무궁금해서 병원에 다시 물어봐도 안내받지못햇습니다.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환자라 도움주신다생각하고 어떤 문제인지 (가능한상세히)알려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겟습니다
- 화학학문Q. 기체 분자들 사이에는 어떤 물질이나 원소가 있나요?대기의 대다수 구성물질인 질소 N2와 산소 O2 등 기체 분자들 사이 사이에는 어떤 물질이나 원소가 있나요? 또는 그 사이가 진공 상태일 수 있나요?
- 지구과학·천문우주학문Q. 우주의 크기를 물리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평균속도 v'=(vo+v)/2=(R-Ro)/t' 식에 나중속도 v=vo+at를 대입하면,R=Ro+(vo)t'+(1/2)(at)t'초기속도 c에 대해 일정 팽창시간 t'=c/g'동안의 팽창반경 R'=(vo)t'=c(c/g')=2.9979245800/(9.8*0.365(0.354)*2.3934471918*0.36)=0.973(광년), 1.003(음력): R'==1.0000000000(음력 광년),조석 지구중력가속도 g'=2.9979245800/(0.354*2.3934471918*0.36)=9.8285870919, G(Mo)/Ro^2=(6.67430*5.972168/(6.37100877141^2))10^(-11+24-12)=9.8202226342==g, g'===G'(Mo)/Ro^2, G'=G(g'/g)=6.67998489148; 그러므로, 평균 g"=(g'+g)/2==G'(Mo')/Ro^2, 평균 (Mo')=g"(Ro^2)/G'=5.96962674222*10^24 이고 (Mo'/me)^0.2=((5.96962674422/9.1093837015)^0.2)10^((24+31)*0.2)=9.1894947993*10^10==n for the Universal Mass of(mi)=mn^(6+i)=(me, Mo')(1/n, 1, n, n^2, n^3) for i=(-6, -5, -4, -3, -2; -1, 0, +1, +2, +3) of (n; i)-supersymmetricity; 한편앞서, R=Ro+R'+R"=nㅅo+(ㅅo/2)n'^2+(ㅅo/2)n'^3 for (ㅅo/2)=Ro/(2n) and n'=c(2n/(g"Ro))^0.5=1.62451711695*10^10, and 가속반경 R"=R'n'=(cc/g")n'/(ct)=cn'/(g"t)=(2.9979245800*1.62451711695/(9.82440486305*0.365*2.3934471918*0.36))10^(8+10-8)=1.57622977909*10^10 (광년)=15.7622977909 (b.l.y.)한편, 초기팽창우주 관성(나중)속도 v=c(1-(137/861)^2)^0.5 이고, 지표면 Ro에서 측정은 v'=(0+v)/2=v/2 이고, (측정)R=(대상)R"(1-(v'/c)^2)^0.5=R"((3+(137/861)^2)^0.5)/2=13.7080307811 (b.l.y), 그리고H=v/R for v=c(1-(137/861)^2)^0.5 andR=(ccn'/g")((3+(137/861)^2)^0.5)/2, andH=(g"/(ccn'))2(1-(137/861)^2)/(3+(137/861)^2))^0.5=2.2900086158*10^(-18) (/s) or (Herz) =70.6622824378 (km/Mpc)
- 화학학문Q. 불의 질량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불의 상태는 뭐라고 정의하나요?후 생긴 물질에 질량이 존재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불은 연소 반응 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물질(C)+산소(O2) ---불--> CO2 + 빛, 열이런식으로 이해했고,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라 생각해도 되지만 어쨌든 질량은 아니기에 불리해서 본다면 불은 빛과 열로 이루어진 에너지로 알고 있었습니다.핵심 - 불은 (빛+열)이 아닌 (빛+열+생성 물질)로 이해해야 한다면 이산화/일산화탄소도 불의 요소로 봐야하나요?질량이 있다면 불은 어떤 상태로 정의 내려야 하나요?(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불에서 생성물질이 제거된 빛과열 형태로는 존재할 수 없는건가요?
- 생물·생명학문Q. 물고기들은 아가미로 어떻게 숨을 쉬는 건가요o2를 만들어 호흡 하는 건가요??
- 화학학문Q. O 랑 O2는 비슷한 건가요??산소 O 원자랑 O2 분자가어쨋든 다르긴 다른 거잖아요??근데 이게 비슷하게 다른건가요아니면 아예 다른 물질인건가요??예를 들어 방안에 O 만 넣어놓으면방안의 사람이 어느정도 숨을 쉴 수 있는건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어떤 알바를 할지 현재 고민중인데 어떤 알바가 나아 보이나요?유니폼을 갈아 입는데 간단함알바 B1. 주휴수당 O2. 업무 강도 : 3.5~4 (5점 만점)(알바B를 2일 연속으로 하면 다음날 뭘 하기가 조금 힘듦)3. 출근소요시간 : 20분4. 2일 중 1일은 무조건 30분정도 연장근무5. 토,일 매주 일이 있음6. 유니폼을 갈아 입는데 신경쓸게 많음.(특히 신발이 작아서 발이 좀 아픔)지금 2개의 알바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이나 출퇴근 시간, 주말 근무 확정되어 있다는 면에서는알바 B가 좋긴한데, 근무 환경자체는 알바A가 좋고 2달간 다녔던 곳이라서 고민되네요알바 2개를 혼용해서 일하지는 못할거 같고, 2일째 고민중이긴 한데 아직 결정한게 전혀 없어가지고다른 사람들 눈에는 뭐가 좋아보이는지 궁금해서 참고해보고자 한번 적어봅니다.여러분은 어떤 알바를 선택할거 같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해외투어중 상처가 있는데 스킨스쿠버다이빙 후 증상병원에 갔는데 이것저것하더니 체온38.5 심박수 140정도 글고 뭐 o2 90몇이었습니다 가래는 아주 조금 끼는것같고 기침도 가끔합니다 청진기 데더니 습하습하하고 폐는 괜찮다고 그러섰어요 아해보래서 해봤는데 편도선에 염증이 많다고 항생제 더 쌘거랑 해열제 처방받고 바로 밥먹고 약을 3시 20분정도에 먹었는데 밥먹고 약먹고 1시간 20분 지났는데 괜찮아지기는 커녕 열도나고 잠도안오고 춥습니다...바로 귀국해야할까요?? 피부는 깨끗함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휴직자의 경우1. 급여를 지급-> 원천징수 O/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납부 O 2. 급여를 지급하지않음 -> 원천징수 X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납부 O3.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원천징수 X /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납부 예외, 건강보험은 유예ㄴ건강보험은 예외 불가=>유예(휴직 끝나는 시점에 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사유에 따라서 50% 이런식으로 부과)1번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으니 상관이 없는데 2,3번이 헷갈립니다.법령에는 원천징수를 하지아니하고 연금과 건강납부가 되지않은자 이렇게 나왔는데,사실상 원천징수는 하지않았지만 2번은 사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으며,3번은 연금과 고용산재는 예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건강보험은 예외가 아닌 유예기때문에 끝나는 시점에 정산 납부를 하기때문에 상시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만60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떼지않아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것처럼휴직의 경우도 국민연금 자체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기때문에 되야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3번의 경우 건강보험이 정산되는 시점에 상시근로자를 잡아야한다는 말도 있고,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