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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내과의료상담Q. 철 결핍성 빈혈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나요?이유 불분명 만성 어지럼증 + 철결핍 빈혈 있는 사람입니다. 만성 어지럼증은 할 수 있는 검사들을 여럿 해봐도 이상 없음이고 빈혈은 철분제를 먹을때 뿐 안 먹으면 다시 빈혈 수치가 하락합니다. 약을 안 먹고도 10이상을 유지해본적이 없습니다. 집 주변 건강검진센터가 있는 내과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갑상선/빈혈 피 검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고 저번달 검사했을 땐 철분제를 먹고도 수치가 8~9 점 대였습니다. 어지럼증이 다른 문제로 어지러웠음 어지러웠지 빈혈때문에 어지러울거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요근래 증상이 좀 많이 심해져 질문합니다. 철분제 먹을땐 부작용이 너무 심해 먹다가 끊었다를 반복하는데 지금 안 먹은지 2주 정도는 된것같아요 철분제를 섭취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눈 초점에 힘이 풀리는 것 같고 종일 어질어질 쓰러질것같습니다. 철분제 복용을 안 했음에도 속이 안좋아 항시 토할 것 같고 식욕은 있긴 한데 밥 먹기가 너무 힘듭니다. 머리가 멍하고 계속 졸음이 조금씩 조금씩 쏟아져요. 8시간 이상 잤음에도 불구하고요. 어지러워서 쓰러져 죽을것 같고 잘못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최근 편도염 때문에 2주 가까이 힘들었는데 편도염이 낫고도 어지러울 수가 있나요??내일도 계속 이 상태면 내과라도 가볼 생각인데 위에 쓴 증상만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윌 질문 드립니다. 위염이 있어서 그러는데여저녁 7시에 오고그냥 식탁에 나뒀는데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9시가 딱 마지노선 이라 하기에당장 냉장고에 넣었는데요제품은 완전 새거고 뜯지도 않았습니다.제품은 윌 저지방이고요정말로 2시간동안 식탁에 놔두면 상하는건가요?글고 시식코너의 그릭요거트를 먹었는데여입안에서 굉장히 시큼해서 얼굴이 찡그려질 정도였는데 이거도 원래 이런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가 사용을 통제당하고 있고, 휴일 출근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계약직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 연봉 항목에 포괄임금 관련 내용은 없고, 고정 기본급 및 상여급을 받고있습니다.저는 수행사 소속이고, 고객사에 상주하며 근무중입니다.고객사의 요청으로 휴가는 연 14일까지로 제한되고 있습니다.23년 5월(입사연월) ~ 24년 5월 기간 중 1년미만연차 7개를 버렸고24년 5월 ~ 24년 12월 기간 중 연차 9개를 버렸습니다.(회사에서 연 7일 특별 휴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했으므로, 버리는 휴가가 많았습니다.)제가 연차 사용을 제한당하고 있음을 회사에 거듭 말했지만, 회사는 반복적으로 연차사용계획서 작성을 강요했고,인사팀 직원이 제 동의 하에 제 계정으로 임의로 연차사용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올해 설 연휴 중, 0시-11시 근무를 지시받았습니다.이전에는 야근을 할 때 그나마 시간외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추가 수당을 받곤 했는데,이번에는 시간외근무신청서를 반려당했고, 대체휴가 1일로 보상을 대체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위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휴가가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휴가도 버리는 판에, 휴가 하루를 더 받는다고 해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특히 저는 올해 5월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고, 정규직 전환도 가망이 없어서 연차는 그대로 버리게 됩니다.심지어 통상 8-17시 근무도 아니고, 공휴일 심야 11시간 근무라는 특수한 조건들이 겹쳐졌는데도 대체휴가 1일로 무마하려는 회사 입장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이럴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참고로 제가 일하는 고객사는 보안 문제 때문에 휴가 통제 증거를 외부로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메일,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으로 제가 휴가 사용을 통제당하고 있음을 언급한 간접적인 증거밖에 없습니다.솔직히 마음같아서는 자문을 구해서 노동청에 고발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로 고발하면 평판, 이직 등에 불이익을 겪게 되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통보 날짜 기준 문의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작년 12월24일에 집주인 한테 계약 만료 전 이사 갈 계획이고 대략 3월~4월 쯤 생각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2월9일에 이사 날짜가 확정 되서 4월10에 이사 간다고 말했습니다계약해지통보 일자가 12월 24일부터 3개월 맞는지 궁금합니다
- 성형외과의료상담Q. 턱보톡스 맞고나서 앞니가 안 닿아요.작년 9월30일쯤 맞고 조심한다고 한 삼사일정도 딱딱한거 안씹고 부드러운거만 먹고 턱을 거의 안썼거든요 근데 보톡스맞고 한 일-이주일지나서 개방교합이 심하진 않은데 생겼어요 음식먹는데 지장은 없는데 아직도 그대로에요 예전에 교정해서 맞기전까진 치열 괜찮았어요이게 초반에 일부러 턱안쓰고 그래서 생긴확률이 크나요? 보톡스 3월쯤맞으려 했는데 평소처럼 음식먹고 턱근육 좀 쓰면 다시맞아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지금 육아휴직 상태이고 25년도 1~8월 근무9월~11월 출산휴가12월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성과급을 지급일 재직자에 한해 지급이라는데 지급되려나?육아휴직자도 재직자야?
- 기타 스포츠스포츠·운동Q. 지금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포스가 어느정도죠?지금 배드민턴 여자단식 안세영 선수의 포스가 어느정도일까요?10번 붙으면 9번을 이기는데 이정도로 잘할수는 없을듯 해서요 지금 포스는 박주봉 감독님 정도일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찐갑각류에 대해서 분할, 벗기기 정도의 1차 가공을 한 경우 여전히 부가세 면세대상인지요.찐갑각류는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1(제9류의 생선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인데 이러한 찐갑각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인 분할, 벗기기, 자르기, 포장 등을 거쳐 그 성상을 변화시킬 만큼의 2차 가공을 거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하는지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갤럭시북6 울트라 추가 스펙 출시 가능성 있을까요?현재 출시된 것 중 최고사양은 (RTX5070+ Ultra 7+32GB+1TB) 이라 알고 있는데요,(Ultra 9 프로세서, 64GB RAM, 2TB SSD) 옵션은 출시 가능성이 있을까요?그냥 일단 기다리지 말고 출시된 걸 사는게 좋을까요.
- 강원도여행Q. 강원도 여행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1. 강원도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여행 코스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2. 강원도 동해안과 내륙(예: 산악 지역) 여행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3. 가족 동반 여행 시 추천할 만한 강원도 관광지는 어디인가요?4. 겨울철 강원도 여행 시 주의해야 할 기후 및 도로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5. 강원도에서 자연 경관 중심 여행과 액티비티 중심 여행 중 어느 쪽이 더 만족도가 높은가요?6. 대중교통만으로 강원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7. 강원도 지역별(속초, 강릉, 평창, 정선 등) 대표적인 특징과 차별점은 무엇인가요?8. 강원도 여행 시 숙소는 해변 인근과 도심 중 어디가 더 효율적인가요?9. 비수기 강원도 여행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10. 강원도에서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만족도가 높은 숨은 명소는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