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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주가 4대보험 부당이득환수청구 소송을 걸때 승소할 확률저는 23.8.28-25.11.29까지근무하다퇴사한 근로자입니다.업주는 4대보험가입을안시킨다며 거부핵고1년 6개월정도 못들다가 (3.3으로신고-프리랜서)25.1.2 4대보험을 실제임금보다작은150으로신고했습니다.(제가 동의했다라는 서면증거없음)퇴사 후 정정과정에서 업주는 근로자부담금을 자기의 개인계좌에 납부해라고하는데 이게정당화될수있는가요?업주가 부당이득환수청구를걸것같은데 이 케이스는 인정이 되나요??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회사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법적의 무가 있었으나.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않아 사후에 일괄 납부하게 된 것은 회사 자신의 법위반 따른 결과이므로, 의뢰인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하라 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여지가없다라는 말도있어서요..
- 기타 약료상담약·영양제Q. 생리 빨리 끝내는 방법 있나여????생리 빨리 끝내는 방법 있나여????12/28 생리 시작했는데 12/30일까지만 하고 싶어요 끝내는 방법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던 다 좋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회사건물(4층 중 2층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상처리와 관련한 문의입니다.21시경에 당일 당직 파트너 및 조장에게 얘기 후 조퇴를 하였고, 28일에 2차 병원 진료 후 출근이 힘들겠다고 회사에(안전관리자 등) 알렸습니다.이후 병원 진료를 계속하면서 안전관리자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특히 출퇴근 앱을 확인해 보니 무급근로로 확인되어)회사에 "사고 보고가 늦어" 공상으로 처리가 힘들 것 같다고, 산재로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들어 일단은 산재로 처리를 하였습니다.상기 근로자는 사고 즉시 조장에게 보고 하였고, 동료도 조장에게 전화로 얘기한 녹취가 있는 상황에서,사고 보고가 늦어 공상처리가 힘들다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공상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산재로 처리되다 보니 정상급여(100%)의 70%로 수령할 수 있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이럴 경우 회사에 공상으로 처리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30%의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근로자로써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테기 관련 질문인데 좀 확인 부탁드려요.28일에 다시 같은 제품 일반 임테기로 해봤는데 한줄이 나왔고, 오늘 12월 29일 아침에 다시 얼리임테기 두 브랜드 각각 하나씩 총 두개로 동시에 해봤는데 둘 다 한줄이 나왔어요. 저번주도 아예 생리 한 적 없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은 있는데 관계 한 적은 아예 없어요. 다 아침 첫 소변으로 검사한 거에요. 임테기 사진은 맨 위가 12월 26일에 첫 검사한 거리서 맨 위부터 보시면 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님과 합의하여 급여지급날 변경 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편의점 알바 중 11월 말부터 12월 28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0일이 급여지급날이라 재직중 사장님과 합의하에 월급날을 25일로 변경 했습니다 그러다 알바 중 근육을 다쳐 사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말씀 드렸는데 다쳤다는 이유로 제가 못 미덥다며 다른 알바를 구해놓고 저에게 5일 근무를 2일 근무로 줄이자 이미 다른 사람 구했다 내일 나오지마라 통보 하셨습니다 ㅠ 그래서 결국 28일에 일방적인 근무 차감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 했구요.. 근데 25일에 들어와야 할 급여가 아직까지도 안 들어와 연락을 드리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된다 배째라 그러시더라구요 ㅠ 이건 근로계약법상 문제가 안될까요? 사장님도 재직중 급여날을 25일로 합의본걸 인정하셨구요..근데 그건 재직중에 합의한거라 퇴사했으니 14일 안에만 지급하면 된다 하시네요 ㅠㅠ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번에 걸쳐서 증여)안녕하세요혼인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2025.11.28 혼인신고 완료했습니다.2024.01월 혼인전에 혼인증여로 5천만원 증여받은 상태이며혼인신고 완료 후 5천만원 더 혼인증여로 받을 예정인데 문제없을까요?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혼인신고일 기준 2년전후로 1.5억원까지 가능한걸로 압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b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입니다.여쭤볼 곳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저희 회사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의 2025년도 부담금을 납입하려고 합니다.(25.12.31.기준)가입자는 28명입니다.1. 부담금 산출 기초자료(인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금액아무래도 연중에 25.12.31.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초과수당 등 일부 금액이 예상과 달라 보험사에 제출한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바뀌었습니다.(약 12명, 인별 10~30만원 정도)보험사 측에서는 예상금액으로 산출된 부담금이니 회사에서 보수적으로 납입하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 사정상 딱 발생한 부담금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에 따라 납입액이 적어서 내년 재정검증시 적립부족이 될 수도 있을까요?(근무일수, 지급액에 따라 추계액이 많이 달라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2. 납부 시 회사 예산 구분가입자 28명 중 예산을 달리 지급하는 인원이 1명 있습니다.예산편성이 구분되어 있어, 내부적으로 달리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1명을 구분하지 않고 나머지 분들과 같은 예산으로 집행하면 부담금 납입에 차이가 발생하나요?아니면 그저 내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만 생각하면 될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골수염 진단 받았을 경우 골수염일 확률이 높나요?소독)하였음에도 붓기가 안 빠지고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습니다.12/28 오늘 영상의학병원 방문하여 MRI 촬영 결과 골수염이라고 합니다.(악취, 발가락 절반의 뼈가 새하얗고, 붓기가 심하고, 통증이 있고, 발가락이 잘 안 굽혀지는 증상, 악취 그리고 관절액이 고여있다고 합니다.)진짜로 골수염일 확률이 높을까요? 단순 염증은 아닐지도 생각이 듭니다...만약 골수염일 확률이 높다면 감염내과와 정형외과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골수염일 확률이 높나요?>? 가는 병원마다 와 심하네... 하셨거든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여자친구 충수염인지 걱정됩니다..다시금 외과를 가보라고 했습니다.그 와중에 12월 27일 오후 8시와 밤 11시 쯤에 다시 3점 정도의 통증을 느꼈습니다.오늘, 12월 28일에 4.5점 정도의 통증이 느껴진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반발통은 없는데 계속 맹장 부위에 통증을 느껴서 걱정되네요.다시 응급실로 가서 억지로라도 CT를 찍어봐야 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생리 미루는 목적으로 피임약을 변경하면 효과편두통이 있어서 산부인과 가서 4세대 야즈정을 처방 받아서 26일까지 생리를 미루었어요. 그런데 12월 30일까지 더 미루고 싶은데 하필 28일에 약이 끝나버려서…이틀만 더 미루면 되는데 야즈정을 사서 먹자니 가격도 너무 부담되고 머쉬론을 미리 사두긴 했는데 대신 먹어도 될까여? ㅠㅠ 피임 목적은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