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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할까요?[전세 계약관련 정보]- 인천시 34평 아파트 (전용면적 84)- 24년 6월 5일 잔금 예정- 전세금 : 2억 8천만원 ㄴ 가계약 200만원 납부 후 4월 20일 계약서 작성하며 계약금 2500추가 입금 예정- 대출 실행 희망 금액 : 1억 5천만원 ㄴ 나머지는 현금 입금예정- 기금E든든으로 사전적격심사 '적격' 확인[대출자 정보]- 만 33세- 결혼예정이나, 청년 버팀목 후 혼인신고 나중에 진행 예정- 신용회복 위원회 진행 후 2년 경과하고서 전액 상환완료 ㄴ 현재 공공정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정보 아예없음- KCB 708 / NICE 733- 기대출 ㄴ 신용회복위원회 생계자금 대출 400만원 ㄴ 적금통장 담보 마이너스통장 200만원 ㄴ햇살론 유스 300만원- 신용카드 5개 보유 및 사용중 (70% 비율)- 월 소득 3450만원 ㄴ 2023년 10월 중순 입사로, 다음주중 입사 6개월 경과 ㄴ 2023년에 이직해서 연말정산 소득은 약 3천만원 정도이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 가능할까요?다음주에 계약금을 2,500만원을 지불해야하는데 날리게 될까봐 무섭네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생활법령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들을 읽어보다가[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 12. 31.>'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3억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3/9} - 3억 = 9억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6억 = 2억1.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2. 그렇다면 C와 D는 이미 상속분액을 넘어설만큼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져갈 것이 없게 되는데, 사실상 상속포기라고 해야 하나요? B 또는 E가 양보해준다면 조금 가져갈 수도 있게 되나요?3. B와 E는 9억에서 채무 3억을 청산한 후, 남은 6억에 대하여 9/11, 2/11 비율로 가져가게 되나요?4. 유류분율을 계산할 때는 채무를 포함시켜 계산하던데,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는 고려하지 않고 위에 적힌 산식 그대로 하면 되나요?
- 영양제약·영양제Q. 종합비타민이랑 단일 비타민 2종을 먹고있는데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요?현재먹는 비타민이 얼라이브 원스데일리랑 인테로 비타민 E 컴플렉스, 고려은단 c 1000을 먹고 있습니다.그리고 원스데일리는 다 먹으면 포 맨으로 먹을 예정입니다.평소에는 얼라이브만 먹다가 백반증때문에 어쩔수없이 비타민 c랑 E를 같이먹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먹어도 될까요?별개로 유산균으로 락토핏 코어맥스도 먹고있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지용성 비타민과 각종 영양성분 일일 권장 섭취량 및 최대 섭취량(섭취 제한량)현재 저는 크게 분류하면 2종 세분화 시키면 4종의 영양제를 먹고있습니다.비타민C 단일(리포좀) 로 나오는 제품 1가지와비타민 B / D / E 나이아신이나 엽산 비오틴등이 든 것 1가지. 오메가3 / 루테인 1가지. 밀크씨슬/옥타코사놀 1가지해서 3가지가 한 세트로(하루X진 X맨) 묶인 제품 1가지입니다.성분이 겹치는 일은 없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요. 단백질 소량 추가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겹치는 성분들이 있어서그러다 보니 총함량이 너무 오버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데요.일일 권장량이라는 건 섭취해도 되는 한계치가 아니라 건강에 아무런 무리가 없게 하도록 채워줘야 할 기본수치 같은 거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건 세 가지입니다. 아래 적어둘 성분들에 대한1. 각 영양성분의 1일 권장 섭취 용량2. 각 영양성분의 1일 최대 섭취 가능 용량(이 수치를 넘어가면 몸에 무리가 오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제한 수치)비타민A / 비타민C / 비타민D / 비타민E비타민B1 / 비타민B2 / 비타민B6 / 비타민B12나이아신 / 판토텐산 / 엽산 / 비오틴 / 아연 / 셀렌 / 오메가3루테인 / 밀크씨슬 / 옥타코사놀 / 단백질 / 칼슘 / 칼륨 / 마그네슘
- 영양제약·영양제Q. 밀크씨슬과 귀영양제 동시 복용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뉴트리디데이 간건강 밀크씨슬 플러스와 히어핏(귀영양제) 동시 복용하여도 상관없을까요?1일 섭취량이라던지 성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간건강 밀크씨슬 플러스 영양성분 1캡슐 기준실리마린 130mg / 비타민B1 1.2mg / 비타민B2 1.4mg / 비타민B6 1.5mg / 나이아신 7.5mg / 판토텐산 2.5mg / 엽산 200ug / 아연 4.25mg / 셀렌 27.5ug히어핏 영양성분 1캡슐 기준 (1일 2캡슐 복용)은행나무 추출물 30mg / 플라보코사이드 7.2mg / 은행나무-테르펜락톤 1.95mg / L-카르니틴 100mg / 비타민C 125mg / 마그네슘 100mg / 니아신 24mg / 비타민E(알파-TE) 18mg / 아연 5mg / 비타민B6 2.1mg / 비타민B1 1.6mg / 엽산 200ug / 비오틴 75ug / 셀렌 30ug / 비타민B12 3.75ug
- 약 복용약·영양제Q. 약사님 약 복용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ㅠㅠ제가 오늘 처방 받은이비인후과 약: 펙소지엔정 60밀리그램,슈다페드정 (아침,저녁 먹기)피부과 약:네오티가손캡슐 10밀리 (하루 한번 일정한 시간 복용)그리고 몇년정도 꾸준히 저녁 아니면 밤에 먹어 온 약 콩코르정 5밀리,듀카브플러스정,리바로정4밀리,하노마린350 이렇게 있는데요.질문1 이비인후과 약중에 펙소지엔정을 검색해보니 이 약물은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지 말 것 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이비인후과 약들을 공복에 먹어야 될까요.....?질문2 이비인후과 약들 아침 저녁에 먹는거면 12시간 간격 지켜야 되나요????? 좀 더 일찍 먹을때도 있을거 같아서요.....질문3 피부과 약봉지에 약 설명 나와 있는거 보면 비타민 A,D,E 건선치료제: 비타민 A 제제 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종합비타민은 하루에 한번 비타민D 5000IU를 3일에 1번씩 먹고 있는데 제가 먹는 종합비타민 보니깐 비타민C,E,D,B 이렇게 들어있는데 종합비타민,비타민D 먹어도 될까요.....? 의사선생님께서 얼굴에 바르는 약만 주시는줄 알고 못 여쭤봐서요ㅠㅠ질문4 저녁에 펙소지엔정 60밀리,슈다페드정,네오티가손캡슐 10밀리,콩코르정 5밀리,듀카브플러스정,리바로정4밀리,하노마린350,종합비타민,비타민D 같이 먹어도 될까요.....?(제가 밤낮이 바껴서요ㅠㅠ)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복용 하는것조무도와주세용비타민 b 2 6 12 비타민e 비타민c 오메가3마그네슘 칼슘 비타민D셀레늄 같이 복용 하면 안되는 영양제와 같이 먹을수 있는 영양제와 저녘에 자기전에 먹어야 하는 영양제 가 어떻게 될까요..??아침에 한거번에 다 먹기는 하는데 ㅜ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영양제약·영양제Q. 콘서타랑 인데놀정 이렇게 먹고 있는데 멀티 비타민 같이 먹어도 되나요?베타카로틴 비타민(D,e,k,c) 비타민B(1,2,6,12) 철비오틴 구리 셀렌 크롬 몰리브덴 아연 망간 요오드 나이아신 이렇게 들어있는 이뮨 멀티 비타민인데 아침 먹고 비타민 먹고 콘서타+인데롤정 먹고 점심 인데놀정 이렇게 먹어도 상관 없나요?? (참고로 콘서타 27,인데놀정40mg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4억 5천만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3/9} - 3억 = 9억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6억 = 2억이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상속채무는 각각B : 1억5천만, C : 1억, D : 1억, E : 1억이렇게 분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이 상황에서 초과특별수익자인 C와 D가 상속포기를 해버린다면상속채무 전액을 B와 E가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게 되나요?이렇게 되면 B와 E의 상속분이 침해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이미 '초과특별수익을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한번 손해를 봤는데, C와 D의 상속포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 영양제약·영양제Q. 비타민/영양제/보충제와 지용성 비타민 성분류일단 앞전에 비슷한 류의 질문을 올렸지만 내용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다시 올립니다.비타민 2종과 기타 영양제(오메가3, 루테인, 밀크씨슬등)를 매일 1회씩 먹고있습니다.비타민 2종은 서로 성분이 단 1도 겹치지 않는 것들이라 문제가 없고 기타 영양제도 비타민류와 성분이 겹치지 않습니다.최근 운동을 시작하면서 프로틴 음료 혹은 단백질 보충제를 추가로 섭취하려고 고려중입니다만이런 음료나 보충제에 들어가있는 성분이 지금 먹는 비타민 2종과 겹치는게 제법 있더군요총합산시 얼마나 넘치는지 수치로 계산을 해야 종류를 바꾸든 한가지를 제외하든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수용성 비타민에 해당하는 비타민 B군이나 C군이야 좀 권장량 이상 섭취를 해도 몸밖으로 배출이 되지만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과다복용시 몸에 누적되어서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이 비타민들의 1일 권장량과 1일 최대 제한 섭취량이 궁금합니다.(종류는 제일 아래쪽에 적어뒀습니다)각각이 궁금한건 권장량이란건 하루 평균적으로 이정도는 먹어줘야 한다 라는 최소한의 기준이지 이거 넘으면 무조건 문제 생긴다 라는 기준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먹는 브랜드뿐 아니라 기타 다른 유명 브랜드의 비타민제나 영양제등을 봐도 지용성 비타민군에서 영양성분 기준치라고해서 함량 옆에 퍼센트가 100%를 꽉꽉 채웠거나 아예 넘는 것들이 많더군요. 애초에 권장량 100%를 넘어서면 문제가 된다면 매일 먹는 영양제/비타민제 인데 저렇게 만들리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서요.비타민 A / 비타민 B1 / 비타민 B2 / 비타민 B3 / 비타민 B5 / 비타민 B6 / 비타민 B9 / 비타민 B12비타민C / 비타민 D / 비타민 E루테인 / 밀크씨슬(실리마린) / 칼슘 / 칼륨 / 마그네슘 / 옥타코사놀비오틴 / 아연 / 셀렌 / 오메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