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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압류 및 가압류 걸린 경매물건 낙찰시 해제/말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2018년,2020년,2021년 A은행 근저당3건2022년~2024년 압류,가압류 여러건 (국세청,시청,개인,A은행 등)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압류,가압류 확인했습니다.1번) 제가 낙찰받게 되면 압류와 가압류 모두 말소/해제 가능할까요?2번) 압류/가압류 경매물건을 낙찰시 낙찰자가 잔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찾아보기론 선순위 근저당 이후로는 말소가 가능하다던데 A은행 근저당이 18~21년이 설정되어서 가능한게 맞다싶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해서요..그리고 대출이 안나오면 입찰 안할거라 궁금합니다~설명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 2심에서 ‘B가 중도에 소 취하해도 법원결정으로 A가 B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저는 A입니다. 5번이 질문입니다. 1.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후 인용. 2. B가 가압류이의 신청, A가 승소. 3. B가 즉시항고장 낸 후 인지대를 2/11일까지 내라는 보정명령 받았고 아직 항소이유서(?)는 제출치 않았음. 4. A가 2심 대비 변호사 선임하려는데, B가 중간 소 취하하면 A는 변호사 착수금만 날리므로 B가 중간에 취하하더라도, ‘법원결정으로 A가 B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착수금을 송금하는 계약을 하려 함. 5. 착수금을 언제 송금하는 것으로 수임계약하면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드립니다A분양권 취득 이후 B주택 구입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드립니다.A분양권은 22년1월 취득하고 25년2월 등기후 임대주고 있습니다. B주택은 23년 4월에 취득하였으며 그로부터 거주중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Q1. A주택을 3년내 28년 2월까지 (25년2월 등기) 팔면 비과세 조건이 맞나요?Q2. 상기 내용이 맞다면 비과세를 위해 A주택에 거주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A,B 주택 모두 인천의 비규제 지역입니다.Q3. 거주의무가 있다면 A주택에 몇 년 거주해야 하나요?Q4. B주택을 28년 2월까지 먼저 팔면 비과세 조건이 않되는 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재개발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어머니께 재개발 주택 상속받았습니다상속받은 시점 : 2023년 3월 14일관리처분인가 : 2024년 5월 취득시점 매매가 기준 : 21,000만원매도가 : 22,600만원A 지분 : 2/3B 지분 : 1/3각각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절세위한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는 1주택 A입니다 (시가 3억 가정)개인적인 사유로 1주택B를 추가로 보유해야합니다저희는 A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하고 B주택을 같이 보유하다 A주택을 장래에 먼저 매도하려고합니다이때 A주택의 시세변화에 대비해서 가족간증여로 매수가를 높여 과세에 대비하려합니다A주택은 현재 부부공동명의인데 이때 와이프가 가진 1/2지분을 저에게 3.5억에 매도한것으로하여 명의 변경하려고합니다.이때 차액이 2.5억인데 이 금액은 시세에 따른 제한이 있는건지 저희가 임의로 증여세 과세되지않는 범위까지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요약1.사정상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비 현재 부부공동명의 3억 주택 부부간증여로 취득시 가격을 높여두려함2.해당주택 현시세 4억3.이때 시세와 상관없이 부부증여세 한도 범위내에서 증여해도 되는지 시세 제한을 받는지?4.즉, 시세가 4억인데 부부간 3억 주택 1/2지분을 1.5+6억에 거래해도되는지?
- 민사법률Q. 지급명령과 소제기 결과는 보통 같나요?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폐문부재로현재 소제기를 당한 상황입니다(저는 피고인의 친척)제 친척의 주장은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면고이자를 받을수있다하여 도박전주A씨에게원고를 소개시켜주었다고합니다.원고측의 주장은 이자를 포함해서돌려받지못한 돈이 2000만원이니나는 피고를 믿었기에 돈도 피고의 통장으로보냈다. 전주A씨와도 3자대면해서 둘이 해결하라 했으나 전주가 차일피일 미루고 돈을 주지않자통장거래내역을 빌미로 피고에게 돈을 갚아라 하는상황인것 같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이체받은 돈은 전주A씨에게현금으로 주었고, 전주A에게 받은 원금/이자는 모두 원고의 계좌로 이체했다.나는 소개만 시켜줬을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원고와 주고받은 통장거래내역에는주고받은 합계금액만 보았을땐 800만원가량 비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1.지급명령신청시 증거제출로 통장거래내역서를제출했을텐데 금액도 맞지않는데 이게 인용되서 지급명령이 결정났다는건가요?? 이경우에 제출할만한 다른증거가 있나요??2.지급명령결정이 났다는게 제가 제일 이해가안되는부분인데 소제기시에도 지급명령신청시때와 같은 증거(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피고가 출석하여 변론하지않는다면 지급명령결정과 같은 결과(원고 승)가 나오나요?3.피고인은 원고가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지르고사람들많은 식당,사우나에서 피고보고 사기꾼이라 난동을피우고, 두고보자 챙피주겠다 이런문자도 받았다하는데 이런부분을 피고변론때 한다면이 소제기건 판결에 도움이될까요?이부분은 피고가 따로 떼어서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4.만약 피고가 패소한다면 민사소송이니까금액적인부분만 판결나나요? 만에하나 사기랑 엮어서 벌금이라던지 노역?사회봉사?처분도받을수 있나요?5.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피고가 해볼만할까요?
- 가족·이혼법률Q. 공동명의 땅 지분 상속 받을 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할아버지 돌아가신 당시에 아버지와 삼촌 A와 B 3명이 공동명의로 해서 할아버지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세 분이 그 당시에 1/3씩 지분으로 분배하셨습니다.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 땅에 대한 상속인이 되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그 땅에 대한 지분만큼 돈으로 받고 싶지 명의는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일단 아버지 명의에서 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삼촌 A와 B에게 매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에게서 저에게로 명의변경 없이 곧바로 삼촌 A와 B에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추후 법정다툼 방지이자 증거가 될 수 있는 계약서나 합의서류 같은 법정 서류 명칭도 알려주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여부 및 추가주택 매수 후 오피스텔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가능할까요?매수예정.<문의>1. B오피스텔 24년 재산세를 토지분+건물분으로 납부하여서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수 산정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2. B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 안되는게 C주택 매수시점(25년 4월말)까지 유효할까요?<상황2>25년 12월 내로 B오피스텔 매도예정(양도차익 없으며 손절 예정)28년 3월 내로 A아파트 매도예정28년 5월 이후 C아파트 매도예정<문의>1. B오피스텔 매도 시 양도차익 없으면 양도세 부과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2. B오피스텔 매도 시점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결정세액이랑 종소세 결정세액이 차이날 수 있을까요?A회사에서 3~6월 근무 후 이직하여,B회사에사 7~12월 근무.A회사에서 퇴사 시 중도환급금 정산 후 퇴사.연말정산을 B에서 하는 중에B가 A 소득이랑 합해서 연말정산해줄 수도 있고,B의 소득만 연말정산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다만, B만 고려해서 연말정산 하는 경우는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A와 B에서 번 근로소득 외에 소득 전혀 없음A회사 중간환급은기납부액 400결정세액 100--> A에게 근로자가 300만원 환급받음A회사 중간환급까지 반영해서 정산해주는 경우A회사 기납부세금 100만원B회사 기납부 세금 800만원24년 결정세액 700만원--> B가 근로자에게 200만원 환급한다고 나옴B회사에서 A는 빼고 연말정산 해주는 경우B회사 기납부세액 800만원24년 결정세액 350만원--> B가 근로자에게 450만원 환급한다고 나옴이 상황에서 저의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소득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종소세 정산을 하면3번에 나온 연말정산 결과처럼 B회사에서 A소득까지 고려해서 연말정산 해준 것과 결정세액이 700만원으로 동일한가?? 혹은 거의 유사한가??입니다!!!(만약 동일하게 결정세액이 700으로 나오면A가 100 + B가 350 납부했으므로,제가 차액 250만원 추가 납부하는걸로 생각되는데...결정세액이 동일하다면3번 방법을 하거나 4번+종소세신고를 한 두가지 겅우에서제가 A랑 B로부터 받은 총 환급금은 500만원으로 동일할텐데,혹시 결정세액이 700보다 커서 종소세 신고 시 금액에 손해가 발생하는 점이 염려됩니다.)
- 내과의료상담Q. 독감도 코로나도 아닌데 증상이계속있어요약3주전 a형독감 판정 받았고, 페라미플루수액맞고증상완화되었다가3주전 a형독감증상보다 더심하진 않았지만,다시 비슷한증상이있어 ( 약간의발열 37.3-37.5 과,오한, 근육통, 기침콧물없음) 2/6일 내원해 검사를다시받았는데. A형은 확실히 아닌데 b형은 아주약간 미심쩍으니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재검하라는 얘길들음.그래서 오늘2/7일 다른병원에서 코로나,a형b형 검사에서 모두음성 재검한병원의사소견으로는 단순몸살감기와 생리전증후군이 맞물려 증상이나타난듯 하다고함 (평상시 생리전 발열은 원래있었음) .셋다아닌데 미심쩍으면 내일이나 낼모레 재검해준다고함.계속해서 발열은 있고, 근육통(허리,등) 오한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코로나.독감이아닌데 이렇게 아플수가있나요재검은 내일(증상3일째)받는게 나을까요 모레받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