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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취득세 문의입니다 상속 지분관련문의입니다취득세문의 입니다 대전입니다 a주택 22년 9월 등기일 b주택 24년 4월 등기일 c주택 25년9월 상속으로 지분1을 받었습니다. b주택을 26년 10월쯤 팔고 d주택을 매수하면 상속지분이므로 주택에 포함안됨 취득세가 2주택 세율인가요? 아님3주택 취득세율 인가요?
- 영양제약·영양제Q. 두 약을 함께먹어도 괜찮은 걸까요??아시돌과 마그비 맥스를 같이 복용해도 괜찮나요??제가 이석증이 있어서 영양제겸 비타민D흡수를 위해아시돌만 첫끼식사 후 먹었었는데 마그비를 선물받아서요! 같이먹어도 되는지 안된다면 어떤약이 더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2명이 카톡톡방에서 친구초대하여 다른친구 비방시A와B는 절친인데 C인저를 톡방에초대하여 D친구에대한 확인되지않은 얘기들을 무분별하게 늘어놓았습니다그에 C는D에게 그게사실인지 그런일이 있었는지 물었고D는 사실이아니며 그런얘길 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 있는그대로를 얘기해주었습니다. (카톡방내용 보여줌)이에D는 A와B를 무슨죄로 처벌받게할수 있나요?? 또한C에게도 처벌이 내려지나요?? D친구에대한 비방과 욕설은 A가 다른친구에게도 하였던톡이있고 구두로 들었던친구도 여럿있습니다.D친구는 어떤 법적인고소를 진행할수있을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점심 먹고 바로 믹스커피를 마시는데 영양제도 같이 먹곤 하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점심 먹고 바로 믹스커피를 마시는데 영양제도 같이 먹곤 하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영양제는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d 입니다.
- 민사법률Q. 누수업체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째야하나요■ 제 목 : 공사 하자와 손해배상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의 건 내용증명--------------------------------------------------------------------------------------------------------------------청구금액 금 백팔십칠만 원정공사로 인한 피해 상황사실관계 요약2025년 9월 24일 (수):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귀사에서 반석빌리지 C,D동 주계량기 누수공사를 시행공사 후 주계량기가 미세하게 돌자, 미세한 누수는 못 잡는다는 말을 D동 대표에게 함.주계량기 누수공사 다음날(25일 목요일)부터 반석빌리지 C동 1층 건물내벽 및 계단에서 물이 샘. 엘레베이터로 그 물이 들어갈까봐, C동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물기를 제거함.이 물기로 인해 301호 주민 한분이 계단에서 넘어졌음.25일 목요일 사진을 전송과 전화통화 시, 와보지도 않고 비용이 무조건 250만원이 발생하고 일주일 뒤인 10월 2일에나 올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지 않음. 그래서 다른업체에 재공사를 요망하게 되서 현재는 굴착과정에서 합선이 일어나 2차피해가 발생함.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재공사를 시행 했으면 2차피해를 막을수 있었음.청구 주체 및 배경본 청구는 (반석빌리지 C동) 소유 구분소유자 전체 또는 다수 주민을 대표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모든 주민이 관리비 형태로 부담해 온 공용관리비에서 일부 지출된 것 이므로 공동 청구의 성격을 가집니다.귀사에서 본 빌라 주계량기 누수공사를 시행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귀사의 과실이 발생하여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본 관리단(또는 주민 공동체)은 이 손해를 주민 전원이 공동 부담한 관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청구 항목산정초기 공사비용 백팔십칠만원 정 (1,870,000원) - 반석빌리지 C동 부담비용 - 복구비용 재산손해 생활불편 위자료 영업손실 (상가 또는 사업체가 있는 자택)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위 금액을 지불 할 경우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현재 이런식의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그 후 협박식으로 문자가 와서 계속 모으고 있는 와중인데, 상식적으로 주계량기 누수공사 다음날부터 건물 내벽에 물이 샌다면 당연 공사의 잘못인데 가게되면 250만원을 더내야한다 라고 해서 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이런 경우, 영상들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나요.도급계약 책임 (민법 제667조~제668조)도급계약에서 하자가 있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시공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따라서 공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및 제 667조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아래 5가지 영양제를 한번에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아래 영양제를 복용중입니다.비타민C비타민D철분제코엔자임Q텐루테인지아잔틴약사님들 이걸 한번에 복용해도 되는걸까요?
- 피부과의료상담Q. 손톱이 가운데가 울퉁불퉁 이상해요 ..제 손톱 왜이러나요 어디 아픈 걸까요 발톱도 이래요 비타민D 결핍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갑상선 초음파도 했는데 괜찮데요 네일도 안해요
- 형사법률Q. 피고의 상고가 2심 재판부에 의해 대법원에 이송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안 문의A.형사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되었으며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격자:1)수사기관은 현장 목격자가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피해자의 합의요구를 거절한 이틀후 목격자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의 가해행위를 목격한바 없다고 했습니다3)수사기관은 이를 사전에인지하고도 이 사람을 목격자로 증거기록에 올렸으나 법정증언에서 도 역시 피고의 가해행위를 본적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영상증거 관련1)1심 재판부는 영상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2)허나 불채택 이유는 판결문에 설시하지 않았습니다다.1심 판결문에는1)증거는 피해자 진술외에는 없다2)피해자의 진술은 믿을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며3)목격자관련 기재는 없습니다피고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과 재판장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검찰의 항소로. 2심이 시작되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가.1)검찰은 1심에서 불채택된 영상증거에 대해 그 사유가 설시되지 않은것을 이유로 2심 재판부에 다시 증거 제출했습니다 2)2심 재판장은 마지막 변론기일에 영상을 가사상태에서 재생했고 증명력이 없다고 했으나 그 채부 여부는 판결일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3)피고는 영상의 채부여부를 판결당일까지 알수 없었고 증명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기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ㄱ)영상의 증명력 부재로 인해 사건관련자들의 주장이 더욱 중요해 졌고ㄴ) 영상이 위법수집증거로서 불채택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 했으나신청은 불허되었습니다나.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1)피해자가 고령임을 들어 그 진술의 모순과 불일치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65세이나 법정에서 70세라고 했습니다)2)영상을 증거 채택하였으나증명력은 없다고 기재했습니다C상고장 제출(25년9월26일)검찰은 상고하지 않았으나 피고는(1) 1.2심의 판결도출과정에 이의가 있어 (이유불비 이유모순 사실오인 자유심증주의 한계위배 위법수사 등)상고징을 제출했습니다(상고이유서 제출전임)(2)피고는 본 사건 수사과정중 가해를 인정하라는 수사관에 의해 강요와 폭행피해를 당했고 검찰에 수사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찰수사관에게 해당 담당형사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답변 받은적 없으며 1심 재판장은 쟁점을 좁히자며 관련 증거를 반환했습니다(3)검찰은 항소이유서에 반환된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기재 하였고 피고가 이의 신청하여 참고자료로 2심 재판부에 제출 되었습니다D.25년 10월13일 피고의 상고장 제출에 대해 고등법원 사무관이 제게 전화를 해와서 고등법원 직권으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전달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그 경우 피고는 불복하여 항고할수 있다고 통화로 알려왔습니다 피고는 1 2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상고를 통해 이의를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대처방안에 대한 고견을 여쭙습니다
- 형사법률Q. 제 가맹점을 통해 카드도용사기를 당했습니다..누구의 책임인가요? 사기고소되나요??돈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제 가맹점은 방문 또는 피티샵에서 운동 및 몸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그래서 저는 계좌이체를 받거나 카드결제를 원할시에는 단말기 대신 결제대행앱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사촌형도 이 카드결제대행앱을 이용을합니다.이 카드결제대행앱(PG사)은 온라인 결제에서 하듯이 카드번호,유효기간,비밀번호앞자리,카드소유주의생년월일을기입하고 맞아야 결제가 되고 가맹점에게 매출정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토요일 어느날 사촌형이 형의지인(A)의 친구(편의상 B로 지칭)한테 연락이 와서 A통해서 연락하는데혹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빌려줄수있냐 해서 사촌형은 빌려줄수있는 돈이 없다했고그러자 B는 내 명의 카드결제를 하고 물품은 나중에 줘도 되니 환불비용이라고 치고 카드정산수수료를 제하고 매출정산된 거라도 어떻게 안되겠냐 해서 그러면 일단 카드소유주가 맞는지 카드사진 뒷면이랑 신분증이랑 찍어서 보내달라 하였고 카드뒷면사진에 있는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영문이름) 그리고 카드비밀번호앞자리 생년월일확인용으로 신분증 사진을 B가 보내줬고 정보들 확인한 후에 일단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해보고 결제대행사앱쪽에서도 승인이 나고 정산이 나오면 빌려주겠다. 라고 사촌형이 말했고카드결제를 하려했는데 사촌형의 앱이 로그인이 안되어서 저한테 말해서 제가 제 결제대행앱으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기존에 B가요구했던 500만원 3개월은 안된다고 말했고 그러자 B는 그럴리가 없는데 하면서확인후 다시 전화준다고 하였고 자기가 기존에 할부결제한거에 대한 한도에 대해서 몰랐다면서 170만원 정도만 가능하다며 일단 170만원으로 해달라고 하였고 다른지인들한테 부탁해서 다시 전화할테니 그걸로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일단 170만원으로 했더니 결제승인이 났고 30분뒤쯤에 제 계좌로 정산이 되었고 사촌형한테 정산 되었다고 말했더니사촌형이 그러면 그 사람 카드는 맞는거 같으니 의심없이 일단 빌려주려고 했던건지 그 B라는 사람 계좌로153만원을 보내주라고 했고 저는 보내줬습니다. 보내줄때도 B계좌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보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사촌형이 송금하라니까 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사촌형은 B한테 제 이름으로 송금이 되었을거다 얘기했고그 이후 사촌형이 B라는 사람이 다른지인들카드로도 부탁한다해서 똑같이 신분증 카드뒷면사진 비밀번호 생년월일등을 요구했고 총3명의 신분증과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편의상c,d,e)c는 300만원 d는 200만원 e는 300만원 해서 다 정보대로 입력해서 결제가 완료가 되었고 매출정산도 나오게 되고정산나온거를 b라는 사람계좌한테 송금하라는게 아니고 일단 c,d,e 이름으로 된 계좌에 송금 해주면 된다 그래서 똑같이 수수료를 제하고 c에게 270만원 d에게 180만원 e에게 270만원을 보냈고 계좌송금할때 각각의 모든 사람의 이름은 일치하였습니다(이것도 제 계좌로 정산이 된것이기 때문에 제가 송금을 보냈습니다)사촌형은 어차피 이 사람들의 본인들 카드정보가 자기한테 있으니 빌려준 돈을 안 갚더라도 다음달에 이 카드로 결제청구하면 자기한테 어차피 매출정산 나오고 물품이나 서비스는 금액에 맞게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시간이 흘러 6일뒤에 평일에 모르는번호로 카드결제한적이 없는데 이 가맹점에서 결제가 되었다고 해서제번호로 전화가 왔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대행사쪽에 민원신청을 넣었고 카드사에서 결제대행사쪽에 말하기를카드도용이 된것같으니 결제대행사 측은 카드결제취소를 가맹점에게 말해서 진행하라 하였고결제대행사쪽은 제 가맹점에다가 정산된 매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셔야한다 해서 사촌형한테 말했더니사촌형이 놀라고 당황스러워 하면서 사촌형이 B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가 안걸리고 나중가서는없는 번호로 떠버렸다고 했습니다.결국에는 사촌형은 b라는 사람이 남의카드를 도용해 형한테 사기를 친거에 당한것 같으니저같은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사촌형이 카드정보알려주고 저는 결제승인되는지 확인해주고 저한테 정산되어서 송금해주고 한 상황입니다.근데 결제대행사쪽에서는 일단 결제한 가맹점이 저고 정산된계좌도 저이기 때문에 저한테 정산금액 반환안해주면민형사 소제기를 저한테 한다고 하는데..ㅜㅜ결제대행사쪽에 반환해야하는금액은 약900만원 정도입니다..근데 저랑 사촌형 둘다 이미 정산된매출은 그b라는 사기꾼한텐 돈을 보낸상황이라 없고900만원 낼 돈도 없는 상황이고나중에서야 알아보니까 사촌형이 한 행동이 결국 불법적인 카드매출현금융통으로 보여질수도 있다고 하던데1.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지?2.제가 상황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결제가맹점인 제가 그 책임과 배상을 다 물어야 하는건지..3.카드결제대행사쪽에서는 아예 책임이 없는건지..3.사촌형이 책임을 지게 되는건지 제가 책임을 지게되는건지4.제가 b라는 사람에게 사기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사촌형이 b에게 사기고소를 해야하는건지..5.사기고소를 하게되면 사기친 b계좌 및 다른 3명에 대한 계좌 추적해서 잡아내서 빌려준 돈에 대한 것을 받을수 있을지..전문가의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잘부탁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고혈압 약 복용중에 여러가지 영양제 복용 가능한가요? 오메가3,비타민D,밀크씨슬 비타민C고혈압 약 복용중에 여러가지 영양제 복용 가능한가요? 오메가3,비타민D,밀크씨슬 비타민C 30대 남자입니다. 비만으로 인해 지방간이 보인다고 하셔서 살빼라는 진단을 받고체중 감량하면서 밀크씨슬 복용하려고 합니다.실리마린 130으로 찾아봤는데 괜찮을까요?다른 영양제도 같이 복용해도 상관없을까요? 비타민D와C는 매일 복용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