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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미달, 시간추가수당 => 실업급여 신청 여부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22년 8월 1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휴게시간 12시~13시) 총 8시간 30분 근무월~금 주 5일 근무월 2,100,000원 (식대 10만원 포함금액입니다)=> 월 200만원 식대 10만원 총 210만원23년 12월부터는 오후 6시퇴근24년 5월부터는 오후 6시 30분퇴근현재 23년 5월 31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했습니다.최저임금미달로 달에 6000원 정도 못받아서 실업급여 신청으로 이직확인서에 12번코드 및 7번 최저임금미달로인한 자진퇴사로 해주셨는데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려고 하니 이건 최저임금미달이 아니라 추가수당에 대한 미지급으로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근데 1년동안 6개월에 대한 시간추가수당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한다는데회사측에 확인서를 써달라고하니 상여급이 지급된 날이 있으니 그 달은 빼고 써줘도 6개월이 안된다고 합니다..Q. 최저임금미달은 1년동안 2개월이상 최저임금보다 급여를 못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저는 추가시간수당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Q. 어쩌다 한번들어오는 상여급(매출에대해, 설날/추석에대해)받는것도 월급에 포함되나요?
- 경제용어경제Q. 맨큐의 경제학 질문, 효율적 생산규모효율적 생산 규모 = min ATCMR = MC 에서 이익극대화 Q를 알 수 있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효율적 생산규모’와 ‘이익극대화 Q’는 다른 말인가요?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공공장소에서 물품 절도당하고, 범인검거 후 합의금 및 검찰송치 건 질문입니다주말에 공공장소에서 제 백에 넣어뒀던 개인물품을 누가 훔쳐가서 경찰에 신고했어요.그리고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범인을 검거했다고 하네요.그런데 형사분이 그 범인은 말귀도 잘 못알아듣는 노인이라고 하셨구요. 그가 제 물품을 잃어버렸다 하고, 저한테 물품값만 줘서 합의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괘씸하더라구요. 잃어버렸다는 것도 뻔히 거짓말로 보이고, 물건도 안주고 돈 몇만원주고 합의받고 끝내려 하는거 같아서요. 처벌도 회피하는 거죠.그래서 제가 범인이랑 대화하기 싫다고 한번 말씀드렸더니 형사분이 '그럼 바로 검찰로 송치할게요' 하고 제가 네 하니까 전화 끊더라구요.* 물품값 : 절도당한 물품은 생활용품인데 값이 얼마 안해보이지만 선물받은거라 값은 잘 모릅니다.Q. 이런 경우 검찰로 송치되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일이 많이 복잡해지고 귀찮아지나요? 제 돈도 들게 되나요? Q.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Q. 합의금은 최대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Q. 가능하면 합의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로 송치되면 합의금 협의하는게 불가능해지나요?
- 형사법률Q. 열람등사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문의열람등사를 살펴보니 검사가 작성한 서류는 공소장 밖에 없습니다.공소장에는 피의자는 이런일을 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벌금은 XXX 만원 이다.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사실상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만이 적혀있을 뿐 검사의 의견이나 왜 이 만큼의 형을 구현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사실상 약식명령 통지서와 동일한 내용만 써 있습니다.경찰 수사보고서에만 평가와 이사건이 왜 유죄가 되는지 자세하게 써있습니다.Q) 원래 모욕과 같은 간단한 사건은 검사가 공소장만 써서 간편하게 구형만 하는 구조인가요? 다른 서류는 없나요?Q) 아니면 열람등사시 모든 수사기록을 열람 하는 내용을 써서 냈는데요, 검사가 작성한 서류는 오지 않은 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근로계약서대로면 상용이력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실업급여 문제때문에 전에도 몇번 질문했었는데1달 계약직을 찾다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정상적으로 1일날 출근해 31일날 마지막 근무를 끝내게 됐습니다.그리하여 담당자분께 상용이력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상용)를 요청했습니다.그런데 "너는 처음 계약할때부터 일용직으로 계약한 것이니 이직확인서는 따로 발급할 필요없고어차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도 일용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이전 직장의 이력이 상용이력인지라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합산을 위해"저는 상용이력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탁드린다."말씀을 드렸는데"처음 계약을 일용으로 했기때문에 불가능하다. 너의 편의를 봐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소재지 고용센터와 제 거주지 기준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문의를 해봤는데'아직 고용보험 취득 신고도 안 된 상태다/ 근로계약서 대로면 상용직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상용) 가능할 거 같다/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보라'라는 말만 들었습니다.담당자와 얘기할수록 제가 마치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일/법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떼를 쓰는 모양새라 마음이 불편합니다.Q. 이 근로계약서대로(실제 주 평균6일근무/31일중에 28일출근) 임무 수행을 한 저는아무 문제(회사에 피해라든가 법적인 문제)없이 상용이력 이직확인서(계약만료/코드32)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상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노무사님들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ㅠㅠ
- 경제용어경제Q. 경제원론 문제 풀어세요 이익극대화 원리MC = 2+aQP=12일 때 a는 임의의 상수고정비용 증가할 때 이익극대화 Q는 어떻게 변하나요?풀이와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차용금액을 먼저 받고 나중에 차용증 작성시 날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선생님부모님으로부터 총 8000만원을 차용했습니다.통장으로 입금해주신건 지난달 5월 27일인데요이번주 내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Q. 차용증에 작성날짜를 입금일 5월 27일로 해야할까요, 차용증 작성일로 해야할까요?만약 차용증을 5월 27일 날짜로 적는다면, 차용증을 적은지 20여일이 지난 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증여로 판단할수도 있나요?
- 전기·전자학문Q. 전기차 관련 문제인데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Q. 허전압을 찾아낼 수 있는 공구장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백열전구용 테스트램프LED용 테스트램프아날로그 멀티미터오실로 스코프Q. 접지 전압 측정에 대한 대화내용으로 가장 옳은 답은?A : 접지전압을 측정하는 것은 선간전압을 측정한 것이다.B : 접지전압을 측정하는 것은 어스를 기본으로 측정하는 것이므로 절대전압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본다.A가 옳다B가 옳다A, B 둘 다 틀리다A, B 둘 다 옳다Q. 선간전압의 측정에 대한 대화내용 중 옳은 것은?A : 선간전압의 근간은 오옴의 법칙을 응용한 것이다.B : 선간전압은 키르히호프 법칙을 이용한 것이다.A가 옳다B가 옳다A, B 둘 다 틀리다A, B 둘 다 옳다Q. 다음 대화내용 중 가장 옳은 답은?A : 냉각수 온도센서에 사용하는 서미스터는 정특성(PTC)을 가진다.B : 일반 금속의 성질은 그 온도에 따른 저항특성이 전부 정특성(PTC)이다.A가 옳다B가 옳다A, B 둘 다 틀리다A, B 둘 다 옳다Q. PTC 히터를 작동 시키자마자 순식간에 정션박스 속 퓨즈가 끊어진다. 시험결과 용량이 큰 퓨즈로 교체하면 작동에 문제가 없다. 일단 온도가 상승하면 정상적인 퓨즈로도 이상이 없었다. 이를 점검, 진단하기 위하여 가장 옳은 답은?A : 돌입전류의 과다로 퓨즈가 끊어지고 있다. 점검을 위해서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전류값을 읽어야 한다.B : 순간 과부하 최대 전류값을 읽기에는 스코프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A가 옳다B가 옳다A, B 둘 다 틀리다A, B 둘 다 옳다Q. 온도에 따른 물질의 저항특성을 논하고 있다. 가장 옳은 답은?A : 부특성 서미스터는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값이 감소한다.B : EV 온도센서는 부특성 서미스터이다.A가 옳다B가 옳다A, B 둘 다 틀리다A, B 둘 다 옳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신청 질문 드립니다...하네요.Q. 5월에 빨리 받고 싶은데 실질이 근로소득 인걸 주장 해서 땡겨 받을 수 있을 까요
- 치과의료상담Q. 양악 핀제거 수술 후 손으로 누른 후 찌릿함과 감각이상과 얼굴 모습안녕하세요. 양악 핀제거 수술 후 41일 정도 후에 손으로 누르고 감각이상이 생겼다고 여러번 질문한 사람인데요.어제 핀제거 수술 후 손으로 눌러서 감각이상이 생길 순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요.Q.아주 정확히는 여러번 손으로 턱쪽이랑 볼살쪽을 누르는 동시에, 눈도 여러번 힘줘서 확 치켜뜨다가 감고 또 동시에, 입도 여러번 벌렸다가 닫기를 반복했거든요.그러다가 순간 확실히 찌릿찌릿한 느낌이 났고 그날 밤새 자면서 약간씩 찌릿찌릿했는데,그 다음날부터 생긴 감각이상(둔함, 찌릿함, 피부속에 상처가 있는 느낌)이랑은 관련이 없는건가요? 또 이러한 행동과 상황이 얼굴 모습에 영향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