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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hug) 목적물 변경 관련 질문진행중입니다.(2.28억 대출, 5700만원 현금)질문 사항은 - 목적물 변경하려고 할 때, 전세 만기 기간이 2월 2일이고 (집주인이 허락해준 기간은 2월 23일) 이 기간 이전에 목적물 변경 할 수 있는지 / 있다면 조건은 무엇인지(임대인이 전세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가능 등) - 전세 만기 기간 이후에 이사를 할 경우에 목적물 변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지
- 산부인과의료상담Q. 경구피임약 복용 중, 자궁경부암 검사 다음날부터 생리 시작, 예정일보다 일찍 시작중입니다.일주일 휴약기가 12/28 부터 시작이라서, 1팩을 다 먹기 2주쯤 전부터 생리가 시작한 꼴인데,,,이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그리고 피임은 계속 지속 중인거 맞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관련 경매 사건 ..질문이요.전세)2. 경매 진행 상황-경매 원인: 집주인 개인 채무로 인한 가압류-채권액: 약 28,000,000원-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 12월-등기부상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 없음(과거 근저당은 모두 말소)3. 현재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구조-저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전입 + 점유가 가압류·경매보다 훨씬 앞섬4. 집주인 대응 상황-전화,문자 대부분 무응답-직접 방문 언급 시에만 일시적 연락-돈 갚겠다말만 함-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일정,계획 제시 없음-공식적인 문자로 반환 계획 요청 → 무응답-현재 고의적 연락 회피 정황 다수5. 현재 내가 준비 중인 조치-배당요구 작성 후 법원 전달 (12월 17일 수요일 배당 신청 완료)-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자료 정리[질문]1. 선순위 대항력 = 무조건 보증금 100% 현금 회수는 안되나요?2. 만약 경매가가 1억이 나오면, 낙찰자 입장에서(1억 + 보증금 1억6천 =2억 6천 집을 사게 되는건가요?)3. 내가 이 집을 경매로 사면 필요한 돈은 [낙찰가 – 1억6천]이고 낙찰가가 1억6천 이하라면 현금 0원으로도 소유 가능한지?.4. 집 경매를 안하고 계약기간이 27년2월까지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안나가도 되는지?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시 계약금 걸고 파기된 상태가 된다면 공인중개사 보수를 얼마 줘야하나요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인 저희에게어차피 들어올거니 복비 입금하라해서 3000에 대한 복비를 28만6천원 입금을 했는데이 경우 파기되면 28만6천원중 얼마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공인중개사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25년 9/27일 개업한 일반과세자입니다11/28일 고정자산을 2억가량 매입했는데요홈택스에서 조기환급을 신청하니 자꾸에러가 나서요신고기간을 10/1~11/30로 하면 조기환급신서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구요11/1~11/30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나오네요9/27~11/30으로 하면 기별과세기간오류라고 나오네요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늦게 신청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11월28일에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12월18일에 했습니다.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늦게 신청했을경우 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을수있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졸업 전시회비 환불 불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양해 바랍니다.※ 납부하신 전시 회비는 집행 완료 후 남은 잔액 전부 분배하여 개인 계좌로 반환해 드릴 예정입니다.※ 납부자는 3/28일(금)까지 필히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납부확인증명서에 서명 및 함께 배치된 동의서에 잔금 발생시 환급 받을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미납자는 빠른 납부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동의서는 말 그대로 ‘잔금 발생시 환급 받을 계좌 동의서’였으며 졸업전시 탈락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관련 내용은 전혀없었습니다.그후 9/30일에 탈락 공지가 와서 탈락 공지일 기점으로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은 회비를 환불해달라며 졸업준비위원장에게 회비 반환 요청과 장부 내역 공개를 (2-3회 차례)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장부 공개는 전혀 없고,“1학기에 서명한 「개인정보활용 및 졸업전시회비 권한 일임 동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비 환급은 ‘졸업전시회 종료 후, 잔금 발생 시’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졸업심사 탈락으로 인해 전시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서에 명시된 환급 조항은 모두 동일하게 ‘졸업전시회 종료 후 잔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그 외의 사유(졸업심사 탈락, 개인 사정 등)로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멘트였습니다. 그후 탈락자 3인중 다른 친구가 문의했을때 또한“ 졸업전시회비는 모든 학우분들이 졸업전시를 완수하겠다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납부한 금액이며, 그 전제와 운영 방침에 동의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것입니다.따라서, 졸업전시 참여를 전제로 납부한 금액을 본인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학 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비용은 학과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1. 의무 불이행졸업전시회비를 지불하고 졸업전시준비를 위해 성실히 졸업요건을 수행해야함에도 본인의 과실 및 귀책 으로 심사에 탈락함. 졸업심사결과 '탈락'에 따른 전시 참여 불가 사유 및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2. 졸업전시 회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일반적인 중도 포기조차도 아님 심사 결과 탈락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이라는 예외적 상황"> 상기 설명처럼 졸준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졸업심사 탈락의 귀책사유는 이민주 학생 본 인에 의해 다음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과에 따른 환불은 불가합니다." 미사용 비용을 위원회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이득"> 이 또한 미사용한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상기 설명처럼 모든 비용은 학우분들의 동의하에 학과 감사 를 통해 사용됩니다.*요청한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첫 번째, 미사용 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본인이 이행해야할 부분을 못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환불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두 번째,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권리 포기에 해당되므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잔금균등분배 대상도 아닙니다.그럼에도 가능하다면 추후 잔금이 발생할 경우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만 있을뿐 현재까지 탈락자 3인에 대한 전시회비 환불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금일 오전 11시경 약 30명정도 되는 졸업전시자 인원에게 1인당 15만원정도 되는 환불 예상 금액이 12/22일 월요일 경 입금된다고 하여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담당 교수에게 연락했을때도 검토하겠습니다. 단 한마디만 남긴채 몇달이 지난 지금 더이상의 연락이 없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관련 경매 사건 ..질문이요.전세)2. 경매 진행 상황-경매 원인: 집주인 개인 채무로 인한 가압류-채권액: 약 28,000,000원-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 12월-등기부상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 없음(과거 근저당은 모두 말소)3. 현재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구조-저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전입 + 점유가 가압류 경매보다 훨씬 앞섬4. 집주인 대응 상황-전화,문자 대부분 무응답-직접 방문 언급 시에만 일시적 연락-돈 갚겠다말만 함-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일정,계획 제시 없음-공식적인 문자로 반환 계획 요청 → 무응답-현재 고의적 연락 회피 정황 다수 5. 현재 내가 준비 중인 조치-배당요구 작성 후 법원 전달 (12월 17일 수요일 배당 신청 완료)-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자료 정리[질문]1. 선순위 대항력 = 무조건 보증금 100% 현금 회수는 안되나요?2. 만약 경매가가 1억이 나오면, 낙찰자 입장에서(1억 + 보증금 1억6천 =2억 6천 집을 사게 되는건가요?)3. 내가 이 집을 경매로 사면 필요한 돈은 [낙찰가 – 1억6천]이고 낙찰가가 1억6천 이하라면 현금 0원으로도 소유 가능한지?.4. 집 경매를 안하고 계약기간이 27년2월까지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안나가도 되는지?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025년11월28일에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이 궁금합니다!제가 용인국가산단 토지주인데, 이번 11월28일에 공포된 법이 용인국가산단에 적용받는다고 들었습니다.개정전 - 산단계획승인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계획관리 등 으로 변경되면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이 불리하게 축소될 예정이었다고 알고있습니다.개정후 -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날의 용도지역으로 적용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혜택이 변경되기전의 유리한기준(녹지지역 등 기준으로 최소5배-10배)를 적용받아 양도세 비과세 범위가 크게 확대됬다고 들었습니다.대상자는 1세대 1주택인데(토지와 주택을 같이 있는사람)제가 궁금한건 - 만약 제가 산단계획승인 전에는 자연녹지였다가 계획관리로 바뀌었으면 계확관리 기준으로 비과세를 내는거였는데 개정후에 사업인정고시일 전날이니 사업인정고시일 전날까지 자연녹지였으면 자연녹지로 비과세를 받는걸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제가 잘 이해한건지 잘모르겠습니다ㅠ 시청에 물어보니 세무서에 물어보라고하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11월28일에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12월18일에 했습니다.그런데 어떤 글에서는 늦게 신청해도 다 받을수있다고 하고 어떤 글에서는 이미 지나간 20일치는 법적으로 받을수가 없어 실업급여를 전부 다 못받고 일부만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