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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정산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법정방식) 분쟁안녕하세요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퇴사시 연차 정산관련 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인 법정방식으로 회사와 분쟁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며 매년 1월 1일에 지급합니다.입사일 24년 3월 21일 이며마지막 근무일은 26년 1월 9일로 정상 근무했으며사측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25년 4월 근무중 재해로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가 발병되었으나 회사에서 산재처리 없이 사비로 병원진료와 요양하는 과정에 회사의 권유로 25년 4월 21일 부터 5월초까지 8.5일의 연차와 5월 중 병원 재진료시 병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회사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 법정방식이 아닌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연차방식으로 처리하며, 매년 1월 1일에 연차 생성되어 지급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이후 회사의 여름휴가 및 단체휴무(발주 및 생산량 급감)로 인한 연차사용과 허리통증이 심할때 연차를 추가 사용해서 25년 연차는 초과된 상태이지만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이고 26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에 문제없다고 생각했으나, 1월 9일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서 확인차 노동OK 포털포털에 계산한 연차계산기 상에도 회계년도 방식상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총 37.7일로 38일 이기에 여유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마지막 근무일인 1월 9일에 갑자기 지난 5월에 병가 5일이 유급처리 되었었으나 이 부분이 실수였다며 무급전환 차감한다고 통보하더니,익일 퇴사일이자 주말인 1월 10일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갑자기 퇴사시는 연차가 입사일기준 이라며 총 26 발생이고 사용은 31개와 병가 5일까지 총36일 사용으로 10일 초과되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직금이나 1월 급여가 아닌 12월 급여에서 차감 지급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회계년도 방식상 1월 9일까지 계속근로자 이므로 1일 발생된 26년 연차 15일과 이로인한 재직기간 중 총 38일 이므로 정상 연차 사용이라고 전달하자,회사는 노무사가 26년분 연차는 12월까지 근무해야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며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입사시나 퇴사시에도 연차관련 별도의 취업규칙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퇴사시 연차정산은 근로기준법상 입사일기준 방식과 회계년도 방식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3월 입사자인 저는 1월 퇴사시 입사일자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로 회계년도 방식 적용이 불이익이 없고 유리하며 회사도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니 퇴사시 회계년도로 정산해야한다그리고 연차와 병가 관련한 가감은 12월 급여(퇴직금 정산시 직전 3개월 급여로 차감시 퇴직금에 문제발생)가 아닌 퇴직정산 부분이니 퇴직금에서 가감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하자, 회사는 노무사에게 확인한거라 정확하니 제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입니다.노무사에게 확인했다는 언급을 강조하며, 주말인 관계로 서로 확인하고 12일 월요일에 다시 분쟁을 조율하고 12월 급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1월 급여와 퇴직금 정산은 진행조차 못한 상황입니다.내용이 복잡하여 글이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며,상기 내용과 관련 별도 취업규칙 공지가 없었던 상황에서회사의 주장처럼 평소 회계년도로 관리하다 퇴사시 연차정산시에만 입사일기준 법정방식을 적용하는 부분과, 그로인한 초과분을 퇴직금이 아닌 12월 급여 차감이 맞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관리비 인상 부동의 및 관리비 사용처 불합리로 인한 협의총 100세대 미만으로 공개 할 필요가 없으며, 세부 내역 또한 알려 줄 수 없다 함.(빌라 표재부 상 85세대이며 약 10여명의 운영위원(회장,실장,총무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그 중 회장,실장,총무의 임금 및 명절 보너스, 운영위원 선물 비용 등이 관리비로 충당 되고 있음.)9. 건물에서 발생중인 층간소음에서도 경찰은 부르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하고 있음.10. 입주민의 피해는 등한시하고 건물 가치만을 위해 외부에 비용을 투자하면서 관리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음.[질문]ㄱ.관리비 인상에 부동의함을 통보하고 기존 월정관리비로 납부하여도 문제가 없는지?ㄴ.관리비 인상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지?ㄷ.월정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ㄹ.발단이 된 도배 관련하여 재요구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ㅁ.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의 임기는 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를 게시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ㅂ.기존,향 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요구 하며,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를 명 할 수 있는지?내용이 두서없이 길어져 부득이 개조식으로 질문 올린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언급하진 않았지만 귀농하여 시골의 작은 빌라로 이사온터라 입주자들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오래 사셨던 분들인지라 별 문제 없이 사시는 듯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어느정도 이해하려고 병원 진료도 따로 보상 요구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불편함을 참고 살고 있지만 일방적 관리비 인상 등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습니다.관련하여 내용증명등을 통한 입주민 권리 회복과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자합니다.이 상황을 현명하게 타개 할 수 있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시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연차수당 계산방법 헷갈려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을 적지않고 문의를 드렸더니 8시간이 최대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답이 있는반면각각 소정근로시간별로 적용해서 계산을 해줘야한다는 노무사님들 의견이 갈려서 다시 문의드립니다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급여체계는 예를들어 8.5시간 근무자로 예를들어보자면 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 / 기본시급 16,620원이렇게 기본 8시간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예를들어 급여 3,750,000 / 월 기준시간 225.5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5시간 남은연차 14개로 계산해볼경우( 월급 / 월 기준시간 )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남은연차 갯수 ( 3,750,000 / 225.5 ) X 8.5시간 X 14개 = 1,978,936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본 근무시간 8시간 209시간에 맞춰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3,750,000 / 209 ) X 8시간 X 14개 = 2,009,569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챗 지피티는 225.5시간에 8.5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농협 주택청약관련 질문드립니다!!!하게된다면 걍기도는 85m이하는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대 도중에 목돈을 한번에 입금이 가능한가요? 만약 한달에 25만원이 최대입금액이라면 23만원을 추가러 입금 해야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서상의 고정수당 문의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부분에 한가지 헷갈린 부분이 고정수당입니다저희는 월급제 근로자들이고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 8시간/40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본급여로 넣어주고 나머지(0.33시간/ 0.5시간)8시간외에 고정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하는 건은 시간외급여 연장근로로 해서 월급에 포함되며 매달 계속적으로 지급됩니다.구체적인 급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EX)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이렇게 기본 8시간 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여 매달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됩니다.근데 이 연장근로 부분이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잔업같은 실제 할 시에 생겼다가 없어졌다하는 연장근무가 아니라매일 8.33시간 8.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매달 1년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수당이며이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고정수당입니다(계약서 상의 연봉+급여에도 포함)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절대 포함시키면 안되는건지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고정성은 24년도 12월부터 제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니 해당 O→ 특정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O (8시간, 8.33시간, 8.5시간아라는 근무시간에 대한 특정조건을 협의하여 근로계약한 각각 시간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됨) 정기성과 일률성에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유동성이 없는 연장근무 고정수당을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야할까요?해당 연장수당은 유동성없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적으로 박아놓은 월급+연봉에 포함되어있는고정수당인 시간외급여인데, 통상입금에 넣으면 안되는건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많은 노무사님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매일 걷기운동을 꾸준히 하고 나서 병원에서 혈압잰 결과가 117/77입니다. 이완기가 떨어졌는데 운동의 효과일까요?항상 125-130정도 수축기 혈압이 나오고 이완기도 85에서 90까지 나온적이 있었습니다.살이 많이 찌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야식을 줄이고 꾸준히 운동을 하니 오늘 혈압이 그나마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이게 운동 및 식습관의 결과일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일반에서 세금계산서발급 간이로 변경된경우 부가세 신고공인중개사인데상반기는 일반과세이고 하반기는 세금간이로 변경되었는데 연간매출은 4800이하인데하반기 부가세가 85만원이나 나오네요일반과세자일경우 납부세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보면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서상의 고정수당 문의연차수당 문의드렸었는데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이 기본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하셔서 8.33시간이나 8.5시간을 근무해도 8시간 시간반영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드는데 한가지 헷갈린 부분이 고정수당입니다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들가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구체적인 급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EX)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 / 기본시급 16,620원이렇게 기본 8시간 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데 이 연장근로 부분이 매달 연장근무를 실제 할 시에 생겼다가 없어졌다하는 유동적인 부분이아니라매일 8.33시간 8.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매달 1년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수당이며이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고정수당입니다(계약서 상의 연봉+급여에도 포함)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절대 포함시키면 안되는건지아마 노무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연장근무라는 것자체가 유동적인 성격을 띈다고 보시기 때문에포함시키면 안된다고 하시는것 같은데해당 연장수당은 유동성없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적으로 박아놓은 월급+연봉에 포함되어있는고정수당인 시간외급여인데, 통상입금에 넣으면 안되는건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너무 헷갈립니다 노무사님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애·결혼고민상담Q. 초4때 리즈시절 얼굴인데 다이어트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초등학교 4학년 때 찍은 증명사진(뽀샵 보정 거의 안 함) 입니다. 그때는 키빼몸 110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 지금은 키빼몸 85 비만이 되었어요... 여드름 자국이랑 피지, 블랙헤드도 엄청 늘어서 고민이네요... 헬스/식단 관리 같은 다이어트를 하면 50% 정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피검사수치에서 신장기능검사에 수치간이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은 다 정상이고BUN=21.4크레아티닌=0.92B/C ratio = 23.3e-GFR(CKD-EPI) = 85.60이 나왔습니다. BUN과 B/C ratio, e-GFR수치가정상수치에서 벗어나서 신장기능이 저하됐는지 조심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