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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26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원입니다. 반차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하기와 같이 반차 사용시 출/퇴근 시간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월 - 목 : 근무시간 09:30(10:00) - 19:00(8H)반차 사용시 14:30 출근 / 14:30 퇴근* 총 근무시간 8H- 오전반차 출근시 : 근무시간 절반 15:00 - 19:00(4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4:30분 출근- 오후반차 퇴근시 : 근무시간 절반 10:00 - 14:00(4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4:30분 퇴근금 : 09:30(10:00) - 21:00(10H)반차 사용시 : 15:30 출근 / 15:30 퇴근* 총 근무시간 10H- 오전반차 출근시 : 근무시간 절반 16:00 - 21:00(5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5:30분 출근- 오후반차 퇴근시 : 근무시간 절반 10:00 - 15:00(5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5:30분 퇴근토: 09:30(10:00) - 17:00(6H)반차 사용시 : 13:30 출근 / 13:30 퇴근* 총 근무시간 6H- 오전반차 출근시 : 근무시간 절반 14:00 - 17:00(3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3:30분 출근- 오후반차 퇴근시 : 근무시간 절반 10:00 - 13:00(3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3:30분 퇴근
- 근로계약고용·노동Q.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및 상용직 계약 문의11/21~12/19 동안 근무하며, 일근로시간 : 8h(휴게시간 제외)상기 근로 형태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상기 근로 형태의 경우, 상용직(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일용직으로도 계약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만일 4대보험 가입했을 경우, 일용직, 상용직 중 어느 형태로 4대보험 상실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자진퇴사(피보험단위계약일: 184일) + 11/21~12/19 일용직 계약(일 근로시간: 8h) 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자진퇴사(피보험단위계약일: 184일) + 11/21~12/19 상용직 계약(일 근로시간: 8h) 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미만 연차 급여 포함 시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또한 월 7.34H 은 1일 8H에 미치지 못하므로 매월 반영하는 산출 또한 틀렸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ㅠ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3일근무자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주3일 8시간씩 24시간 근무했습니다.평균임금은 주40시간근무자와 동일하다고 해서 계산했구요통상임금은 월급여/126h*4.8h 인가요? 아니면 월급여/126h*8h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관련 수당관련 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1일근무하게되면하루를쉬거나 초과수당 또는 연장수당 받아야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동일월급받고 하루더 일하는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저도 16H 근무가 맞지32H근무는 8H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계약기간 : 24.2/1~25. 1/31근무일 : 주 2회 근무(1일 8시간)급여 :월 300만원연차사용 : 18h (연차(8h)1회 , 반차(4h)1회, 반반차(2h)3회)이라 했을때 25.1/31 만료일 기준 연차수당을 계산하고자 합니다.발생연차: 11개*16/40*8 =35.2h(4.4일) =>35.2h ->36h 으로 소수점 반올림하여 연차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35h으로 소수점 절사하면 안되나요?연차수당계산: 35.2h - 18h = 17.2h or 4.4일-2.25일=2.15일시급:3,000,000/???(몇시간으로 나눠야 하나요? 시급은 얼마인가요?)연차수당계산도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간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만 지키면되나요?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알고있는데,공휴일이 있어서 4일만 일하는 경우 4일 x 8h씩 32시간이 될 때32h +12 h 으로 = 44h이 최대 가능 시간인가요아니면 주 52시간 한도만 지키면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의 통상임금 포함항목 및 통상시급 계산 방법해당주 미지급)연장수당 : 실제 연장 시간으로 계산만근수당 : 해당월 만근시 통상시급*8h특별수당 : 남자근로자만 10,000원*실근무일수(연차,반차,조퇴,결근 일수는 제외하고 계산)정기상여금 : 통상시급*8*30*400%/12개월 (해당월 결근시 근무비례일수로 계산)문의 ) 기존에는 통상시급(ex)8,650원)을 정하고 계약서 작성하여 모든 항목 계산시 8,650원 기준으로 계산. 이 경우 시급직의 통상시급은 계약한 통상시급(8,650원)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범위가 바뀌어 기존 계약된 통상시급은 약정시급이 되고 주휴수당,연장수당 계산시에는 통상시급을 재산정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시급직은 매월 실제 근무한 시간 및 주휴일수에 따라 기본급,주휴수당,특별수당이 바뀌고 만근수당,정기상여금은 결근외 특이사항 발생하지 않을 경우 약정시급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경우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Q1) 통상임금 산입에 어떤 항목이 포함 되는지 문의 Q2) 통상시급을 계산할때 매월 실제 근로한 시간 기준인지 아니면 월급제와 동일하게 209h으로 계산하는지 문의 ( ->매월 통상시급이 바뀌는지 아니면 209h으로 계산하여 매월 통상시급이 동일한지 문의 ) Q3) 주휴수당도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문의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OT 설정해놨는데 한달 단위로 OT를 계산하는게 아닐 때계약서연장시간 10연장야간 10이런 식으로 설정해있는데1일~31일 급여에1일~21일의 고정 OT 추가 수당을 구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연장10h/31(월 일수)*21일 = 6.8h -> 연장을 7시간 이상했으면 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 ? ?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관련 수당관련 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1일근무하게되면하루를쉬거나 초과수당 또는 연장수당 받아야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동일월급받고 하루더 일하는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저도 16H 근무가 맞지32H근무는 8H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